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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5.23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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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이정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저희가 홍수·가뭄, 수질오염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물순환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고요.

통상 물순환이란 빗물의 지표수와 지하수로 돼서 하천, 호수, 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또는 저장되었다가 다시 증발돼서 강수가 되는 연속된 물 흐름을 의미합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물순환이 저해되고,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순환 전반을 개선하고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물순환촉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가물순환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됩니다.

법 시행 후에 1년 이내에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물순환 목표 그리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 등이 담게 될 예정입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전국 단위로 국가 물순환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1년 또는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전국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그리고 물 재해, 물 이용, 물 환경 등 물순환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취약한 곳을 찾아내고요.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1등급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말씀드린 물순환 취약성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재 왜곡되거나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역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이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사업들을 통합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지난해 제정된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기본방침에 대한 주요 내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절차 등을 구체화해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촉진 제품 설비의 설치 확대 그리고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설비의 인증제도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투수성 포장지에 대해서 우선 인증을 하고요. 향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되면서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의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순환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정책적·기술적인 기반이 미흡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근거한 물순환사업이 시행되었고, 여기에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그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물순환 촉진구역이 뭐랄까, 면적으로 봐서 시나 동·읍 단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송에서 궁평지하차도 그런,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 도림천, 강남역 같은 그런 세부 지역이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물순환촉진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촉진구역은, 저희가 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1년 안에 기본방침,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물순환이 취약한 곳을 확인해 내는 부분이 있어서 물순환 취약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지만이 저희가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나 그다음에 평가 이런 과정들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에나 저희가 촉진구역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촉진구역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표준 유역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870개 표준 유역 단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자치, 지자체 단위의 지정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실제 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아마 지자체 단위로 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사업은 저희가 물순환촉진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점오염 저감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 재이용도 들어가고 또 농식품부와 협업하는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하는 사업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이 가능은 합니다. 사업상으로 가능은 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촉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물순환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밝혀지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일률적이진 않고 지역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게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물순환촉진 지원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면 예산 규모가 내년에 어느 정도 책정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기자들한테 주신 붙임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지자체 및 민간 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 물순환 제품 설비 인증 부분에서 물순환 제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품질 인증을 받게 됐을 때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하는 게, 공공기관들이 우선 구매를 하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증을 하게 되면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혹시나 분석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협회가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 기자님,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법이 시행되게 되면 국가 차원의 기본방침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 또 실태조사가 일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일단 담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촉진구역을 내년 하반기쯤에나 지정하게 되면 실제, 물론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준비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그거는 실제 예산이 담기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 내년은 어렵고 2026년부터는 저희가 어떤 사업, 물순환촉진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범적으로 담기는 형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제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구매,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사실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첫째는 물순환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기자님 도로나 이런 데 인도 다니시다 보면 블록이 있습니다, 도로 블록.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법에서 인증제도를 도입한 부분은 저희가 물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물순환 성능이 우수한 제품, 또 내구성도 우수한 제품들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민간에서 생산하고 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이 크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촉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 성능, 물순환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저희 제도에서는 인센티브 성격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인증을 받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임의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순환협회는 사실은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에는 법에서는 법정 협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법정 협회가 되면 우리 상하수도협회도 있습니다마는 법정 협회로서 물순환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교육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는 물순환협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장 규모, 시장 규모에 대해서.

<답변> 네, 시장 규모는 저희가 아직 통상적인 어떤 이런 블록, 보도블록이나 이런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이런 인증과 관련해서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관련 업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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