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2026.01.12 신동열 사무처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동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5시까지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 사항 및 개선 방안, 지역경제 기여 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원 및 조정원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괄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 사건에 대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통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 시스템을 통해 합성되거나 조작된 허위·과장광고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분쟁 해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소비자 피해, 해결사례 분석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중소 사업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올해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정거래, 하도급, 유통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와 고충상담, 소송 지원, 피해 예방 교육을 수행하여 중소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양 기관의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원에 대해 작년 티메프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 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공정위도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따른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 일정을 보다 앞당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이 충북으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된 것 등 이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온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한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분쟁조정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의 유용성에 비해 아직까지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면서 공정위도 양 기관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정위도 양 기관의 업무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조정원장님이 쿠팡이 제일 큰 단골손님이라고 하면서 작년 200건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들어온 거 기준인지 아니면 조정된 거 기준인지, 200건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정위는 올해 조직 확대가 되게 되는데 혹시 작년에 공정위 조직 확대하면서 조정원이나 소비자원도 확대가 된 건지 아니면 현행 그냥 유지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홍보를 강화하라고 하면서 공정위하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지금 돌발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사전에 실무적으로도 얘기가 된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실무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공정위 인력에 대한 조직개편이었고요. 소비자원이나 조정원 같은 산하기관은 작년 인력 증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쿠팡 관련 분쟁조정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25년에 195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 부분은, 말씀하시겠어요?

<답변> (한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장) 안녕하십니까? 조정원의 상생협력실장 한장원이라고 합니다. 조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출입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공정위 보도자료도 많이 와서 브리핑도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공정위의, 어차피 저희가 별도로 조정원 같은 경우 유튜브 TV 같은 것도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그런 걸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참고로 저희가 의결이 되면 보도자료 통해서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는데 조정원은 조정 자체가 비공개 원칙이라서 좋은 조정 사례가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보고받으시는 과정에서 안타까워 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조정원만으로 홍보를 하기 좀 부족함이 있다면 공정위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자, 그런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하나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SKT 사건 관련해서 인당 총 10만 원 정도 규모로 2,300만 명에 대해서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건으로 아시겠지만 쿠팡 건도 있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얼마 정도 더 걸릴 것 같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그 사항은 분쟁...

<답변>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8일에 최종적으로 심의는 끝났고요. 지금 당사자들한테 송달할 조정 결정서를 작성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송부하려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8일에 저희한테 신청이 접수됐고 지금 조정,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아마 내달이나 3월 중에 아마 회의를 개최할 것 같고요.

다만, 양 건이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건 있지만 정보가 유출된 경위라든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리고 쿠팡의 소비자에 대한 보상 내용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저희 조정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가 추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답변> 분쟁조정위원장님, 조정 결정서가 송부되면 며칠 이내에 응답을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답변>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양 당사자는 조정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캘린더 데이로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개보위에서는 통지를 안 하면 부수락이지만 저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조정으로 간주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관련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 개정이 언제쯤 될지 혹시 목표로 둔 기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만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입법으로 지금 정무위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확하게 언제 된다, 라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공정위와 함께 일괄구제의 어떤 성과를 고려했을 때 좀 최대한 빨리 공정위와 함께 입법활동을 해서 소비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소비자국장님,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법안.

<답변> (관계자) ***

<답변> 발의만 돼 있고 아직 정무위에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올해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AI 딥페이크 광고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소비자원 쪽에서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의뢰하면 본사에서 검토해서 차단조치 하는 성과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한 몇 건 정도가 차단이 됐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실제적으로 계속 여전히 허위광고식의 광고가 나오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같은 게 추가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이진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글과 협업한 것은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총 85건을 적발해서 구글과... 구글이 즉시 조치를 했고 이 안에서 AI 딥페이크는 2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실 구글... 저희가 구글에 이 적발된 내용을 의뢰를 하면 구글 본사에서 즉시 보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24시간 이내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효과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1월부터 인력을 더 투입해서 이 성과를 더욱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아까 잘못 들어서, SKT 결정서가 지금 됐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지, 언제 송부가 되는 건지 한번 ***

<답변>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지금 현재 조정 결정서를 작성 중인데 워낙 관련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기자님이 약간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 이번 달 중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지금 조정원하고 소비자원하고 각각 지금 몇 명 정도씩 계시고, 아까 조정 건수나 이런 것, 사건 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직 규모가 얼마고 사건 건수가 1년에 처리하는 게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답변> 조정원은 지금 현재 현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건 건수라는 게 1년에 처리하는 분쟁조정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작년에 4,726건을 접수했고 4,407건을 처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400건에서 4,800건... 4,400건 처리를 했네요, 작년에는.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원이 533명으로 나와 있고요. 소비자원은 뭐가 궁금... 소비자 분쟁조정 뭐가 궁금하신가요?

<질문> 소비자원은 주요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해야 될지요? 그러면.

<답변> (김만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소비자원의 소비자 불만 처리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상담과 상담 이후에 소비자원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고요. 합의 권고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비자원에서 받는 상담 건수는 2025년의 경우 12만 4,000여 건이 되고요. 그리고 피해구제 사건은 6만 3,00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사건은 1만 3,600여 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일괄구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지금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집단소송제와 달리 지금 일괄구제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명문화된다고 해서 이게 강제성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수용성을 높이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또 다른 강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만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피해구제국장 김만호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괄구제 업무는 저희 조금 전에 SKT 사건과 같이 집단분쟁제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조정까지 가기 전에 피해구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안입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개시절차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괄구제 업무는 피해구제 처리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동일·유사 사건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해서 사업자의 어떤 자율적인 참여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던 어떤 집단소송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다만, 어떤 분쟁조정이라든지 또는 소송 가기 이전에 저희의 어떤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참여하고 스스로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 되셨나요? 아니면 아까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든가요. 일괄구제는 어떤 게 일괄구제인지.

<답변> (김만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피해구제 처리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의 실외기실이 잘못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외기실 내에 있던 냉방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저희 피해구제 처리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단건이거든요. 개별 소비자분이 접수한 사건인데 저희 직원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서 확인했더니 1,100세대 전체가 동일한, 동일하게 잘못 시공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해당 건설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잘못 시공된 실외기실을 재시공토록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다행히 사업자가 그것을 수용해서 1,100세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 재시공하는 그런 어떤 성과들을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미 보도가 된 건이므로 별도 보도 안내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