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2025.11.25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우리 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월 25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입니다.

개정안은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실 의무'를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사유를 신설합니다.

현재 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12세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육아친화적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정부안은 언제 발의해서 시행하실 계획인지 그 시점과 그리고 상관의 지휘·감독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쟁점이 될 텐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됐는지, 가이드라인도 따로 만들어서 배포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리한 처우, 처분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리한 처분,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한 상관에 대해서도 징계라든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부처 협의를 거쳐서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경과 규정은 6개월을 둘 예정이라 정확한 시행 시점은 지금 얘기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이번 법을 만들면 이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 징계라든지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거기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또 이 제도와 제도의 그 시행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홍보·교육 등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승진에서 누락이라든지 징계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군인기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헌법 또는 법령에 부합하는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또 계엄 사태 때 부당한 지시로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분들의 사례가 있는데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국가공무원법도 지금 복종의 의무가 이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공직이 너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서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싹 바꾸고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당...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들면 이 제도가, 사람이 제도를 만드는데 이 제도가 또 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올바른 공직문화, 복종 중심에서 법치 중심의 또 헌법과 존중 문화로 바뀔 거다. 그다음에 관료제도, 기존에는 저희 관료제가 사실은 도구적 관료제라 해서 어떤 명령,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뭐 비유하자면 기계로 이렇게 비유도 되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다음에 행정 내부에 하나의 자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궁금한 것이 물론 법 방향, 취지에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종 의무로 실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사례나 그런 어떤 내용, 그런 피해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 건이 있고 그 법 체계를 보니까 의견을 진술할... 진술하게 하는 대신에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 이행을 하고 다만 그 개인, 하급직에 면책을 해주는 프로세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와 이 체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인 루트의 지시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정치권이나 조금 큰 권력에서 비공식 루트로 입김을 가한다거나 어떤 직무에 개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로 그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복종의... 부당한 복종의, 위법한 복종의 지시에 따라서 불이익 받은 케이스는 지금 저희 중앙징계위원회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독일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외국 사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도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른,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부당...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독일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 문화도 고려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번에 안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런 외부의 위법한 지시, 그런 상대가 직근 상급자든, 상급자든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한 지시라고 어떤 의심이 들 정도가 아니고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을 정도로 위법한 지시라고 했을 때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거를 이번에 명백히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중에 저희가 잠깐 정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입법예고 일자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일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추가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e-브리핑에서 질의 나온 사항을 조금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파이낸셜뉴스 출입기자님 질의십니다. 첫 번째로,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용될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위법한 지시나 감독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설계됐고 이행 거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당지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실제 공직사회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확대와 난임제도 신설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거의 맥락이 같은데요. 현장에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설계와 함께 교육과 훈련이 제도화돼야 됩니다. 헌법가치와 법적 근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적 내면화가 병행될 때 행정이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헌법가치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거고, 그다음에 직무상에서 위법한지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령이라든지 관련법령, 전체 헌법질서 이런 것의 위법성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도 더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설계가 사실은 의사결정에 집중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또 다른 가치인 민주성이 있는데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잘 녹아 들어가도록 정부 관료제를 이런 체계에 맞춰서 설계해 나갈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행정조직의 내부 민주화를 위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독 이행이라든지 이행 거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이 법의 시행이 확정이 된 후에 6개월 내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의견들 수렴해가면서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부당한 지시는 광범위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부당한 지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위법한 지시,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부당한 지시는 위법한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상하 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인력 뱅크가 저희가 구성돼 있고, 사실은 휴직이 6개월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결원 보충이라고 해서 그분이 휴직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동료들이 대신 업무를 했을 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일경제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위법한 건에 대해 이행 거부, 그렇다면 현장의 위법 기준은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훗날 위법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날 경우 명령을 내린 공무원 그리고 수행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그 질문도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휘·감독, 지시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지시 내린, 직무 관련 지시기 때문에 그 직무의 내용이 법적 근거, 근거법령이 확실히 있는가, 아니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가, 전체적인 헌법 등 법질서에 위반이 됐는지, 단순히 의심의 정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위법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거부하는 거고요.

기타 다른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법령에 대해서 판단은 대부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이 명령에 불이행했을 경우에 이걸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판단까지 받아보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대민서비스 관련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에 대한 피해 또한 어떤 보상이나 방안이 마련돼 있으신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의 의무로 바꾸고, 지휘·감독을 따를 의무로 바꾸고 적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한 사람한테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시행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오히려 더 명확하다. 왜냐하면 적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열심히 추진하면 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이행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명확한 시점을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여러 가지 디베이팅이 있겠지만 하여튼 정부 쪽에서는 어느 시점을,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이르면 언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전체회의,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그다음 법안소위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빨리 협의토록 저희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보도자료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엠바고는 낮, 오늘 낮 12시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