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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경제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과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도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 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대금 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기업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의 권익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운영·폐업의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조사 하겠습니다.
유통 분야에서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감시관을 통해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단서를 찾고, 전문 조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기술 탈취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갑을 분야 익명제보센터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보 기업이 특정되지 않도록 제보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익명제보 사건처리 전문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에 대한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담합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노무제공자의 단체 행동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및 대리점주와 하도급 기업 단체 구성권 부여를 통해 을의 거래조건 협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입니다.
첫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식품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같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가격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산물·주류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소송을 활성화하고, 자료제출명령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및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청·장년층에게 관심이 높은 문화·예식·식당 테크 등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표준약관도 제·개정... 표준약관 제·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장례식장 관련 표준약관도 개정하여 노년층의 소비 생활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장 기간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첫째, 디지털 분야 등에서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 독점적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습니다.
방위 산업, AI 활용 산업과 같은 신성장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AI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입니다.
첫째,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 지원 행위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기준을 정비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여 규제 회피를 방지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 상장 유인을 축소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례 대상을 반도체 부문 첨단전략 산업 기업으로 한정하고,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사전 심사 및 승인, 지방 투자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가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의 추진 기반입니다.
첫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법제화하여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가 그 행위에서 얻은 잠재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법 위반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중대성 판단기준 과징금 부과율 및 상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개편하여 과징금이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업무보고 시 대통령 당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불공정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기업이 망할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정한 제도가 필요하고, 형벌보다는 부당 이익을 능가하는 과징금이 법 위반행위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자료 제출과 조사를 거부하면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아울러,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정도가 절벽에 가까운 만큼,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적극적 조사 확대 등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한 인력 증원 규모를 대폭 넘어서는 인력 증원까지도 검토하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공정위는 대통령 말씀대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과징금 체계도 전면 개편하는 등 대통령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오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강제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님 질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쨌든 이미 조사방해죄가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시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제조사권 관련해서 대통령이 과징금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에 대한 환수 성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강제조사권 도입을 하더라도 과징금이 맞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어서, 그래서 지금 법체계상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 과징금 도입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인력 확충 방안에 관련해서, 업무 보고하시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인력을 늘리게 되면 조사기간이 40% 이상 감축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몇 퍼센트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왜 40% 이상 단축... 감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건지 근거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확정 발표된 167명 이상의, 그것도 검토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당장 이번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167명 하고 추후에 그걸 더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현행 조사 방해 제재 수준은 저희가 형사고발... 조사 방해를 했을 때 형사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벌금 2억 원 이하의 처분을 받고요. 그리고 과태료 1억 원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 그리고 과태료 1억 원 이하의 처분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조사를 받지 않게 되면 이 정도밖에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그래서 뭔가 조사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사권, 실질적인 조사권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EU 집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집행위원회도 위원회 결정에 의한 조사에 대해서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EU는 사실 그거보다 각 국가에서 좀 더 강한,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만 있지 않고 제재적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현행 법 체계 한해서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을 늘리면, 제가 사실 이 수치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공개되었는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인력 증원 안을 만들 때 저희가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설득을 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증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증원했을 때 1인당 사건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어떤 사건에서 얼마나 줄어들고 이런 걸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도 1명 늘어나고 비상임위원 1명 늘어나면 사건 처리한... 그 심의가 얼마나 빨리 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감안했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공정위의 일부 권한을 이양한다든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민원 사건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부의 업무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인력 증원과 업무체계 합리화를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조사기간은 평균 4개월 줄어들고 심의기간은 3개월가량 단축돼서 대략 지금 평균 15개월 걸리는 게 한 8개월 정도 사건 처리기간 단축, 8개월 정도로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력 증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인력 증원을 1년 안에 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저희로서는 최대한 좋은 인력을 지금 현재 계획대로 빠르게 충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고요. 그렇게 충원되고 나서 좋은 성과가 나... 그 충원된 인원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했을 때 성과들을 보고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 강화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으면 기존의 플랫... 거래공정화법으로 언급되는 그 법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정부 때 공정위가 발표한 거는 비슷한 내용의 대규모유통법 개정이었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주로 별도법 제정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법 제정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해하면 되는 건지 이거 하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플랫폼 일반을 규율하는 법에 담는 건 사실 경쟁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법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특별법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플랫폼법,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이고 그런데 아마 야당은 전자상거래법이 하나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트렌드를 보면, 뭔가 온라인플랫폼 경제가 지금 빠르게 확대되는데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뭔가 좀 새로운 법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두 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공정위는 그 두 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려되고 있는 가격에 대한 규제는 보통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에 국한해서 targeting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온라인플랫폼법에 넣게 되면 다양한 수수료 관련된 이슈에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음식업과 관련된 배달앱에 한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e-브리핑으로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