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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 현안 브리핑

2025.01.22 임상섭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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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오늘은 산림재난 방지 관련된 현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 전국 산불방지대책, 종합대책하고요. 두 번째는 12월 31일에 국회에 통과됐고 어저께 국무회의에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차례는 첫 번째, 전국 산림방지 종합대책 중심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사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데이터를 보면 산불이 279건 정도, 123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형 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6년도부터 산불 통계를 작성했는데 그 이래로 두 번째로 최소의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을 보시면 546건, 4,000ha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라든지 영농부산물, 쓰레기 같은 소각과 관련된 산불 피해가 많았습니다. 대형 산불도 연평균 한 3건 정도가 발생된 걸로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19일 기준으로 산불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7ha의 피해가 났고 같은 기간 10년 대비 약 13% 그리고 작년 대비 2.6배가 증가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 대응 여건입니다.

기상 여건은 강수량하고 기온은 평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셨고요. 또, 특히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겨울철 강수량은 지금 17.3mm에 불과합니다. 평년의 1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망으로는 과거 30년 분석 결과로 보면 열 번째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은 산불 피해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숲을 보호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다섯 가지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 분야에 있어서 산불 원인 제거, 확산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작년에는 16만 t 정도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20만 t 정도에서 한 21%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목보일러로 인한 피해 산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도 작년에 강원·경북 지역에 1만 2,000가구 정도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국의 2만 2,000가구로 확대해서 화목보일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 인접 중요시설 보호 기반 구축입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작년도 142개소 했는데 올해는 20개소를 더 늘려서 162개소를 확충하고 산불 소화시설도 14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에 강한 숲 조성으로 산불진화임도도 500km 신설하겠습니다. 또 다목적 사방댐, 사방 기능뿐만이 아니고 헬기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다목적 사방댐도 3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화수림대 400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도 2만 7,000ha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산불 대비를 위해서 올해는 산불조심기간을 기존에 2월 1일부터 시작하던 것을 설 연휴와 연계해서 1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교육을 신규자 과정, 전문자 과정을 구분해서 운영해서 우리 진화 인력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야간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속대응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차량 1대와 진화대원 5명을 야간에도 바로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방안을 확대해서... 신규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작년부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확대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으로 해서 인명피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16대를 도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헬기에 관련... 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진화 자원인 산불진화헬기 진화 역량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연말이긴 하지만 대형 헬기, 담수장 1만 L, 그러니까 10t에 해당되는 대형 헬기를 확충하도록 하고 해외 임차 헬기 2만 L에 해당되는 3대가량을 저희들이 봄철에 임차해서 진화, 헬기 진화 자원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금년에 이미 국산 수리온헬기가 신규로 2대가 도입돼서 담수량 4,000L에 해당되는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러시아 헬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29대 중에서 21대가량은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헬기 동원 규모도 확대를 합니다. 작년에는 189대 정도 전국의,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189대의 산불 진화에 관련된, 가능한 헬기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늘어난 201대까지 저희들이 확충해서 협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식 저수조도 77개 운영하던 거를 89개를 운용해서 이동식 저수조 1대를 운용하면 산불 진화 현장에 헬기 2대 내지 3대를 띄우는 것과 같은, 그런 담수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효과를 바로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구와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두 번째, 산불 피해지는 산림경영·경관·생물다양성을 고려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인공조림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자연 복원될 수 있으면 자연 복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과학기술 활용 파트입니다.

올해 무인감시카메라 확충하고 AI 연계한 감시 관련된 내용은 수차례 브리핑을 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올해 신규로 송전탑에 활용해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신규로 100대를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송전탑 위주의, 주위의 산불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금년에는 44식까지, 그러니까 44세트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감시카메라 1,500대를 연계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저궤도 위성통신망 저희들이, 스타링크라고 하죠.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3월부터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해서 산불 진화 현장의 진화대원들이라든지 진화본부에서 일시적으로 위성...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금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이었고요. 지금부터 산불재난방지법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재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LA 산불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대형화 또 되고 있고요. 산림 공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가 또 우려되기도 하고 산림병해충이 심한 지역은 산불이나 산사태가 또 우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산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00건 정도가, 연평균 1,500건 정도가 발생되는... 1,500ha가 피해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후반기 5년을 따져보면 6,700ha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산사태도 651건 정도 발생하던 것이 최근 5년에는 2,20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기후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22년도 울진·삼척 산불에서는 단일 시군으로서 울진이 역대 최대 피해가 났습니다. 건축도, 건축물도 259동 정도가 피해가 있었고요. 2023년도 재작년, 재작년이죠. 예천에 산사태가 났을 때 최근 10년 이래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습니다.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산림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보호하던 개념에서 인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법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법의 경과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1대 국회 때부터 발의... 정희용 의원께서 발의해서 쭉 추진되었지만 국회 임기가, 국회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고, 2022년도... 22대 국회 때 2024년 6월 7일에 대표 발의가 됐고 또 이병진 의원님이 2024년 9월 2일에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이 2024년 12월 31일에, 마지막 날, 작년 마지막 날에 본회의 의결됐고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재난방지법 구성은 앞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일 큰 내용은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산림, 과거에는 산림을 위주로 산림재난 관리 산불·산사태가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보면 산불은 전체 산불 건수의 29%가 산불 외에서 발생된 것들이 인접지에서 된 것들이 산불로 전이된 것들이 많습니다.

산사태가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인명피해가 11건이 났는데 그중에서 5건이 산림에서 인접된 지역에서 발생돼서 산림... 산사태와 연계돼서 이렇게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에서는 산림재난의 공간적 범위를 연접한 지역 등으로 확대해서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의, 산림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까지 산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사태는 산림과 산림에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산림이 아닌 농지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까지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산림은 과거에 하던 내용들이고 인접, 연접 지역까지 산림재난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난안전망이 확대돼서 구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산림재난 통합관리입니다.

봄·가을에는, 현재는 봄·가을은 산불 위주로 돼 있고 여름에는 산사태 위주로 돼 있고 겨울에는 산림병해충으로 돼 있는 이런 시기적인 재난별 산림관리체계에서 이거를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인원들이 너무 이게 인원도 적고 자원들도 적고 연계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과거에는 산불기본계획, 산사태기본계획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웠던 것을 재난기본계획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대응 인력도 시기별로 운영되던 것들을 통합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산불관제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처럼 각 시스템을 분리해서 운영하든가 산림재난정보, 재난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적은 자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난 대응을 강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 입지 위험성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난 위험성이 많습니다. 인명피해도 주로 이 지역에서 납니다, 산림에 연접된 지역에서.

그래서 강릉 산불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릉, 2023년 강릉 산불 났을 때 산림에 인접된 주택이 204동 정도가 소각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인접 지역에서 났는데 법 시행이 되게 되면 산림에서 연접된 토지, 그러니까 산림이 아닌 연접된 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건축 허가나 신청, 건축 허가 신청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증해서 지방, 우리 산림청의 지방 산림청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 지방 산림청장이 검토해서 시장·군수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도록, 건축주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괜찮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물 인명피해를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의 특성을 모르고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인명피해, 산사태라든지 산불 같은 데 피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산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검토해서 의견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산림재난 위험도평가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행... 현재는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정보 위주로만 산림재난 위험도평가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질... 지형·지질·임상 자연정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교통시설이라든지 거주시설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정보도 포함이 돼야 인명피해나 시설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더 바람직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시스템도 위험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자연정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보까지 넣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련된 위험지도를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소속 기관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입니다.

이것들도 과거에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들인데요. 산사태 피해지가 있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산주 동의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유가 없이 산림 피해지 복구와 관련된 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유... 사례들이 있어서 산림 피해지 복구, 산사태 피해지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동의 없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동의 없이 산사태 피해지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관련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보상이라든지 매수라든지 교환을 해서 산... 토지를 제공, 산지나 토지를 제공하시는 소유주한테 일종의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들어가겠습니다.

또, 거소불명이라든지 동의가 어려운,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공고 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선충을 비롯한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과 관련된 이행력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방제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명령이 있었지만 그거 방제명령을 이행했을 때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것들이 방제계획서가 합당하게 됐었는... 합당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빈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명령을 받은 산림 소유자가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산림부에서 적정한 방법인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요.

또, 승인받은 방제계획의 이행 결과의 확인 등이라든지 이런 걸, 방제명령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방제 이행이 되도록, 특히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비용을 산주나 그 토지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산림청장의 대피명령 요청권을 넣었습니다.

많이,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험 징후가 감지됐을 때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대피가 필요할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명령을 했... 대피를 해달라, 대피 조치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협조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협조 요청이었고요.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일정 지역에 대해서 산불이나 산사태로 인한 주민 대피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대피명령을 요청하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 지역 통제단, 지역 통제단의 단장, 소방서장이 되겠죠. 단장에게 대피명령 요청을 하고 대피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 산림재난과 관련해서 산림청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산림재난과 관련된 3개의 기관이 지금 있습니다. 산불방지기술협회, 특수법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인 산불병해충... 임업진흥원에 소속된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가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을... 3개 기관을 통합해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산불방지기술협회는 주로 봄철에 산불, 가을철, 봄·가을에 산불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치산기술협회들은 주로 여름철 산사태 대비해서 하고, 또 병해충모니터링센터는 재선충이 주로 겨울 시기에 방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업무가 집중돼 있는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연중 인원들이 재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동일한 인력과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전문성을 더 서로 보완해서 한다든지 해서 산림재난 관리 대응과 관련된 전문화를 시키는 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관보, 우리 산림재난방지법이 관보 게재하고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아마 2월 중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포가 되면 1년 후에, 저희가 준비해서 1년 뒤에 시행하게 됩니다. 2026년도 2월부터 아마 시행될 것으로 되고요.

산림재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관련해서는 2025년 3월, 금년 3월부터 공단설립위원회 설립을 해서 내년 법 시행일과 동시에 개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장소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3개 기관이 있는데 1곳에서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임도는 아까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500, 산불진화임도 500km 신설을 할 거고요. 기존 임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불진화임도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산불진화임도는 대형·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라든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정비된 임도거든요. 그것도 올해 500km 차질 없이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 3개 기관이 현재 인력이 다 합치면 170명 정도 됩니다. 170명 정도 되고, 이 법을 제정하고 국회나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없습니다. 없고, 170명 그대로 그 인원 가지고, 대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시기별로 운영, 집중돼서 운영되던 것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다 재난별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인원을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공공기관 2개하고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하나, 3개의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을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통합하는 거라서 사실은 공공기관 숫자가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확대하거나 늘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간단하게,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산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산림 관련된 정보만 저희들이 쭉 수집해서 시스템에 넣어서 그거를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5개 부처의 담당하는 사람들이 산림청에 다 파견을 와서 예를 들어서 도로 사면, 그렇죠? 농경지 관련된 개간지라든지, 또 택지와 관련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지라든지 대지와 관련된 사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산림청에서 디지털 사면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해서 지금 산사태 발생 예측률 같은 거는 아직 평가는 할 단계는 아니지만 구축하는 단계라서, 굉장히 여러 부처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이 법 보셨다시피 산림재난방지법 내용도 여러 부처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농지와 관련된 것, 여러 부처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거는 산림청에서 산림재난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다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부처 협력은 아주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이 법, 그 내용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조항입니다. 이게 국민의,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약간 다소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아까 인명피해가 나는 연접 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는 법으로 규정할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정읍 지역... 정읍이었나요, 그때? 정읍, 정읍이 우리나라 평균 산림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데 저희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40건 정도 나왔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장성, 장성.

<답변> (관계자) ***

<답변> 40건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1개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40건 정도의 건축 인허가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대신.

<답변>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속대응반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진화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산불에도 진화대원들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투입되고 후발대가 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 산불도 안 끄는, 안 하는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요. 야간 산불은 그대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산불이 연중 나는 거는 아니고, 또 산불이 진화가 되면 충분한 휴식과 교육 시간을 보장해서 피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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