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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8월 정례브리핑
브리핑에 앞서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위원회의 소중한 직원분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개정 관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고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의 사회·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음식물 가액 상향... 범위 상향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소통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한센인 정착촌과 요양시설을 찾아가 한센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또 현장간담회, 토론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분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현장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맨, 소외지역 등을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서랍장 전도사고 방지 강화 방안 등을 상반기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9월에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권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관련입니다.
최근 유명가수의 콘서트 암표가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입장권 부정거래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관람 기회 박탈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국외출장 내용과 예산을 점검하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운영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 역시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보다 빠른 9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건강한 성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 상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융,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1,40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 청년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로 유족분들과 위원회 직원들이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잠깐 자료를 좀. 대답 자료를...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갖고 계신가요? 자료 좀.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MBC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원위 회의에서 숨진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죽음에 대해 권익위 차원의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 전원위에 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께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조사 시행하실 건가요?
<답변> 전원위원님들께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고인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위원회 내부는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진 상태로 우선 고인에 대한 정중한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들을 지원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안의 회의에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고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사망 경위랄까, 또는 고인의 어떤 업무 과중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건 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까?
<답변> 제가 고인으로부터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현재 고인이 어떤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안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안건을 분과위와 전원위에 상정하였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는 고인의 업무처리 과정에 내부 압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답변> 권익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회의 처리 절차는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 입장이 없다면 부당한 내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답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등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유족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처리 등 그리고 고인 유족들을 지원하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지금 방법을 찾아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승윤 사무처장이 언론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는데 순직 인정 여부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직한다는 계획인지요?
<답변> 사무처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고인을 아끼셨고 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장소에서는 형님, 동생 하던 그런 사이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이번 일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고인의 타계를 누구보다도 애석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에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는 고인의 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하에서 남겨진 직원들,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선 방심위에 송부했고 의혹을 제보한 익명의 내부 직원에 대한 신고 건은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 신고자의 보호 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신고자 비밀 보장 등을 위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현장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원위에 안건이 올라갈 때 작성하는 주체는 부패방지국인지, 그렇다면 조사 실무자가 종결이든 이첩이든 송부든 조사 결과에 대한 방향을 말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특히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실무자께서, 실무국장께서 의견 표명하신 걸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이번 사건같이 중요한 사건들은 오히려 실무자들께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전원위에 가능한 모든 선택 방안을 올려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문> 하여튼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종결하기 전에 거기 누구죠? 최재영 목사 등 그 관련자들 실제 대면 직접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등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상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제척하는 직무회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대면 직접조사 필요성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입장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답변> 제가 어쨌든 겪은 바로는 우리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김 국장 대리님하고 그런 구체적인 조사 절차 등 이런 것을 제가 나눈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또 곤란한 측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은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저하고는 대화를 나눈 바가 없고, 어쨌든 국장님 주재하나 또는 다른 분들, 특히 실무자들께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제척 사유나 법령... 법령상의 강제적인, 의무적인 회피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봤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전임 위원장님 때 그거보다도 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전원위를 진행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문> 아까부터 브리핑하실 때 '고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요. 그게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용어를 쓰시는 건지, 그러니까 '명예 회복'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답변> 이게 그것은 사실 유족들께서 권익위에 당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고인의 명예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순직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상 재해라는 거죠, 결국 순직 처리.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순직이라든가 또는 정부포상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특별포상과, 특별순직과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네, 그것도 그 절차를 진행...
<질문> 사유는 뭔가요? 그거의...
<답변> 그러니까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업무가 최근에, 아까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령도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 김 국장 대리께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업무 그리고 또 지금 3건의 신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명품 파우치 사건 그리고 또 닥터헬기 사건 그리고 또 방심위 사건,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업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한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거라고 잠정적으로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그러면 애초에 그 업무를 그분한테 몰리게 한 거는 결국 권익위 조직적 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답변> 그 점도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께서 직접 그런 문제를 직접 저라든가 부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챙겨 봤을 텐데 본인께서 그런 것을 원래, 특히 전 부위원장님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터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참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질문> 또 추가인데요. 부패방지국에서 이 관련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인과 가깝게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이나 보고 조치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답변> 그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심리 상태라든가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희가 권익위에서 그걸 주선을 하고 있고 비용도 일단 권익위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 재배치랄까, 지금 그래서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업무 분장을 바꾼다든가 또는 다른 부처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특별휴가라든가 그리고 또 공무상 병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여유 있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도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순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과로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공무상,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로든 아니면 업무상 부당한 어떤 지시의 가능성이든 진상 조사와 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러니까 그 진상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인은 이미 검안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밝혀졌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라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히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아마 밝혀질 걸로 아는데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또 고인의 잘못하면 명예도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은 사실상 물리적 사인이나 타살 혐의점이 있나, 없나, 여부를 살피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상 조사가 없이 내부 압박이 없었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인이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한 정황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위 안건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정승윤 사무처장이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답변> 정승윤 사무처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받은 것,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원위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그럼 조사 총책임자에게 안건 올라가기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답변> 아마 정승윤 부위원장님께서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원위 안건에 올라간 게 1안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 3명 다 종결이었고, 2안도 일부 종결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안건을 작성한 주체는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판단이 담겼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무처의 최종 판단입니까?
<답변> 아니, 1안... 제 기억엔 1안이 종결은 오히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나중에 실무진에서 그것 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좀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이제...
<질문> 내부 압박이나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답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었다는 것이죠.
<질문>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제가 압박을 드리거나 외압을 가한 일은 없었고,
<질문> 위원장님 빼고 혹시 위에... 아래 부위원장이나 다른 데에서, 그런 걸 확인해 보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물어보셨거나.
<답변> 아니, 뭐 그냥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끼는 직원이었고 좋은 사이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3건의 신고 사건이 다 부담이 *** 때문에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나 할까?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질문> ***
<답변>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안건을 올리고, 안건도 이것은 오픈해서 세 가지 다 안건이 올라왔는데. 아니, 처리 방향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순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인께서 전원위의 표결 의결권이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분께 어떤 결론에 대해서랄까, 이런 것을 압박이랄까, 외압을 가할 필요성은 사실 못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안건을 올리는 데까지 그분들 업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는 그런 필요성도 당연히 못 느꼈고, 아마 부위원장님들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는 못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절차에 또 직접 관여를 안 하시니까, 의결 절차에는.
<질문> 두 가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부인 가방 사건이나 아니면 헬기이송 사건이든 아까 류희림 위원장 사건이든 간에 어쨌든 의결은 전원위원들이 하신 건데 그때 어쨌든 부패방지국에서 올리는 의견서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그러니까 종결해야 된다, 아니면 이첩해야 된다, 아니면 송부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의견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패방지국 차원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답변> 세 가지 선택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만 올라왔습니다.
<질문> ***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떤, 권익위 자체 조사 지금 안 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순직, 그러니까 공무상 재해 처리 관련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처 이런 쪽에서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심리적 경위에 대한 조사를 오히려 지금 권익위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순직 처리에 관해서 결정은 그쪽 기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인가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냥 유족께서 그런 순직에 관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절차랄까, 서류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족들이 순직 처리를, 그러니까 순직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기관들이 그러니까 고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을지훈련 연습기간이어서 위원장님이 여기서 대면 질의를 계속하실 수가 없어서 질의 시간은 40분까지만 운영할 테니까 혹시나 안 하신 분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여기 다 실무진들이 있으니까요. 실무진들이 또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돈에 관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추석, 설날 명절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날짜가 지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9월 22일까지 마지막 날짜로 돼 있는데 혹시나 9월 23일에 이러한 선물을 준다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그거 좀.
<답변> 날짜까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날짜가 픽스가 돼 있... 정해져 있다면 아마 그 날짜를 지키셔야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질문> 그러면 그 날짜 지나서 선물하게 되면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거네요?
<답변> 네,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답변드리면 지금 확인하니까 발송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질문> 발송일로?
<답변> (관계자) 네.
<질문>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일단 유족께서는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서요. 혹시 유족께서도 이 순직 처리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 자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업무상 발생한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예정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유족들께서 동의 안 하시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유족들께서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족지원전담반을 지금 꾸려서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취지고, 유족들께서 당연히 동의를 하셨고 또 유족들께서 명예 회복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갖고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죠?
<질문> 그러니까 이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공무상으로 숨진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그 조사도 지금 일정이나 이런 기일이 예정돼 있는지요?
<답변> 아니, 아직은 그게... 왜 그러냐면 순직 처리 신청도 아직, 아직 안 됐...
<답변> (사회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마 아직 그, 지금 이제 장례를 마치고 삼우제, 소위 삼우제 마치고 직후가 돼서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경황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따 실무진이 아마 답변을 좀.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식사비 한도 상향하시면서 이게 어떤 21년 만의 상향이다, 라는 점을 몇 번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기간에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그러면 식사비만 지금 조정하시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일반 선물 한도 같은 것도 다 고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우선 식사비 조정은 지금 그 사이 한 20여 년 동안에 한 70% 이상 아마 물가 상승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5만 원 되면 60% 정도 아마 상승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아직도 물가 상승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걸로 생각되고요.
선물에 대해서도 지금 특히 농수축산물들 그 선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금도 우리가 여론 수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질문>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는 것들이 대개 뭐 지금 경조사비 한도도 고정돼 있고 아까 일반 선물 한도도 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검토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지요?
<답변> 네, 경조사비까지는 저희가 미처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다시 드리는데요. 부패방지국에서 정승윤 사무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전원위 안건 상정 전에 보고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또 고인이야 당연하지만 또 혹시 우리 실무진에서 혹시 이따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까 부패방지국에서 종결인지 이첩인지 송부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전원위 안건 올라간 거에 들어있었던 종결안은 사무처의 최종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것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 네, 그것도.
<질문> 그리고 순직이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건지, 그 스트레스가 조사 책임자의 양심에 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순 과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순직 요건에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외부 기관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러면 꾸려진 전담반에서 상급자나 하급자들에게 진술을 받거나 조사할 수 있는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연금관리공단이나 인사혁신처에서 구체적인 요구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대응반, 실장님이 단장이시니까 그것 같이 설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이따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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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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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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