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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건설 현장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등 건설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사고 예방 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 장벽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중소건설업체 및 안전 분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건설 분야 전반에 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건설업체의 고충 해소, 건설 현장의 안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3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첫째, 중소 규모의 건설공사에도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형 공공건설공사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등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중소건설업체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제도상 대형 건설사에는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또는 단계적으로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적용 공사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자재 품질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인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는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인해 주고, 이렇게 공인된 시험기관을... 시험기관은 시험 의뢰 제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스스로 사내 시험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고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기관 인정 심사 과정을 살펴보니 독립성과 공평성에 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건축자재의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 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시설 개량을 포함하는 복합관리대행과 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관리대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합관리대행의 경우 시설 개량 등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단순관리대행의 경우에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공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라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 모두 기술평가 결과로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가격 협상을 통해 입찰하는 상황이어서 불필요하게 낙찰가격을 높여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수탁 실적이 없어 기술평가에서 불리한 신규업체나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 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 요소를 다양화하도록 권고하여 새롭게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기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가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려진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분야의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페이지, 앞 페이지의 두 번째 보니까, 2쪽 옆에 보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전에부터 계속 봐 오던 그런 문제인데 이 공공건설 이런 거는 대형 건설회사 아니면 참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건설업인데요. 지금 중소기업, 중소기업 건설사, 중소 건설사, 조그만 데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대형 건설사에 뭐라 그럴까, 하청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청을 들어가게 되면, 그 건설공사는 물론 다 좋은데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가격을 이렇게 너무 적게 받으려니까... 아니, 소형 건설사는 대형에 못 미치니까 아무래도 다운되니까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다운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재료를 쓰든 건설자재 이런 걸 쓸 때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저렴한 걸로 쓰기 때문에 그 공사에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이런 건데요.
이런 걸 보니까, 물론 보험 드는 것도 괜찮은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도 우선 더 먼저 해서 대형 건설사가 하청을 주거나 하청에 재하청을 줄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분명히 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하도급 문제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기자님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그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논의를 해서 한번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저는 현황 관련해서 좀.
<답변> 어떤 거요?
<질문>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답변> 현황?
<질문> 예,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몇 가지씩이나, 말씀해 보세요.
<질문> 최대한,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승윤 부위원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게 인사권자가 순방 중이셔서 일시적으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당분간은 업무를 하고, 할 예정이신 건지 그 상황이 궁금하고요.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감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소방헬기하고 닥터헬기하고 규정이 다른데 이걸 다른 걸 적용했다는 주장을 하신 위원분들이 있으셨고, 행안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소방청장이 '이재명 헬기 이송에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다시 살펴보셨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소방헬기와 닥터헬기의 구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소방헬기 출동 규정은 아마 명확하진 않은데 결국은 저희가 결정할 때는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처음에 정승윤... 여러 가지 물어보셔서. 부위원장님은 인사권자의 사항이라서 제가 소상히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사표 수리, 사직 수리는 보류된 상태로만 저희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직 반려 여부는 아마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오셔서 아마 결정하실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질문 어떤 게 또 있으신지.
<질문> 추가로 여쭤보면 그럼 그 규정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는 규정은 닥터헬기 출동 규정에는 위반한 게 명백한데 이번에 소방헬기가 출동한 게 맞으니까 규정은 없지만 닥터헬기 규정이 사실은, 사실상 참고가 되고 유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질문> 질문 없으시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고 김 국장님 관련해서 순직 절차가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할 것은 일단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신청을 받아서 순직급여 신청을, 저희가 유족급여 신청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했고 공무원관리공단하고 앞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결정 여부를 하는데, 길게는 한 5~6개월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우리 희망사항을 지금 계속 관계기관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어제가 아니고 국정감사 기간에 정승윤 부위원장의 일전에 전원회의에서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의원들이 '국회를 겁박했다.'라고 반발을 한 데 대해서 그 이후에 제가 쭉 지켜보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권익위 차원에서 국회를 겁박했다는 야당의 의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서 야당의 '국회를 겁박했다.'라는 어떤 반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정승윤 부위원장님 말씀은 9월 9일 자인가, 전원위원회에서 발언 내용이고요. 그것은 정승윤 부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또 말씀하셨죠. 부당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역시, 예를 들어서 무고 등 이런 고소·고발은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고, 그것이 국회를 겁박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승윤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그날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일종의 비공개 회의인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여당... 야당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마당이니까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다. 거기까지 사실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슨 겁박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김 여사 가방 사건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재신고를 했고요. 그 재신고한 지 60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서는 그 재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처리 방침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없고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안건을, 조사 결과랄까, 그 안건을 만들어서 분과위원회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또 전원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면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거쳐서 아마 진행될 텐데 현재로서 방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질문> 지금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중에 야권에서 임명하셨던 분 한 분 사퇴하셨고 또 한 분은 지난 가방 사건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글도 올리셨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원위 구조가 권익위와 그리고 여권에서 임명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약간 야권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야당 측에서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아마 지금 임명 절차는 야권에서 추천하신 분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꼭 유불리를 그렇게 그냥 어떤 사안에 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돼 있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순관리대행 이거의 낙찰가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 요소를 다양화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중소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요. 이거 어떤 형식으로 도와주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 일단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아마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같은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 아마 추후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공사는 당연히 기술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말했지만 단순관리대행 같은 경우는 기술이 그렇게 난이도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 관리하는 정도의 공사에 기술평가가 먼저 도입이 되니까 1등한 기업의 기술이, 최고로 높은 기업이 1등이 되면 그 기업과 가격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건 형식은 다양해요. 기술평가를 50점으로 하고 가격을 50%로 하든, 아니면 기술평가를 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술평가에 다 합격한 업체들이 5개면 5개를 가지고 가격평가, 최저가 낙찰을 하든 그거는 다양한 방법은 그 주무부처에서 결정하겠지만 단지 기술점수를 1등한 기업과 가격협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취지입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에 또 해당 안 돼서 못 하는 사람은 아직 못 하고 거기 기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 그 말씀이시죠?
<답변>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그렇죠.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술은 필요하지,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과도하게 그 기술이 난이도가 있지도 않은데 이 1등 업체만 선정해서 가격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다면 그게 5개 업체든 10개 업체가 추려지지 않습니까? 60점이나 50점이나 그건 관계부처에서 정하겠지만.
<질문> 그렇죠.
<답변>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그 점수만 통과하면 그다음엔 최저가 입찰로 해도 되지 않느냐.
<질문> 아, 그런 취지군요.
<답변>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네, 기회를 좀 부여하자, 라는 거고 또 예산도 그러면 절감되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감에서 나왔던 질의 관련된 질문인데요.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께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의 말을 빌려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김 전 국장님께서 생전에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라고 하셨던 사실이 있으시고 그 말씀의 취지를 유동수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유가족들께서도 유서를 보면 정승윤 부위원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시일이 좀 지났죠? 해서 좀 권익위 차원에서 파악한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파악하신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잘 안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소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그런 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정승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헬기 사건 결정의 거의 직후랄까, 그렇게 가까운 시일에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고 가방 사건은 그것보다 한 두 달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다 복합적인 그런 이유라는 설명을 하신 걸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저희가 이게 접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유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요. 유가족들께서는 어쨌든 사인이랄까, 과거의 고인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아까 우리 KBS 기자님 말씀, 질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방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청탁금지법 이래로 가방,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 사건까지 해서 8건인데 과거의 7건도 전부 다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만 특별히 이례적으로 종결 처리가 된 게 아니라 과거에 똑같은, 거의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 있고 수사 중이고 또는, 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고 이런 이유로 해서 모두 다 종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 이례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만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감 때 위원장님께서 반부패 기능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었는데 사실 권익위가 2008년에 3개 기능이, 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부분이 있고 현재 어쨌든 3개 기능이 맞지 않는다, 하나로 통일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반부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미흡한 기능을 보이고 있는 공수처에 합쳐야 된다,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 권익위 차원에서 이런 분리나 혹은 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혹은 국회하고 이런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면 좋을지,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고요. 그날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은 중요, 어떤 정책적인 또는 관련 부처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저희 의견은 반대하진 않는다, 정책 결정이랄까, 제도 결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그냥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리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권익위가 그렇게 아주 긴 기간을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먼저 지금 제안할 입장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월권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미 다 정부조직법이랄까 이런 것 다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것은 다소 저희로서는 먼저 추진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렇게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실 때 굳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또 꼭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서 8건이 다 그냥 종결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처리된 사건들을 보면 약간 국민들의 감정, 법 감정이나 결과가 괴리가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에 대한 규정이나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권익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국회에서도 배우자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국회에서 만들면 약간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답변> 그렇죠.
<질문> 권익위에서 주도적으로 약간 하시는 건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니, 입법부에서 하시겠다, 입법 권한 내에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권익위 안에서도 약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뭘 추진하시고 약간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답변> 그거는 저희는 일종의 행정부고 집행기관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잘못된 규정이라 생각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그런 것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논란이 있다가 결정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다,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10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