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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공장화재 관련 합동사고조사단 조사·분석 결과 발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소재 공장 화재 때 순직하신 고 김수광 소방장님과 고 박수훈 소방교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순직사고의 근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점 내용은 화재 원인 규명, 순직사고 발생 경위, 화재 재현 실험, 대응 전술과 안전관리의 문제점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화재 경과입니다.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소재 냉동식품 공장에서 19시 47분경 발생한 화재는 다음 날 9시경까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이 이어졌고 화재 피해는 인명 검색 구조대원 2명이 순직했고 공장 1개 동이 전소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관계자 증언과 보안기기, 재현 실험 등을 참고할 때 식용유가 담긴 전기 튀김기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경찰, 국과수가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측에 있는 계단을 통해 각각 3층으로 진입했고 구조대원이 인명 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소 시 발생한 강한 열과 농연이 순식간에 구조대원을 덮쳤고 붕괴된 천장 반자 등 장애물에 대원 2명이 고립되었습니다. 대피했던 동료 2명이 보이지 않는 대원을 인지하고 즉시 건물로 재진입하였으나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상의 문제점입니다.
화재는 전기 튀김기의 과열을 방지하는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식용유가 발화하는 온도 383℃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관계인이 화재 발생이 있던 2일 전에 소방설비 수신기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 놓아 3층으로 불이 번진 상황에서 119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해 공장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고 화재 진압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 한쪽으로 열 등을 배출하며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획 화재 진압 전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과 확대는 주요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방수 개시 등 현장 활동 정보 공유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소방대원 순직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첫째, 화재 대응·전술 측면에서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원 안전 중심으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전면 개정하고 기존 샌드위치패널 화재에 대한 SOP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앞으로 지어질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해서는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와 관련된 필수 정보는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상물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 소음과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무전이 용이하도록 송수신 기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축 구조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대상물에 대한 관리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소방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화재 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설비에 대해 제조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평가와 보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신임 교육부터 평가인증을 승진과 보직 관리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 보직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현장 경험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 8개소의 실화재 훈련시설에 대하여 9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기존 6개소의 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섯째, 화재 진압과 구조 기능을 융합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활동과 대원 구조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대원의 전술적 연계와 상호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센터의 구조와 화재 진압 기능을 융합하도록 조정하고 실종과 고립 등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 등 효율적 운영 방안입니다.
먼저,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족 인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최고 성능의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 공장 화재 순직사고 관련 합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은 더 세심하게 그리고 더 꼼꼼하게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일단 그 자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공장 관계자가 화재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3층으로 확대된 이후에 발견해서 신고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강제 정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도 조치를 안 하고 공장 측에서 방치한 문제인 건지, 이게 왜 강제 정지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보면 대원 안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고, 신속동료구조팀 별도 편성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바로 만들어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두 번째 내용이 혹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질문> 대원 안전 중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신속동료구조팀 별도 편성과 관련해서 이거를 현장에서, 지금 즉시 해서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두 번째 질문은 대원들을 교육훈련 말씀하시는.
<질문> *** '재난현장 표준절차에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이라는 게 나와, 나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급하거나 어떤 문제가 심각해서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입 불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명시를 한다, 라는 말...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서 대원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지금 신속동료구조팀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지휘관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구조팀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있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신속동료구조팀을 동시에 현장에서 편성해서 한다, 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첫 번째 말씀하신 경종을 정지해 놓은 사유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끔 공장 자체가 식용유를 이용해서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지기가 작동을 가끔 하니까 그런 어떤 비화재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경종을 정지시켜 놓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원 안전 중심 SOP를 개선하겠다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휘, 현장지휘관이 현상 상황의 위험성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전략들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장 진입에 대한 그런 어떤 지휘 내용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 대원들이 보호해야 될 이익하고 우리 대원들이 감수해야 될 위험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보호해야 될 이익이 대원이 감수해야 될 이익보다 클 때 현장에 진입하는 이런 어떤 대원칙들을 만들고 이 대원칙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RIT 구성 말씀하셨는데 RIT를 지금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하에 구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대원들이 투입해야... 투입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위험을 대비해서 현장에 출동한 대원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RIT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앞에 그냥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신기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서 불이 3층으로 확산된 이후 발견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경종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미리 발견되지 못하고 확산된 이후에야 육안으로 관계자가 발견하고 신고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네,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그런 수신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발견했을 거고 그게 신고로 이어져서 저희가 좀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현장 미흡 상황 관련해서 식용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그리고 방수 개시 등 현장 활동 공유가 미흡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식용유가 안에 있었다는 내용들을 저희 대원들이 사전에 인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저희가 관계자들로부터 취득을 못 했다는... 못 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에서 출동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방수 개시를 한다든가 이런 정보들이 거기 현장에 투입된 다른 구조대나 이런 데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급박하고 어떤,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또 무전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좀 전에 세계일보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안 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대책에도 무전통신 송수신 기능 개선을 방침으로 대책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럼 당시에 이게 무전통신이 됐었는데 통신 이상으로 전달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정보가, 이 공장에 식용유가 많이 쌓여 있다, 라는 정보 자체를 못 받았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차장님 브리핑 내용에서 한쪽으로 열을 배출하면서 진압과 구조 활동, 구획 화재 진압 전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첫 번째, 식용유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초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황 판단을 할 당시에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못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진입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구획 화재에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구획 화재를 진압할 때는 그 안에 농연이나 가연성 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나 가연성 가스를 한쪽 방향으로 배출하면서 화재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인명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먼저 반대편으로 들어간 팀 같은 경우에는 화점 확인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 화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좀 급박, 불꽃이 보이고 급박해서 그쪽에 방수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무전통신 송수신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정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으로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어떤 정보를 말씀, 식용유 정보 말씀...
<질문> 식용유, 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식용유 정보는 저희가, 이게 식용유 자체가 현재 저희 소방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상황실로부터 현장으로 식용유에 대한 정보가 간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장에서의 식용유 정보가 대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어떤 정보들이 현장에서는 받을 수, 무전이나 이런 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장 진입한 대원들은.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상황실인, 상황실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무전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 이게 개선을, 송수신 기능을 개선해야 될 정도의 어떤 대책이 나왔다면 혹시 이번에 전달이 안 됐던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됐었던 건지 해서.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는 무전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의 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전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딱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무전기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장갑을 착용한다든지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전기 작동을 한다든지 송신, 송신된 내용을 듣는다든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말씀 중에 재난현장 표준현장... 표준절차와 관련 개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진입 불가라는 것을 거기 안에다 명시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운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샌드위치패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실 준불연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멀지 않은 과거도, 2020년, 2021년 이때쯤에 국토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화재가 계속 지금 나고 이렇게 순직 사건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건데 이런 거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아예 불연재로 그냥 가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 있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물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깐깐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샌드위치 구조물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예방 확인이나 그런 어떤 개선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도 벽 반자 이런 준불연재가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런 현장 활동 대응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이미 방화 구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3층 전반적으로 확산됐다는 거, 그다음에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건축물의 변형, 붕괴 조짐 이런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재료의 문제나 시공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좀 더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건축물들이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대책에도 있지만 앞으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SOP를 마련해서 저희가 좀 더 지금보다는 발전된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진압함으로써 화재도 신속하게 진압하고, 또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사실상 샌드위치패널들 관련된 개선 문제 쪽을 맡아서 해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네, 저희는 왜냐하면 이 건축 재료나 구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경 사고를 좀 더 분석해서 어떤 건축 구조나 재료의 기준이나 시공에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질문> 국토부에서 사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기업들의 반발이 되게 크다, 이게 기업들의 어떤 부담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사실 계속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또 그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소방청에서 좀 더 대응하실 만한 논리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물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성이나 시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을 활용하시려고 하는데 저희 안전 측면에서 보면 샌드위치패널이 일반 철골조나 시멘트 구조이 비해서 안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같이 고려해서 이런 어떤 건축 재료나 구조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했었던 재난현장 표준절차에서 진입 불가.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네, 그 문제.
<질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딱 사례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저희가 SOP에 딱 단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진입 불가'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 화재 상황이라는 것은 그 상황, 상황마다 모든 게 위험성이 다르고,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떤 전술을 채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을 이러,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런 경우에 진입 불가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현장 대응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6번 대책에 보면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적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계속되는 소방인력 순직사고 관련해서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일단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력 배치가 좀 비효율적이었다, 라는 뉘앙스로 읽혀지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수요를 파악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앞 단락에서 보면 신속동료구조팀 아까 말씀, 설명 들어보면 기존 인력에서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또 그만큼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또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RIT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투입 인원 이런 운영계획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효율적 재배치 내용은 그겁니다. 현재 저희가 소방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일단 소방관서의, 관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관서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구하고 면적이 주요 소방관서 설치의 변수거든요. 그런데 인구하고 면적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출동했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관서의 배치 기준을 한 번 더 잡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RIT 재배치는 재배치는 아니고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팀이, 예를 들어 화재 진압 두 팀이 나갔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현장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들어갔을 때 위험 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많을 때는 두 팀을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한 팀은 RIT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 상황도 감시를 하고, 또 들어갔던 대원들이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사다리 등을 전개를 사전에 해놓은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의 추가적인 재배치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소방청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으로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저희가 부족 인력이 지금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금 행안부하고 해서 T/F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효율적 재배치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소방력이 몇 명인데 몇 명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부족하다, 이런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효율적 재배치 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을, 조선일보 기자님, 그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주 내용이 식용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지구경종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추가된다면 온도제어기는 튀김기에 있었던가, 식용유 탱크에 있었던가, 작동 불량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냐, 그 질문이 있었고요. 그 정도 질문이 2개 겹쳐서 돼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온도제어기는 튀김기를, 튀김할 수 있는 식용유를 가열하는 그 부분에 온도제어기가 있었고요. 온도제어기가 일정 온도가 되면 히팅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온도제어기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히팅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동 불량의 원인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그게 제조상의 결함인지 아니면 관리 운영상의 결함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질문>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고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어찌 됐든 소방시설 정지나 폐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소방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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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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