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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2024.07.01 고석진 통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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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고석진입니다.

지금부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도 매년 급성장하여 2023년에는 약 23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이한 수출신고가 가능한 현행 200만 원 기준을 400만 원으로 2배 상향합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매우 간소화되지만 수출실적 인정이나 관세 환급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전자기기 등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서 우리 수출기업에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 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같은 주문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합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수출물품을 선적할 때에 적재화물 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일반수출신고 건과는 달리 간이수출신고 건은 적재화물 목록의 제출 없이 특송업체가 적재 이행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간이수출신고 건에 한해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간편하게 통관되는 목록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이 됩니다.

첫째, 통관 목록 기재 항목 중 품목번호란에 HS 2단위를 필수 기재토록 해서 향후에 수출통계 생성 및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둘째, 수출실적 인정이 필요한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건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 10단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매월 제공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편의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 상향과 여러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합포장 허용 건은 전산 개선 등의 작업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목록통관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유관기관과 업계의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8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기업의 업무와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수요자 맞춤형 수출통계를 제공해서 수출 유망시장 개척 등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스마트하게 혁신해서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플랫폼에서 같이, 주문자, 해외 구매자는 동일하고요.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플랫폼이 약간 편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입해서 직구해 보시면 내가 똑같은 날짜에 준비... 주문했어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 우리 플랫폼에서 그거를 똑 동일한 구매자한테 한꺼번에 배송해 준다면 그만큼 신뢰가 가고,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에도, 역직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거고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정식 수출신고라 함은 수출 항목이 한 5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이수출신고는 27개 정도 해서 아무래도 그 신고인이나, 신고인이 신고하는 데 상당히 편의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실적이나 환급 등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다, 그런 거에서 어떤 간이수출신고의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통계 분석해 보면 전자상거래 물품 평균 금액이 아무래도 정식 수출신고 금액은 클 거고요. 건수로 봐서는 대부분이 4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상향하면 간이수출신고에 포섭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해외 세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 (이영주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간이하게 우리처럼 간이수출신고하는 금액을 35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400만 원 되면 미국보다도 더 높은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영주 사무관님께서 우리 기자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영주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우선은 간이수출신고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한데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이 간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식 수출신고 항목에서 기재 항목만 줄인 간이수출신고 방식이 있고요. 특송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목록변환 수출신고 시스템을 통한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이번에 금액을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업체가 기재 항목이 됐든 그 시스템을 이용했든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몇 년을 보면 간이수출신고의 기준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간이한 목록통관이 있지만 목록통관은 말 그대로 수출실적 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수출신고를 하되, 굉장히 간편하게 해서 혜택은 동일하게 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이수출신고가 목록통관이 됐어도 훨씬 혜택이 큰 제도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금액을 올리면 지금 대부분의 99% 정도 되는 간이수출신고 건이 다 400만 원 이하로 포섭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영주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죄송한데 두 번째 게,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이영주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부작용.

<질문> ***

<답변> (이영주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부작용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일반수출신고 건은 합포장이 안 되고 왜 간이수출신고 건만 합포장이 되는가 부분에 놓고 보면 일반수출신고하고 간이수출신고는 적재에 의한 관리, 미선적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수출신고는 적재화물 목록과 BL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합포장을 하는 것은 하나의 BL이 생기는데 여러 수출자가 생기면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에 굉장한 큰 차질이 생기는데, 간이수출신고는 적재화물 목록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특송업체의 적재에 의해 신고를 하는 걸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 전산을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큰 물류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고 적재에 의해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에 간이수출신고 건만 합포장을 허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여기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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