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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삼표 」 계열회사 간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2024.08.08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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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집단감시국장입니다.

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 정도원의 2세 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거래하되,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4% 이상 발생할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을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 간 모든 분체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에 대한 연간 공급단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삼표산업에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연 단위 공급계약 및 정산·공제조건은 실질적으로 삼표산업이 분체 구매단가를 유의미하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이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74억 9,600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습니다.

에스피네이처가 이 사건 분체거래를 통해 얻은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9.6%에 이르는 수준이고, 삼표산업과의 거래물량 또한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31% 내지 39%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삼표산업의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하였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사업 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삼표그룹이 동일인 2세 정대현 소유의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어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삼표그룹은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이후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 합병시켰고,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동일인 2세 정대현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2023년 7월 삼표가 삼표산업에 역흡수 합병된 이후 동일인의 지주사 지분율이 감소됨에 따라 동일인과 정대현의 지분 격차가 줄어들었고, 정대현은 삼표산업에 대한 직접 지분 5.22%, 에스피네이처를 통한 간접지분 13.12%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대현은 에스피네이처 최대 주주로 에스피네이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상당한 배당금도 수령하였는데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 원 정도이고, 이 중 약 311억 원가량이 최대주주인 정대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렇듯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정상가격과 부당지원을 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우선 과징금이 116억 2,000만 원 나왔는데 지금 여기 추가 이윤, 그러니까 이게 부당이득액이 74억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걸 토대로 과징금 어떻게 산정하셨는지와 이게 결국에는 승계를 위한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인데 법인에 대한 고발은 있고 개인이나 동일인에 대한 고발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혹시 이유도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과징금 부과는 저희가 지원주체, 객체에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 이윤보다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과기준율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지원금액이고요. 저희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서 부과기준율을 50%를 저희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 횟수나 이런 조정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체하고 객체가 합쳐지는 바람에 아마 지원금액보다 더 커졌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개인 고발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법인 외에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당 개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 과정에서 찾았는데 이게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 고발뿐만 아니고 개인 고발도 고발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점수, 예를 들면 저희가 고발을, 법... 개인의 법 위반 판단 기준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시행의 적극적 가담 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 고발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점수도 미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행위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이 중단됐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대현 사장이 에스피네이처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피네이처의 성장으로 인해서 배당금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는 기사들도 또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침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이 건은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니고요. 부당지원행위 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당...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조금 차원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발지침 관련해서 저희도 저희는 사건 부서라 사실 그게 심판관리관실에서 고발지침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제가 집단감시국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책임 있는 답변은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는 현행 고발지침하에서는 그런 자연인의 적극적인 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고발하겠다는 방침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법인 고발 외에도 개인 고발에 대해서 많이 저희 조사 과정에서도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럼 이 행위사실 전후로 보면 각 계약이 건건별로 됐을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는 따로 유리하게 계약을 해준 게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건설업계가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분체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필요했을 건데 건건 계약하다가 이렇게 수요가 폭발해서 연간으로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매하는 원가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은 왜 안 받아들였는지와 그다음에... 일단 이 2개 먼저 여쭤볼게요.

<답변> 사실 이전에도 사실 방금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건 개별 계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객체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 조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단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계약 거래에서 연간 공급 단가로 바꾸면서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심판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피심인이. 그런데 그런 효율성 증진 효과보다는 그런 지원객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니까 명백하게 도와주기 위한 의도라는 점이 인정돼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심사관하고 피심인 간의 논박을 통해서 쟁점으로 다뤄졌었고요. 결국은 심사관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위원회에서 위법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2020년부터는 이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변경된 이유나 사정 같은 걸 따로 설명해 준 게 있었을까요?

<답변> 2020년 금방 약간,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객체한테 유리한 조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세무적인 이슈, 법률적인 리스크의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 저희가 발견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마 돼서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본인들도 자각을 하고 2020년부터는 다른 비계열사의 분체 거래하고 비슷하게끔 바꾼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대목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에스피네이처가 75억 원 정도 부당한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4년 동안 정상적인 분체 값과 실제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준 분체 값을 각각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권역, 저희가 권역별로, 분기별로 다 나눠서.

<답변> 이게 굉장히 저기 레인지가 많아서 굉장히, 분체 거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각 별로 얼마만큼 되는 건 사실 후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좀 이렇게 그룹별로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의결, 의결서에 담겨 있긴 합니다. 아마 공개 의결서에 좀 더 정확한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딱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편의상 결과적으로 75억의 부당 이윤을 에스피네이처가 가져갔다, 라고 언론사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언론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원래 얼마짜리를 100억 원이었는데 175억 원으로 가져갔는지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수천 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서 나타난 초과 이윤을 sum한 게 사실 이게 74억이기 때문에 그 수천 건의 어떠한 건별로의 초과 이윤 부분들은 만약에 원하시면, 어느 기간별로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답변> (관계자) 그런데 그게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SP가 다르고 FA가 다르고 권역별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시기별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단가가 딱 고정이 돼서 이것과 이것이 얼마가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굉장히 많은 단가가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sum해서 결국은 74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의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거래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보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원래라면 이 정도 가격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거래가 특정한 거래들마다, 그런데 원래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이만큼이니까 그 차이가 초과 이윤으로 잡힐 수가 있게 되고 그걸 다 합치면 부당한 지원금액이 됩니다.

<질문> 작년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부당지원행위는 원래 다른 불공정행위는 매출액 4%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의 10% 이내고 이렇게 조금 더 과징금이 무거운 거로 알고 있는데 100억 원대의 과징금은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무거운 수준인지는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이게 지원... 저희가 지원규... 지원금액에다가 율을 곱해서 과징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과징금이 크다, 적다, 라는 것은 사실 이게 상대적인 거라 큰 건은 부당지원 건 중에서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자릿수 정도 되는 과징금도 나왔고,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당지원 건은 세 자릿수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절대치를 가지고서 이게 높다, 낮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원금액 대비 예를 들면 과징금이 얼마큼 부과됐다, 라고 봤을 때 이게 평균적인 정도인,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기 때문에.

<질문> ***

<답변> 50... 이게,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면 과징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75억 위반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기준율을 먼저 산정하는데 그때 얘네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서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기준율이 달라집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피심인들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그걸 결정해서 부과기준율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조정, 2차 조정을 거치는데 1차 조정에서는 피심인들의 과거의 위반행위 또 횟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표산업하고 에스피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가 각각 5회, 2회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차 조정에서 삼표산업은 80%가 가중되고 에스피네이처는 30%가 가중돼서 이렇게 또 1차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2차 조정은 감경 사유인데, 조사 협조라든지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인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에스피네이처는 67억... 삼표산업이 67억, 에스피네이처는 48억 이렇게 각각 조정되어서 계산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이거 규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 그러니까 확실하려고 여쭤보는데 이거 부당행위를 저지른 방식이 통상적인 단가보다 훨씬 높게 일단 지불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페이백 받을 때 4%는 그냥 얹어주고 나머지만 페이백 받는 거잖아요.

<답변> 예,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차익만큼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4% 남겨두고 그냥 묻지 마 4%를 그냥 남겨두고 돌려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답변> 그 4%만큼의, 4%만큼이 지원객체한테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네, 그래서 이 74억... 이 9,600만 원이라는 게 원래 받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단가의 4%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런, 그 4%...

<답변> (관계자) 정확히 4%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거래... 그 4%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질문> 경영권 부당승계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지분 내용을 여쭤보는데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아들인 정대현의 삼표에 대한 지분율과 삼표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20년하고 2023년에 대해서 지금 네모 박스를 쳐 놓으셨습니다. 합치면 2020년에 정대현이 24%, 정대현이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2023년에 18%를 넘기게 된 것 같은데 시기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 시기가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를 여쭙고, 결과적으로 이번 에스피네이처의 어떤 부당거래, 내부거래로 인해서 경영권 부당승계가 이뤄졌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건지 같이 여쭙습니다. 성공을 했는지요.

<답변> 그 시기가 차이 나는 거는 이게 한번 설명.

<답변> (관계자) 시기가 차이가 나는 거는 예전에는 삼표그룹 자체가 삼표가 지주회사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2023년 7월에 삼표가 삼표산업에 역흡수합병이 돼서 그렇게 지분율 차이 나는 거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삼표라는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7월에 삼표산업에 흡수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분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승계가 이루어... 완성이 되었느냐, 이것만으로 승계가 완벽하게 승계됐다, 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그 승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게 저희 위원회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까 담당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삼표산업으로 가면서 동일인에서 동일인 2세로의 어떤 격차도 많이 줄어서 결국은 정대현이 좀 더 지배력을 좀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승계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이르게끔 한 어떤 계기 내지는 방법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부당지원 효과로 보면 연 단위 계약하는 것보다 개별 계약해서 개별 계약마다 조금, 조금씩 더 해주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왜 개별 계약에서 연 단위로 바꿔서 했던 건지 혹시 확인이 됐나요?

<답변> (관계자) 이게 분체라는 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처럼 거기 규모가 크게 소규모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에도 많을 때는 수백 건씩 이렇게, 연 단위로 따지면 막 수천 건씩 이렇게 많다 보니까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연 단위로 이렇게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이득을 수취하는 계산 방식이라든지 품이 덜 들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건마다 부당 이익을 거래 조건을 조정해서 적용하기에는 거래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서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조건을 설정해서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또 약간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다른 비계열사들은, 다른 비계열사도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량이 많... 에스피네이처 같은 게. 그런 경우에도 유독 저기 계열사 삼표산업 관계에서만 사실 연간 공급 단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차액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 스킴을 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계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도 좀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비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 단가로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부당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자료 8페이지 보면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삼표가 2019년 이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유지했는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봤을 때 삼표가 나중에는 단가를 낮춰서 계열사와 비슷한 가격으로 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중가와 같다고 전제했을 때 삼표산업 쪽이 자기가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도 계속 계열사 물량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2019년부터...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계열사하고 어떤 조건을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단되었다고 저희가 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볼 때, 부당지원 행위를 볼 때 저희가 대가성 지원 행위인지, 규모성 지원 행위,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량 몰아주기 같은 규모성 지원 행위인데, 보통 저희가 부당지원 행위를 심사할 때 저희가 할 때 대가성 지원 행위, 규모성 지원 행위 이렇게 구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부분, 저희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런 물량 부분, 그러니까 삼표산업의 몰아주기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을 판단할 때,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로 삼았다는 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물량, 대가성 지원 행위 따로, 규모성 지원 행위 따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적용법조 관련해서 이게 공시대상기업집단이기도 하고 한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익편취행위로 하지 않고 부당지원행위로 한 이유가 뭔지.

<답변> 그 당시에 저희 이게 할 때, 이게 사익편취가 2012... 그러니까 그때, 그때는 공시기업집단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기업집단 삼표는 그러니까 2023년도 5월에 최초로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 인지에는 2021년도에는 그냥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아니었고요. 일반 중견집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행위 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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