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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민권익위에 온 지도 어느 새 100일이 넘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저는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공정사회,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시간 동안 제가 앞장서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 고충민원입니다. 2,800여 명의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받았고 주민 시위로 2020년 10월부터 해병대 사격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3년여간 포항을 찾아가 수차례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군은 올해 3월부터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었고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상생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 마을 주민의 권익과 생존을 모두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서울 용산구에서는 종교시설 진출입로 도로를 둘러싸고 4년여에 걸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4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주말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2만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것을 올해 주요 목표로 하여 총 718개의 기관 대상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2024년도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도 올해 6,7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더욱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 편에 서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에도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약계층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5월 17일은 제21회 한센인의 날입니다. 한센인들은 병에 대한 오해로 차별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월 청주시 소재 한센요양시설, 3월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센마을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 직원들은 5월 17일에 전남 소록도의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평균 연령이 80세 전후인 어르신들로 건강·소득·주거환경 등 여러 고충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도성마을의 경우 폐축사와 오·폐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8월 민원 현장 조정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센인 어르신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 민원 조정 내용이 잘 이행되었는지 점검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및 6월 두 달간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숨어 있는 이슈 또한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장애인 이동 지원, 폭염·침수 우려 등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갑니다. 위원회의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는 저희 위원회 직원들이 대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030 청년들로부터 주거·취업·학비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듣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 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어려움을 실제로 해소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는 각 현장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께서 가방 선물 관련 조사와 방심위원장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해 질의하셨고, JTBC 기자님께서도 가방 선물 관련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만큼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향후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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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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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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