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브리핑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 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 위법 사례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412개 지방공기업 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개 기관입니다.
이상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 및 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추진 각 단계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설계 분야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선정 방식인 Value Engineering 절차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하였고, 발주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미등록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보상 분야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 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하였고,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분양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다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상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 예산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기업에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 시설물 5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개정된 건축법은 주요 건축물의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이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공 공정의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법에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이 제외되는데요. 그 이유하고 1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인데요. 사업 규모, 금액 어느 정도 해서 대규모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혹시 시공 하청 이런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국책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 서울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5개 지방공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도시개발공사로 분류된 16개 중에서 예산 규모와 감사관 감사 계획의 중복성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당시 감사원에서 2023년 하반기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경기·인천에 대해서는 점검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규모라고 한 거는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5개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돼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책성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족한 지도 꽤 오래됐고 일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2023년도, 작년부터 이거 한... 점검한 배경이 어디 있으며 조사 범위가 5개소, 지방공기업 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지역에 없는지,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언제쯤 추진될 것인지 그거 설명 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일단 점검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가 예산 낭비 사례들을 사전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거는 5개 기관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인원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점검하게 됐고요.
다만, 말미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기관에도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전파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벌칙 조항은 이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조항이 최근에, 잠시만요, 지금 좀 찾아보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몇 년도에?
<답변> (관계자) 2016년.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2016년도에 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도화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벌칙 조항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훈시적 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동안까지는... 그동안에는 이런 벌칙 조항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의 점검을 계기로 견실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이번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금 특정업체 특혜 제공 이런 여러 가지 제목도 많습니다만 80여 건 적발하고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신데 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점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른 분야,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 이런 거 말고 지방공기업 말고 다른 데까지라도, 그러니까 사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손을 대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저희 부패예방추진단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곳이... 부서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 거고 사적 영역은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추진단 안의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사업, 국가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재정이 투입된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
<질문> 안녕하세요? 보도자료 주요 지적사항 1번 보면 지방공기업 C가 B업체와 수의계약하려다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재공모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해당 공기업 C와 B업체 간에 의심되는 커넥션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들 보면 지자체가 지방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 관련해서 계약 내용 다르게 추가 공사 실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취할 계획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1번,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커넥션까지는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커넥션까지는 찾을 권한도 없었고요. 찾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C가 그런 재선정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적발을 하게 된 거고요.
1번뿐만 아니라 지금 4번 말씀... 두 번째 질의가 4번 주신 거죠? 1번과 4번과 관련돼서는 이게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 후에 조치 방안을 확정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412개 중에 한 1.2% 이번에 보신 거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고 잘 듣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점검 계속 하시는 거죠?
<답변> (이성민 국책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감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들에 대한 전파와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 다음기사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에서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수량 및 강수일수 기준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극한 재난 대비 신속·최고·최대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먼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예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위성중계차량(SNG) 등 특수장비를 선제적으로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동시다발 출동으로 인한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소방활동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출동대를 미리 편성한다. 이와 함께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양수기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한편 기상특보 등 발표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국가소방동원·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등 시·도 재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에 얼음조끼·소금 등 대응 물품을 준비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의료지도·상담도 강화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1일에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이영팔 119대응국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
- 카드뉴스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