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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인권친화산업 조성"

해수부·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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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염전에서 소금 결정이 맺히고 있다.2024.8.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염전에서 소금 결정이 맺히고 있다.2024.8.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협력 체계를 상시화해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과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과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먼저,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노동자 회복을 지원한다.

염전의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해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 또는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617),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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