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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탈루한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아 서민생활과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혐의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하고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자입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및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은 악의적 탈루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이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이 사례도 기획부동산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 달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기획부동산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150배에 달하는 추가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사례 혐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과 이면도로를 취득한 후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면서 단기간에 15배의 차익을 거두고 해당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그중 1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이 사례는 개발지역 임야를 18년간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하고, 해당 부실법인은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한 사례입니다.
거래 중간에 결손과 체납이 있는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알박기 사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2페이지에 있는 알박기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수천만 원대에 취득한 후 양도를 몇억 원에 했고 몇십억 원을 추가 수령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액수가 공개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도 이게 양도소득으로 합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별도의 수익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러니까 수억 원이라고 하면...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것도 실제로 양도소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도소득세로 추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면, 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이 금액대를 여쭤보는 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합산이 돼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규모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를 탈세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용역비 명목도 이게 사실은 두 자리로 돼 있어서 이게 10억 원대인지, 아니면 30~40억대로 넘어가면 규모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규모가 한 20억에서 30~40억 사이, 이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약간 추정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는 얘기해 주실 수 없지만 사례 1번과 2번과 3번과 다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3번 150배, 취득가액의 150배라는 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 그 밴드대라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번과 2번에서도 피해 규모 그 액수 밴드대, 그리고 몇 명, 1, 2번이 비슷한데 몇 명 쪼개어 양도인데 이 몇 명이 대충 어느 정도 이게... 대인지, 몇백 명대인지 몇십 명대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사례에 있는 기획부동산 법인 규모가 어느 정도의 법인이... 규모, 규모의 법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사례와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사례 3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20억에서 30~40억 사이,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1번과 2번에서도 수백 명대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피해 규모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답변 되셨나요? 방금 200억에서 5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규모도,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질문> 그러니까 피해 계층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리고 고령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300~500명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무자력자하고 그다음에 부실법인이 끼워져서 탈루한 사례가 몇 차례 나오는데, 이 무자력자나 부실법인이 같이 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적발해 보니까 끼워져 있다는 건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혐의사항이고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진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게 그런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서 실제로 양도... 양도인은 따로 있는데 부실법인을 통해서 지금 신고가 이루어진 건으로 파악이 돼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실제 양도자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결손이기 때문에 결손을 삭감 받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결손법인이나 무자력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넣기 해서 실제, 실제 거래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8페이지의 사례 3번인데요. 저가 취득 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150배에 대한, 달하는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했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150배 전체 액을 다 용역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서 이 용역비 명목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형제가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수령을, 우회 수령해서 소득세를 탈루한 거고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국유지 같은 공유지에 무허가 거래한 건 처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례 3번, 사례... 몇 번인가요? 사례 5번이 해당되는데, 이게 총 23명으로 혐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 거래로 드러난 혐의자와 그 액수의 규모가 얼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용역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이 처리를 하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탈루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무허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억 원대 정도로만 표현을...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개별 건별로 수억 원이라는 의미이고요.
<질문> 개별 건으로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 사례 1번을 보면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했는데 이게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건지.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닙니다. 법인에, 법인으로 컨설팅 비용 형태로 용역비... 수입을 잡게 되는데요. 그 법인 자체에는 또 자기 자체적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수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 회계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수입과 비용으로 빼려고 컨설팅비 형태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1번에 보면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이라고 표기하셨는데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기사를 써도 되는 건지, 개발 가능성이 낮은 건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저희가 판단한 거는 실제로 개발 가능성이 낮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통상, 통상적으로 사실은 기획부동산이 사실은 어떤 일정 지역이 개발이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그 옆에 예컨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맹지나 이런 쪽을 본인들이 사들여서 지분을 쪼개가지고 팔,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해서 광고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외 예컨대 맹지 같은 경우는 혹시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케이스 부분도?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실제 이 기획부동산 사례에서는 각종 그런 다양한 용지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하천부지도 하고 농지도 하고 임야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말을 개발 가능성이 없다, 낮다를 딱 한쪽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1번 먼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자료가 있는 사례라서, 이게 어디 땅인지, 토지인지, 시도 정도는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 사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사례는 사례 2번 사례입니다.
<질문> 사례 2번인가요? 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2번 사례가 경기도 화성 쪽입니다.
<질문> 경기도 화성이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네.
<질문>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 자료가 있는 사례 5번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무허가 주택을 2개를 외지인이 취득을 했다가 1개를 넉 달 만에 6배 뻥튀기해서 판 건데 팔지 않은 주택은 여전히 지금 외지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팔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나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본인이 또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6배가 올라간 케이스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밴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1억 원으로 취득을 해서 이게 6억 원에 되판 건지.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마 비슷한 그런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금액을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질문> 그리고 세금을 지금 탈루한 상황인 건데 양도소득세 탈루인데 그것도 저희가 한 6억 원짜리를 판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탈루됐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는 개별 사례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착수하게 된 계기를 시장 거래, 주택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늘고 거래가 많아졌을 때 오히려 또 사실은 이런 피해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었을 때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착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앞에 사례 보면 2022년 11월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같은 탈루 행위가 최대 몇 년간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향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부동산 세무조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표를 작년 같은 경우 별도 브리핑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서민생활에 피해가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알박기나 투기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기획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늘 세무조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브리핑도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형별로 사실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조금, 96명으로 통계가 나왔으니... 봤을 때 이들이 취한 이득의 규모액을 전체 규모로 조금 밴드라도 수백억 단위랄지 이렇게 한번 모아봐 주실 수가 있는 건지.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전액이 탈루는 아닌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기획부동산은 서민 피해 측면에서 어쨌든 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득을 취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나머지는 또 탈루액이고 해서 케이스는 다르지만 전체 금액을 좀 이렇게, 이번에 적발된 96명이 취한 부동산 관련 이득이 어느 정도였다를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해보지는 않았고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걸 발표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대답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례 3번 여쭤보는데요. 궁금한 게 양도인 A와 양도인 B 사이가 사촌 관계인데 혹시 A와 B 사이 간에 어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이게 사실 몇 천만 원에, 지금 몇천만 원에 사서 몇억 원에 판 건데 사촌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사촌 입장에서도 나한테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런 분쟁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양도인 B의 특수관계법인이 결국 양도대금 몇십억 원을 양도인 B에게 준 건데 양도인 B의 특수관계, 뭐 형제·자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직접 대주주는 아닌데 이 지급한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일단 먼저 실제, 이거는 세무조사를 해야 아마 양도인 A와의 사촌 간에 실제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사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가에, 몇천만 원에 이게 넘어간 건지, 아니면 실제 그 돈들이 결국 또 사촌 A로 넘어간 흔적이 없는지 그 부분도 아마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으면 또 이 사람도 역시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이렇게 떨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실제 이 사람들의 사업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질문> 이 기획부동산 알박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알박기나 기획부동산은 세무조사 이슈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폭리를 취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구제, 서민들의 주거안정 저해라든가 서민생활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세무조사가 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획조사 하시면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피해구제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협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 기획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는 실제 국토교통부가 아마 이게 관련 부처일 것 같고요. 저희는 세금 탈루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처와 늘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그런 행태여서 정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이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기성으로 그걸 팔고 나서 그 수익금들을 허위 인건비나 이런 걸 통해서 법인세를 누락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바로 바로 또 이렇게 사업을 폐업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겨서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시간이, 질문을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자산과세국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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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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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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