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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거래조사팀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지급...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 점수를 감점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토록 하였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가맹본부 부담으로 정한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 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를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과징금액 또한 역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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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필수품목 강제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8년 넘게, 9년 가까이 이루어진 행위이고요. 15개 세척용품은 보시는 목록과 같습니다.
15개 세척용품을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수취한 총매출액은, 여기 오기가 있는데요. 4억 7,300만 원이 아니라 심의 종결일까지 계산한다... 계산하면 총 5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파파존스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파파존스가 승인해 준 제품과 비품만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제품은 파파존스가 승인한 공급업체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가 이러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파존스는 가맹계약서 조항에 매장을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 이를 근거로 해서 연 1회 정기감사, 그리고 매장관리자의 수시점검을 진행하였고요. 총 30개 가맹점에 대해서 타사 세척용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들에 대해서 영업정지의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관리자들에게 타사 제품의 세척용품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나, 위법성 판단입니다.
파파존스가 거래를 강제한 15개 세척용품은 위생 관련 품목입니다.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특정 회사의 세척용품 사용이 파파존스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는 위생 기준은 타사 제품으로도 능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며, 파파존스의 매출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의 사용을 인지하고 파파존스 상품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파파존스와 같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외국계 피자 업종 가맹본부들은 해당 제품과 같은 세척용품을 강제 품목이 아닌 권장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입니다.
행위사실입니다.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명의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였고, 주간 회의자료 등을 통해 해당 리모델링 공사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맹점들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보장해 주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였고, 가맹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그대로 해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파파존스에게 공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파파존스는 공사를 유예하는 날까지 매장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공사 일자를 확정하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25개 가맹점주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총 10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에 해당하는 2억 1,300만 원이고 이를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있으면 가맹본부는 20%의 공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이 매장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매장의 청결도와 미관상 효과로 인하여 가맹 브랜드가치가 제고되고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영업이익 증대는 결국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 역시 그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필수품목 위반만으로도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표를 보시면 필수품목 강제행위는 2번에도 있고 5번과 10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단일 행위만으로 봐도 가장 큰 금액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로는 점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제 같은 경우에 8배, 9배씩 국내의 다른 제품보다 비쌌다고 하던데 실제로 가격대가 어떻게 수취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예전에 서브웨이도 나왔었고 여러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파파존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부분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파존스는 휴무도 점주들한테 강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혹시 가맹사업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개 품...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마진 관련해서요. 15개 품목을 가맹점주한테 공급하면서 이에 따른 마진율은 최대 69.2%에서 최소로는 8.2%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각각 품목, 개별 품목에 대한 공급량 데이터는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이 15개 품목의 마진율을 단순히 평균을 해 보니 그 금액은 평균 한 16%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공급, 세정용품을 가맹점주한테 공급하면서 가맹본부도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저희는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외국계 가맹 브랜, 가맹본부들의 행태들을 보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계 피자 브랜드를 봤을 때 저희가 본 모든 가맹본부는 강제가 아닌 권장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휴무를 강제했다, 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건 조사 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있다고 하면 가맹점주한테 불이익을 제공한 부분이 있는지 언제든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고 돼 있는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확인이 혹시 됐을까요?
<답변> 매장관리지침을 보면 적발하는 경우에 경고 공문 발송하고 2개월 내에 다시 한번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1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차, 4차 적발 시마다 3일, 5일, 7일 영업정지가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은 있었고요. 다만, 영업정지가 실제 있었는지는 저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세척용품을 본사 지침에 따라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다른 대용품보다 가격이 비싼 거를 강제로 사게 해서 위법인지 아니면 세척용품 자체가 제품의 품질이나 영향에 미치지 않아서 이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가맹사업법 법령은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누구한테로부터 구매해서 사용할지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급처를 제한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에 반드시 필수적인 품목이다, 이거는 가맹본부한테 공급받는 게 타당하다, 라는 부분의 품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자 브랜드라면 피자의 원재료, 식재료라면 당연히 가맹본부한테 부담... 공급받는 거는 응당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세척용품은 그 용품 자체의 특성상 가맹본부한테 공급받을 필수성이 크지 않다, 라는 점을 고려하였고요. 그리고 그게 강제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규정되어 있어서 가맹점주가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강제성, 그리고 추가로 부당성을 봅니다. 그 부당성에는 실제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이만큼의 불이익을 받은 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