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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조사 결과 발표

2025.12.29 유준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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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유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신규채용 전 과정에서 관계법령이나 지침 및 자체 채용규정상에 공정채용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 사례 83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채용비리 3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798건은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 사항으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작한 2019년 이래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채용비리 34건은 가장 많이... 2019년 182건에 비해 81.3%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채용비리 34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비리 유형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용 관련 규정이나 계획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합격자 결정이 8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적격으로 처리하는 등의 자의적 심사가 8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응시요건이나 결격사유 검증을 부실하게 한 사례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채용비리 사건 중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인사팀장이 특정 응시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채점을 다시 하게 하고 기존 채점표는 파쇄한 사건으로, 해당 기관 감사 직원의 항의로 원점수로 원상복구하였지만 이는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이번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채용비리 피해자 12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응시 기회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신고 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처리와 실태조사 등 적발활동 외에도 채용 관련 제도개선과 채용규정 컨설팅을 통해 채용비리 유발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고, 채용 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교육을 통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채용비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아직 국민께서 체감할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짊어질 미래 세대가 경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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