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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11.25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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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1월 25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공포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 간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배달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두 번째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게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주거기본법입니다.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이 수립됩니다.

네 번째로는 내년 12월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증 차량 부착 의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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