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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발표

2024.06.10 정승윤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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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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