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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발표

2025.01.23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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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청렴도가 낮은 28개 지방의회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144억 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총 27개 의회에서 약 25억 원 상당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정을 위반한 식사비 지출입니다.

지방의회가 주최한 회의·행사 등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회의·행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식비성 경비로 예산을 집행하고도 해당 회의나 행사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집행 대상이나 내역 없이 지출한 사례가 총 1만 5,741건으로 금액은 약 21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 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의회 회계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 6~7곳에서 식사를 하고 장부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1,456건, 약 4,8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그중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16개 지방의회는 집행 대상 기재 없이 총 260건, 약 2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명목으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500만~60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집행하고도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활동과 무관한 지출입니다.

4개의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의원 개인이 지불해야 할 참가비, 볼링장 이용료 등을 의회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맥주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예산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204만 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복비는 제복을 착용해야 하거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10개 지방의회는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으로 수십 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등 피복비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약 1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모 시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의정연수 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해서 2년간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출장여비 부풀리기입니다.

지방의회 공무원은 숙박비 제한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7~10만 원까지의 숙박비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지방의회에서 의원과 동행한 공무원들이 여비 상한을 회피하고자 지방의원의 숙박비를 과다 계상하여 자신들의 숙박비 부족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그밖에 출장비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다른 과목 예산에서 집행한 경우도 있었는데 총 31건, 1억 9,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보내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지출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위반사례를 모든 지방의회에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전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명절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기간 운영 및 예방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 명절 전후인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단락에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대상으로 뽑은 자료라고 그러셨는데 이 자료는 혹시 작년 말에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저희가 청렴도 하위 기관은 2023년도, 2023년도 청렴도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 4월~5월부터 했기 때문에 2023년 청렴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 조사 대상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까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 기간을 특정하신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명백한 규정 위반들인데 권익위가 이렇게 검사를 하기 전까지 해당 의회나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는데, 저는 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이항노입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단 대상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였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기간은 일단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가 제8회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기간이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그 조사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떤 내부에 감사기구나 이런 게 있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바뀌기 전에는 집행기구,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행기구 소속 공무원이고, 또 해당 집행기구의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하고 했던 것이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소속 공무원도 전부 다 의회 소속으로 되었고 그러면서 의회에 대한 내·외부의 어떤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저희가 한 취지가 현재 그런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확인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혹시 여기 조치사항 중에 형사상 조치도 있나요? 고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치하라고, 직접 안 하시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하게 하신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하면 이첩하기도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통보를 하고 저희가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니 그 기관에서 징계 등, '징계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 관련되는 지방의회 27개에는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저도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게 2023년도 청렴도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니셜 처리에 대한 부분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일단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니셜과 관련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항상 실명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 경비를 증빙서류 없이 집행을 해왔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증빙서류 없이 집행 허가는 누가 해줬고, 그리고 예산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감사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양인데 그럼 감사는 누가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예산을 전용하고 부당하게 사용하게 된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쪽에 행안부에 부령과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고 또 증빙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가서,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 그런 어떤 이를테면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회의를 개최하겠다, 참석은 누가 한다, 경비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영수증만 그냥 카드전표 이런 식으로 한 장이 붙어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지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그날 카드가 사용된 걸 자기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임의로 간담회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하는 사례도 저희가 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한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은 집행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사후 보고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가 없이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집행을 하고 그걸 공무원이 나중에 확인해서 지출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고요.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반 집행기관과는 다른 형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통 집행기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이 있어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2년마다, 1년마다 감사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몰랐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현재, 현재 이런 구조하에서는 어떤 내부, 여기 쓰여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부 통제 절차, 여기 저희가 써놨잖아요. 약간 집행도, 집행 과정도 허술하고 내부 통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 질문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어느 의회든 부당하게 사용하면 어디에다가 썼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라톤 경비에 썼다, 그리고 친목모임에 썼다, 라는 이런 구체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를 저희가 보거든요. 그 제목에, 제목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라톤 회의 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공무원들이 쓰는 회계 서류에는 지출과 관련해서 처음에 어떤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영수증이 있고 할 텐데 여기에는 그런 거는 없이 지출... 그 공무원, 지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목만 있는 거예요, 제목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5억이 부당 사용된 거잖아요? 예산액 전체.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네.

<질문> 그런데 아까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는 21억 원가량이 식사비로,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그렇습니다.

<질문> 사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도자료에는 이게 18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수치가 맞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저희가...

<질문> 그렇게 되면 25억의 대다수가 그러면 식사비 명목으로, 증빙서류 없이 식사비 명목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5억 원, 25억,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총금액은 25억 3,000만 원이 맞고요. 그중에서 우리,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비성,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식사, 다과를 하는 데 소요됐던 비용이 2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식사가 아닌 비용들, 보시면 업추비 등 공통경비 중에서 식사비용이나 마라톤·걷기대회 참가비 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기 내용의 단체복을 구입했다든지 이게 1억 6,000만 원이고요. 그밖에 출장비가 있습니다, 출장비, 그 뒤에. 출장비가 2억 3,000만 원 해서 이걸 전부 합하면 25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방의회 행동강령 실태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항노 행동강령과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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