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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

2024.08.28 오석환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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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최근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인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허위합성물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확산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상정보 공개 우려 등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긴급하게 해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과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결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안내하였습니다.

8월 27일 17시 기준 학생·교직원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186건, 교직원 10건, 총 19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원에게는 긴급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 치유·회복을 돕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을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 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교직원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예방에서 대응까지 세심하게 챙겨 나감으로써 학교 현장이 조속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나온 수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수사 의뢰한 건수 중에 이거는 학생 몇 건, 교사 몇 건인지하고, 이게 이번에 실태조사하면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올해 초부터 받은 것을 그냥 누적해서 발표, 집계해서 발표하시는 건지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요. 지역별 편차라든가 조금 구체적으로 수치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장난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딥페이크 관련해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강요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이 드러났을 때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피해 신고 현황은 1월부터 누적 현황인데 사실 이 일이 지금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부분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있는 숫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정보를 같이 필요한 상황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하고 교직원에 대한 피해 현황만 알려드렸는데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에 대한, 이게 특히 성희롱과,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떤 특정한 정보가 현장에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분포는 저희가 따로 제공해 드리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에 초·중·고와 관련돼 있는 학교 급별 그런 통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딥페이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호기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신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각심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해나가면서 거기와 동시에 저희가 진행했던 게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교육,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강화하고요.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이 부분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매우 엄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예방교육과 또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일들을 현장하고 직접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바로 시도교육청과 부감회의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제가 지금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그런 T/F 팀도 만들어서 구체적인 개별 상황,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촘촘하게 챙겨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저기 혹시 그러니까 179건 수사 의뢰한 거 중에 피해자 교사, 학생 건수 그거는 혹시 이거는 안 나오나요?

<답변> 학생과 교직원의 숫자는 있습니다. 그건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질문> 말씀 중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새로운 유형에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인식하셨는지 일단 그 문제점 하나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하실 건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주로, 그러니까 매우 민감하게 이루어진 정보들로 했기 때문에 이게 주로 학교의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지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이러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딥페이크와 같은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실상으로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로 저희가 개편을 하고,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 개편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의 통계 보면 올해 10대 딥페이크 피해자가 288명으로 나오잖아요. 이 중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을 일부 제외해도 오늘 통계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통계가 과소 집계된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통계, 이런 신고를 어떻게 잘 독려하실 계획이신지, 매주 한 번씩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에 잘 응하도록 독려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엄정 대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수사 이미 의뢰된 것 중에 수사가 완료된 것들 있는지 그것, 구체적인 어떤 처벌 수위나 아니면 학폭위 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신고 통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통계 조사한 것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와 교육청에 신고된 사항들을 누적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는 성폭력·성희롱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신고나 아니면 사안에 대한 접수는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져서 어느 채널에서 신고를 하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체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관계기관, 특히 경찰청과 협력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와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 수사 상황이라 저희가 우선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예방조치와 또 이러한 피해 현황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와 그다음에 지원 그런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엄정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 수사 상황과 관계돼 있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해 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179건 중에 수사가 완료된 사안은 없는 건가요? 이번에 다 수사 의뢰를 하신 건가요?

<답변> 네, 저희가 지금 수사 의뢰는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고 피해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체제와 동시에 접수를 하고 접수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지득한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할 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된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현재 시점에서 179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179건이 경찰에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경찰청이 지금 직접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라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이나 교원, 피해 지원 내용을 보면 기존의 신고 방식이나 지원과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교사들은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절차 등으로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에 맞춘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으로는 성격상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성희롱·성폭력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방식으로의 대응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선은 성희롱·성폭력과 그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관한 대응 방안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여기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대응체계를 지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저희가 T/F 팀을 만들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앞서서 질문드렸던 것 중에... 답이 좀 안 된 거를 다시 여쭤보려고요. 국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교사, 그러니까 피해 신고 189건 중에.

<답변> 196명.

<질문> 196건 중에 교원이 10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여쭤본 게 179건.

<답변> 수사 의뢰된 게 얼마인지.

<질문> 네, 그것 중에 교원 몇 건인지하고요. 이 1건이 1명인지 아니면 다수가 발생했을 때도 이게 1건으로 들어가서, 같이 신고를 했으면, 그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196명이 현재 피해자로 신고가 된 것이고요. 그중에 학생이 186명, 교사가 10명인데 그중에 수사 의뢰된 거는 179건이고 그거는 사람 명수로 따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숫자 구분은 저희들이 아직 말씀드리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그리고 또 이것도 질문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도 교육이 그 과정 안에 딥페이크 관련한 것이 있다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질문> 앞으로 강화한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실제로 저희가 지난 8월 26일에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금 전 한겨레 기자님 두 번째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원 피해 현황은 어제 내린 공문을 바탕으로 집계된 것인지, 그리고 향후 피해 신고는 어떤 식으로 접수하고 집계할 예정이며, 신고 독려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올 1월부터 현재까지의 건수를 집계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학생·교원 피해 현황은 어제 내린 공문을 바탕으로 집계된 것인지, 그리고 향후 피해 신고는 어떤 식으로 접수하고 집계할 예정이며, 신고 독려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이번에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맞고요. 다만, 그 기간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라는 것이고요. 신고 접수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폭력 사안이라든가 교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거의 한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내역 중에서 조금 더 특수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슈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고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좀 더 신고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부가 집계한 피해 현황 수치는 온라인에서 집계된 수치와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학교에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숨은 피해자 사례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향후 추가 피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학교가 한 200~400개 정도로 이렇게, 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는 지금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공개를, 또 필요하면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들의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와 별도로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징계수위를 포함하여 최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이거는 학폭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 학폭과장 김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조사 전에도 가해 학생이 있을 때는 즉시 분리합니다. 즉시 분리해서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특히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은 최대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학생들이나 교원들이 자신의 딥페이크 피해를 본 걸 알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학폭법에는 최근에 반영된 걸로 저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거와 교원은 반면에 이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원들은 어떻게 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면 최근에 피해 사례들을 기사, 보도된 걸 보면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인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 대책을 통해서 이번에 관계부처 회의도 하고,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도 하고 10월에, 10월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 이런 것도 혹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먼저, 삭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 텔레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해외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방심위 쪽에서 텔레그램 쪽하고 핫라인을 구축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학계와 또 학교 입장 또 다르고,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늘 고민을 해오고 있는 영역이고,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딥페이크로 학폭이나 교보위 이런 데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 다 다르겠지만 보통 딥페이크 같은 게 적발될 경우에 봉사라든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이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더,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학생에 대한 부분이죠?

<질문> 네, 학생한테 이걸 또 엄중하게 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는 결국에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받고 하셔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교원단체에서는 '왜 이걸 우리가 조사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두 번째 것 먼저 답변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발생을 하면 학생들이 보통 담임교사나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한테 신고를 하고요. 내지는 신고함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루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학폭위라든가 아니면 성고충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판단을 해서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을 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교육청에 조사 요청을 하는, 수사 요청을 하는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스템이 그런 상황이어서 그 시스템으로 그대로 구동을 시키는 게 그래도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학생 처벌과 관련해서, 수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리시겠습니까?

<답변>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 학폭과장 김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 처벌 수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학폭예방법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현황이 급하게, 아무래도 공문을 급하게 내리셔서 하루 정도 만에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과소 집계돼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유사한 통계를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이버폭력상에서 혹시 딥페이크를 따로 집계하신 자료가 내부에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작년 1차 그리고 2차, 지금 공개하시지 않고 계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사이버폭력 수치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 사이버폭력 관련한 수치, 그중에서 딥페이크의 수치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2024년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때 사이버폭력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유의하게 필요한 조치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발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졸업사진 있잖아요, 졸업사진이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그쪽에, 범죄 쪽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학교 문화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졸업사진을 찍고 이걸 전체가 다 공유하는, 동창생들이. 그런 문화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졸업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이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지금 현재 졸업을 할 때 졸업앨범 같은 거를 전체 학생들이 다 구입을 해서 모두가 다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런 딥페이크나 이런 게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사진을 지금은 다 찍고 있는데 이게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꺼려지는 친구들은 졸업사진을 안 찍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교...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러니까 졸업사진이 지금 온라인에 유포돼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그게 사실은 학교생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직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드리면 현재 아이들이 사진은 다 찍는데 앨범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앨범 애들이 졸업앨범 찍을지, 말지 이런 선택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본인의 딥페이크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인지와 시도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이 영상의 학교 배경 등을 파악해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일단 신고 들어온 거는 개별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를 교육청에서 집계를 해서 낸 것이고요. 구체적인 그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파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시도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이 영상의 학교 배경 등을 파악해서 피해를 선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글쎄, 그 부분도 고민은 해봐야 될 텐데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시도하고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딥페이크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찰 수사 이후 가해자가 특정됐는데도 가해자의 정보가 학교와 공유되지 않아서 교권보호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처벌을 위해 학교 등에서 가해자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불가능하다면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일단 가해자 특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가해자가 지금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은 수사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의 영역에서도 경찰이 서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서 이렇게 수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뭐였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혹시 이게 아까 불가능하다면 관련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구성된 법이 없습니다. 지금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서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법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다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아마 관계기관 협력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수사 건수와 학생 명수 등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중에서 수사 의뢰를 안 한 건수가 있는지, 그래서 수사... 그렇다면 수사 의뢰할 만한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지, 추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지금 실제로 피해자가 196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수사 의뢰 들어간 게 179건이어서 그 차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교사 대 교사의 문제 이런 경우들은 지금 여기서, 교육청에서 거기 확인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체 판단을 해서 이거는 그 사안에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해도 누락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마지막 질문하신 거에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고, 수사... 학교에 신고를 하면 바로 인지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그거를 수사를 하도록 신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원 중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면 누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했다고 바로 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경미한 사안이거나 성 사안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일 때의 신고 의무화는요. 수사 의뢰 의무화되는 거는 성 사안과 관련되어 있을 때, 성 사안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의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적용돼서 그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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