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 확정된 바 없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매일경제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서울경제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보험회사 킥스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이 불발되는 등의 제재를 받고, 5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발표 후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