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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 정책제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상자 채용 관리 개선 방안 검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중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도가 높고 반드시 예우해야 할 의인들입니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에 달합니다. 그중 의사자는 545건, 의상자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으로 총 83건의 의사상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 보호, 장제 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3~5%의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다르게 의사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거나 공무직, 청년인턴 등을 채용할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의상자의 경우 본인의 훌륭한 장점이 검증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유공 자녀보다도 우대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 대다수가 공무직, 청년인턴 등을 채용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50개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본 결과도 청년 인턴은 10개 기관만, 공무직은 9개 기관만 가산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예우하고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원 방안 개선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 유사한 제도와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중요 재산을 구한 우리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한층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더욱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국민과 접점에 선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언해 드리면 근래 일본에서 우리 의사자로 인정된 이수현 씨의 경우에는 대대로 그리고 매년 추모 행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의사상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예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미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상자 발굴에 힘쓴다고 하셨는데 의사상자 제도가 '인정 절차 자체가 까다롭다.'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가 파악한 바가 있는지와 그리고 인정 절차 제도 개선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검토도 가능하신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실무 과장님이,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조광현 운영지원과 서기관) 운영지원과 인사 담당 서기관 조광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사상자 인정 관련해서 지원 절차가 좀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그다음에 처리 기간도 사실상 최장 90일까지 걸리는 등 여러 문제가 있고요.
또, 의사상자 유가족들이 이거를 신청하는 곳도 어디인지 잘 모르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저희 민원에서 발굴은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상자 유가족이나 관련 단체, 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조사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가점, 채용 가점을 더 추가해야 된다, 라는 어떤 문제의식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고, 왜 이번에 개선 내용으로 하필 취업 가점을 주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라든가 청년인턴 채용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제도가 아직 미비돼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서 그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 (조광현 운영지원과 서기관) 실무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 부서에 청년인턴 채용 관련해서 민원인께서 저희 신문고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년인턴 채용을 할 때는 왜 공무원만 해주고 인턴에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물론 민원인께는 현재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은 드렸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착안해서 관계기관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기관이 그런 지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목표하시는 거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맞추겠다, 라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실 때 처우...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산점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는지, 발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광현 운영지원과 서기관) 일단은 가산점 위주로 조사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추가적인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유사한 제도들하고 좀 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공자의 수준, 예우 수준을 그래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든가 가족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은지, 그리고 또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 추진의 배경이 궁금한데 의사자의 유가족이나 의상자의 가족이 민원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되셨는지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광현 운영지원과 서기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의사상자 유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께서 이 부분의 제도적 문제점을 건의하셨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비교해 보거나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본 결과 이건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