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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전담 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9월에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전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 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실태확인원은 첫째, 방문실태확인 전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의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 문의에 응대하는 등 상담 보조업무를 합니다.
둘째, 체납자 기본자료를 정비하고 체납자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등 실태확인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첫째,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설명하며 납부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둘째, 체납자 생활실태를 확인합니다.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셋째,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실시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을 하는 등 복지 지원 업무를 실시합니다.
나아가 실태확인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보안 문제 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국세 공무원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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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활동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국세 공무원이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시적 납부 곤란 사례입니다.
체납자 A 씨는 트럭운수업자로 매출이 감소하여 부가가치세 등 4,000만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실태확인원이 A 씨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한 결과, A 씨는 일정 금액을 납부... 분납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실태확인원은 체납 담당 공무원에게 A 씨의 생활실태를 전달하였고, 체납 담당 공무원은 A 씨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두 번째 사례는 고액체납자 사례입니다.
체납자 B 씨는 로스트볼을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현재 총 9,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실태확인원은 B 씨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안내하고 납부 의사, 소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태확인 결과, B 씨는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워 매월 700만 원씩 분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태확인원은 체납 담당 공무원에게 B 씨가 분납을 희망한다는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세 번째 사례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사례입니다.
체납자 C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태확인 결과, C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야간에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 씨의 체납액은 1년이 경과한 종합소득세 900만 원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복지연계 지원 사례입니다.
체납자 D 씨는 사업 부도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후 노후 빌라에 살면서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태확인 결과, D 씨는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모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서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실태확인원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였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국세체납관리단 제도 시행 첫해에는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생계 곤란형 납세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들 임금이 1만 320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공무직에 대해서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건 좀 개선하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사례 영상을 봐도 이분들이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세정 관련 내용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는 직무이신데 최저임금 적용하게 되신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일단 정부 예산지침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분들은 일단 1만 320원에 해당하는 시간당 최저시급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예산지침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예산 편성들 자체가 작년에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추가적인 어떤 직위에 대한 어떤 자리나 아니면 어떤 전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급여를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사실 국세청에서 되게 역점을 두고 시작하는 사업이고 대통령도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인데,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이 선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는 선이고 저희가 국세청에서 이 정도로 큰 사업, 중점 사업을 관심 있게 하려면 이 금액으로 방문실태확인원도, 전화실태확인원도 사실 강도 높은 업무잖아요, 그거 전화해서 일일이 하는 거. 그러면 이만한 보수 가지고는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매력이 있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왜 국가에서 최저임금 수위를 당연히 그 선을 넘기면 안 되는 것처럼, 예산 편성 작업 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그럴 때 이 최저임금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세청이 이렇게 지금 사실 브리핑까지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한 매력이 있나? 보수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육아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1시간씩 앞당기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임금은 더 줄어들고, 그분들 어쨌거나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남들보다 1시간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는 이점은 있으나.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80만 원의 급여 가지고 과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고려가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건 그냥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지금 실태확인원 2명에 공무원 1명이면 지금 공무원이 그러면 한 190여 분 가까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다 지자체에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국세청 소속 또는 우리 세무서에서 누군가가 나가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응시자격에는 혹시 세납...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외에도 세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는 건지,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자는 건데 지금 우리 실태확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체납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청 지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곳에, 본인이 알아서 출퇴근만 가능하면 아무 곳에나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식대도 얼마로 지금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일단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부분들의 어떤 보수를 지급하게 될 수...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거기에 따른 자격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야만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문 직위 부분들에 대한 수당 부분들이 더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한 전문 자격이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은 또 먼저 말씀을 드리는 한편, 저희들...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기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일이 제대로 잘되고 유능한 사람들이 좀 더 지원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높은 급여 수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 부분은 저희들, 저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부분들과 지침의 제약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동행 공무원 1인, 국세 공무원 1명과 동행...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실태 확인을 나갈 때 시행 초기인 만큼 기간제 근로자 2명과 동행 공무원... 국세 공무원입니다. 국세청 직원 1명을 더한 3명이 1조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 체납관리단의 시행 초기에는 같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런 상황들은 파견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국세 공무원입니다.
처음 이렇게 국세 체납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부분들을 실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3일간 교육 기간을 먼저 두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 공무원과 같이 동행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 되는지, 생활실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실 또 체납자 부분들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체납관리단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발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들이 좀 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국세 공무원이 1명 같이 동행을 해서 보다 일처리가 순조롭게 되고 우발적인 불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자... 아니, 이게 근무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청에 소재한 7개와... 7군데와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 1군데를 더 포함해서 8군데에서 지금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지역의 거주... 주소지가 거기를 반드시 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리가, 그만큼 급여가 높지 않은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런다면 자기의 생활근거지와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가까운 데서 지원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찾는 동안... 좀 이따 찾으면 저희 답변드릴게요.
<질문> 안녕하세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0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예정이 10월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10월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여기에 자료 보면 내년에도 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할 때 인력이나 지적이 좀 많았던 급여 수준이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110조 7,000억 원 정도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규모가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또 혹서기... 혹서기로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무급 휴가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날수로 봐서는 약 132일 정도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첫 번째는 실제로 실태 확인을 다니기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체납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5,000만 원 이하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도 급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제가 너무 약간 수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지침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본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보다 능력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체납액, 누적 체납액 기준 부분들로 133만 명, 2024년 말 기준으로 133만 명, 110조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이 거의 지났고 1월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말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최종 잠정적인 숫자 부분들이 이거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로 확인은 되는데 저희들이 최종 확인된 숫자는 약 두 달 정도 지나야 확정된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초에 출범을 하게 될 때 여기 보도 브리핑을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대통령께서 '3,000~4,000명 뽑으라, 추경 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00명으로 늘리긴 하시는데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따르실 건지, 어떻게 진행하실지 여쭙고요. 채용 규모, 나중까지 3년 동안.
그리고 그 체납관리단분들이 이런 일을 안 해보셨던 분들을 이렇게 현장에 투입하면 공격성이 강하거나 이런 체납자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침도 있으신지 여쭙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 규모는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채용 규모를 3,000~4,000명 정도 수준으로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세 체납액자들의 전수 실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133만 명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4,000명, 이 국세 부분만 하더라도 최소 3,000명, 4,000명 이상 수준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단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채용되어서 실제로 실태, 방문을 해서 실태확인을 하는 경우에 험한 체납자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민원인과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업무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저희들도, 실제로 국세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방문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체납자들의 경우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가끔씩은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해서 저희들이 악성민원 전담을 하는 대응팀도 또 작년 말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부분들은 상당히 계속 찾아가 봐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동행 공무원 1명을, 처음 시작할 때 1명을 더 붙이는 이유 부분이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체납자와의 소통,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주기 위한 조치로써 저희 국세 공무원이 동행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장비, 바디캠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지참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동영상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도 찍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악성민원 전담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불상사가 최소화되고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방은 예방 조치 차원에서 1명 국세 공무원이 동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도 우리 국세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중재나 중간에서 말리는 조치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디캠 등 찍은 동영상과 녹취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국세 체납관리단... 간단하게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이, 신분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답변>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부기관인 국세청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게 되는, 한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게 되는 한시적인 근로자입니다.
<질문> 그냥 기간제 근로자?
<답변> 네. 공무원 신분으로...
<질문>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답변> 전혀 아닙니다.
<질문> 그럼 민간인 신분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 실태조사 나갔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위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디 신체에 위해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나요? 무슨 신분으로?
<답변>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국가기관에서 채용한 역할 부분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공무의 수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보험... 제일 큰 게 일단 보험 가입이죠. 그 보험 가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험 조치는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질문> 다른 데도,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에서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해서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답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다른 사례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드는 부분으로는 통계청,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데이터처죠. 국가데이터처 같은 경우에 통계조사를 하는 이런 조사원들 이런 경우들도 다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에서 고용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막, 제가 정확하게 명칭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지역 사무소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필요한 일자리 부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저는 좀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하는데요. 2022년 기준 국세 체납액 122조 원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축소해서 통계를 발표하자.'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큰 얼개는. 그렇다면 이게 통계가 조작됐다는 얘기인데요. 그에 대한 국세청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그 나와 있는 통계를 줄이자는 그런 게 아니... 그 뭐야, 조작을, 통계를 조작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체납, 누계 체납액을 발표하면서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누계 체납액을 발표하는 것이고, 최대한 처음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여서 하자, 그런 의미로 '체납액을 축소를 많이 하자.'라는 취지로 한 거지, 나와 있는 체납액을 이거는 이 체납액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130억을 110억으로 숫자를 바꾸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막 그랬던데요? 보니까. ***
<답변> 체납, 그러니까...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렇게 줄이면 안 되죠, 당연히.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계 체납액 규모를 줄이자, 줄이자, 줄이... 최대한 줄이도록 업무를 추진하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 대책들도 나왔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줄이는 방법으로 업무 처리를 했을 건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 부분들을 줄이면 체납자들이 소멸시효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은 누계 체납자 인원과 금액에서 없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치해 두고 있었던 장기 체납자들 중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체납액을... 체납액, 체납자와 체납자 수와 체납액에서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누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부분들을 업무 처리하라고 많이 내려보냈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법적으로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런 체크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루어...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을 업무 부담이 있었든지 아니면 실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과정이 각각의 체납 담당하는 직원들의 문제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의 조작은 아니라는 것만.
<질문> ***
<답변> (사회자) 기자님, 이 건은 우리 보도와 상관없으니까 오찬 하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질문> ***
<답변> (사회자) 이 보도자료와는.
<질문> ***
<답변> 통계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실제 데이터와 다르게 통계가 작성되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제가 표현을 하기가, 다른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를 조작해서 숫자를 바꿔서 이게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이거는 숫자를 조작한 통계의 문제겠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이든 체납 정리 실태 하는 과정에서 개별 건, 건별로, 만약에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처리하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고 그런다면 여전히 저희들은 체납자 숫자로 잡혀야, 잡힐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건인데 왜 안 없애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안 없애고 있던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과하게 체납자로 잡혀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나.
이게 업무가 1건, 1건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게 통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은 돼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100만... 100만 명 이상의 체납자들이 수백만 건의 체납을 하다, 체납자를 정리하다 보면 그 데이터 자체가 체납에서 빠져야 되는 데이터가 체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건 이론상, 이론상 빠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들어가, 처리를 안 해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체납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못해서 체납자에 분류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있을 뿐이지, 그 숫자 부분들이, 그런 실제 이론적 체납자와 실제 현실의 체납자 간의 법령 정비와 업무 처리를 제대로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상의 숫자의 차이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통계만 이렇게 좀 줄여.'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아까 기간제 근로자 식대가 얼마인지 아까 답변을.
<답변> 식대는 월 12만 원으로 하루에 5,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관리단 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 같은 걸 예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추정치, 예를 들면 징수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국세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의 징수액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작년 9월에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부분들이 저희 국세 공무원 68명이 4,000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약 그때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금액이 기억은 안 나는데.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걸...
<질문> ***
<답변> ***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사회자) 좀 이따 끝나고.
<질문> ***
<답변> 확인해서.
<답변> (관계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것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끝낼까 하는데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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