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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2026.01.21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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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 거래...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되고,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 담보 제공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4개 시중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위법...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하였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정보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서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4개의 시중은행들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지역, 특정 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추었고, 반대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습니다.

그 결과, 4개의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 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되었으며,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되었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서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술력 및 사업 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크게 세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게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웠을 사건일 것 같아서, 그래서 관련매출액을 각각 어떻... 얼마로 산정하셨고 그다음에 기준은 뭐였는지, 그다음에 혹시 과징금 부과할 때 감경과 가중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과징금이 꽤 큰 규모 같은데 아마 담합행위 중에서 역대 일곱 번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맞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사실 이번이 처음 조사했던 건이 아니고 2024년 연말에 한번 조사했다가 재조사 결정이 났었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조사 결정 내렸던 쟁점이 정확히 뭐였고, 이번에는 그때와 뭐가 달라서 확정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관련매출액은 4개 은행 전체적으로 6조 8,0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규모가 전체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인지 그거는 사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조사 결정에서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4년 11월에 전원회의가 진행되었고, 그때 위원회에서는 심사관과 은행들이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명령해서 재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재심사 명령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담보인정비율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고,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상환 조건 그리고 대출기간 등 대출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 내용만 봐도 은행들의 담합행위가 굉장히 물밑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법 적용 시점과 별개로 공정위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담합이 최소한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들이 이게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게 고발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제재는 왜 고려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담합시장, 이 건에 저희가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21년 12월 30일 법 개정이 이렇게 정보교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 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30일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고 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게 처음에 언제 시작됐는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파악... 확실히 확인한 증거에 따르면, 증거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직원들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라는 점을 확인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통해서 이어져 온 것들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점은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적극...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찾아서 만나서 받아오고 했다는 점이 기존에 있던 증거를 없애버렸다든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없앴고 이런 정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인멸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지금 LTV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라든지 가계대출이라든지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규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강력하게 금융당국에서 내규... 제재 규정에 따라서 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금융위 입장은 어떠신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럴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에 금융당국... 은행... 각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금융당국과 공조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규제 LTV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건에서 은행들이 교환한 담보인정비율은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표에서 아까 나왔다시피 지역별로, 부동산 종류별로 다 계산을 하고 있어서 설정은 하고 있어서, 그 설정한 퍼센티지, 담보인정비율 그 정보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모두에게나 다 적용되는 사항이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LTV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부분에 적용되고, 또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 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대출의 규모가 가계대출보다 은행별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설명드리고요.

금융위에서 저희에게 특별하게 저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금융위와 적극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첫 번째는 관련 매출액 산정을 하실 때 대출 취급액 기준인지, 아니면 은행이 받은 이자가 기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산정할 때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용하신 건지, 아니면 일일이 발라내서 혐의가 있는 대출 건만 적용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은행마다 과징금 규모 차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각 은행별로 관련 매출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원회의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제가 못 갔는데 은행 측 주장이요. LTV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걸 자체를 부정했는지, 아니면 LTV가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4대 은행과 정보 교환하지 않은 은행과 평균 LTV를 비교해 주셨는데 4대 은행은 아무래도 대형 은행이니까 원래도 까다롭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23년 말고 그 이후인 2024년이나 그 이전인 2022년 전에 4대 은행과 정보교환을 하지 않은 은행 간 LTV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매출액 산... 먼저 매출액 산정 기준을 문의하셨는데요.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할 때 모든 담보대출을 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산정한 거는 각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서 관련이 없는 매출액 같은 거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 네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제 메모를 못 알아보겠네요.

<질문> 4대 은행하고 정보 교환하지 않은 은행 간 LTV 차이요. 2022년, 2023년 전이나 2024년에요.

<답변> 그거 제가 비교한 거는 굳이 그렇게 LTV 차이를 연도별로 비교할 필요도 없이 비슷, 연도별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 2023년 하나, 한 연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질문> 4대 시중은행이 그래서 얼마나 부당이익을 챙겼는지 추산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주들이 대출 한도가 줄어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추가 담보를 내거나 아니면 추가 다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피해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런 피해가 얼마 정도 본 건지 추산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당이익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 건의 경우에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 가격 담합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금액을 올리거나 이렇게 한 합의의 내용이 아니라 정보교환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영업 전략을 조정하고, 또 경쟁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없애서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수렴된 그런 것들이 경쟁을 제한한 정보교환 행위를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부당이득의 규모라든가 피해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금액적으로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저희가 금액으로 결정하는 거는 좀,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각자가 원래 원하는 금액이 얼마였는데 그거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이자수익이 얼마나 더 늘어났... 이자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났다, 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인 것이고 어떤 통계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저 담합 시행 시점이 2022년 3월경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은행별로 종료 시점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그 관련 매출액 산정할 때 재취급된 대출까지 포함됐는지 아니면 신규 대출만 포함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당초 관측이 과징금이 수조 원대도 가능하다, 라는 게 업계에서도 그렇고 관측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과징금이 부과되기까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종료 시점은 2024년 3월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은행마다 똑같이 한 거... 은행마다 다 다르니까 정보교환 행위를 중단하고 독자적인 담보인정비율을 설정한 시기를 저희가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재취급 또는 신규 취급 이런 걸 질문하셨는데 처음에는 지금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처음이라 이게 어떤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어떤 행위까지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견 중에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출을 받고 정보교환이 진행되는 기간에 그거를,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다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재대출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담보... 교환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법 위반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는 수조 원에 해당... 달할 수 있다, 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질문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심사 보고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최종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기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규모가 얼마가 된다라든가 이런 발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보도되거나 알려진 사항들은 상당히 추측,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추측해서 발표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담합으로 인해서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계대출에서 정부 LTV 규제가 있어서 은행에서 설정한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게 정보교환 행위가 위법하기는 하지만 위법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돼서 과징금, 실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2024년도 기준에 18개 은행 자산이 3,920조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4대 은행만 해서 보면 비율이 51.7%로 나오는데 기업대출의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51.3%다, 이 정도면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독과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번에는 경쟁 제한에만 포커스를 둔 건지, 독과점에 대한 이슈는 없는 건지 이거 하나와요.

부실 우려가 돼서 정보교환을 해서 LTV를 낮춘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정보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LTV가 올라가서 좀 수혜를 본 차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은행들이 어제오늘 이렇게 물어보면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독과점 이슈 검토했는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이 건은 담합행위입니다.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스스로 경쟁을 제한한 사항이라 독과점에 대한 어떤 규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든가 그런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 한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은행들이, 주로 시장의 주된 플레이어인 여러 은행들이 자신의 중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거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는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은행별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 이 점이 법 위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고 설명드리고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 공동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많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국장님, 매출액이 아까 6조 8,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비해서 2,700억이면 좀 적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것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곳은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를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LTV 퍼센티지 정해놓은 아파트를 살 때라든지 이럴 때는 피해가 적어서 타격이 덜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금지하신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추가로 확인하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과징금은 사실은 이게 참 비교하기 어려운 게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사례라 이게 예전에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금액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비교해서 이게 많다, 적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첫 번째 사례라 설명하기 좀,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4대 은행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담보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조금조금씩 다 이 행위로 인해서 영향이 다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분석, 어차피 이거 분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영향이 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행적으로, 근데 관행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정의로 얘기될 수 있는데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요구하고, 또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의 행위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걸 하면서도 자기들이 이거를 감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희는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는 행위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조치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보교환을 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과징금 관련해서 역산해 보면 4% 부과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 사유나 가중 사유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교환 행위 건수 관련해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으로 범위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특정해서 몇 건이라고 딱 안 되고 이렇게 범위로 설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답변> 과징금 산술적으로 계산하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건수, 제가 '행위 건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700... 아까 표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식의 자료를 은행마다 갖고 있는데 4개 은행마다 똑같은 숫자로, 이 셀 안에 있는 퍼센티지가 똑같은 숫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마다 지역별로 더 넓은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좁은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종류도 조금 더 크게 구분할 수도 있고 해서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담보인정비율 퍼센티지의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장기간 까다로운 사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LTV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에 미치는 변수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LTV뿐만 아니라 DTI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라든지 시중금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정위가 너무 LTV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 아니냐, 라는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LTV는 해외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경제당국이 이런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정보교환 같은 경우 이번에 첫 사례다 보니까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감한 정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보교환 사건이 앞으로 있을 때도 민감한 정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쟁점이 엄청 갈릴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혹시 정보교환에서도 민감한 정보, 지금 법 조항에는 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돼 있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공정위 내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로, LTV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너무... 맞춘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담합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혐의가 파악이 되면 언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부분에만 한정을 했다, 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축소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뭐라도 있으면, 법 위반행위가, 담합행위가 발견되면 저희가, 혐의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쟁당국의 사례, 이렇게 진행, 이렇게 담보인정비율 자체를 교환해서 한 사례는 저희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교환 행위가 민감한 정보라고, 그거 맞는 정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교환 행위가 모든 정보교환이 다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야, 그리고 또 그게 입증이 되어야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은 기본 원칙이고요.

그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민감한 정보가 되고 각 업체들은 경쟁에 미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들은 내 경쟁자에게 그 경쟁에 미치는 요소들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쟁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거는 여러 가지 명확한, 경쟁에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세부적인 규정을 두거나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각 산업 분야 그리고 거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경쟁에 미치는 민감한 정보이고 어떤 것이 경쟁에 미치는 민감성이 없는 정보인지를 사전적으로 정해 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사례를 반복하면서 법원 판례가 축적이 되고 공정위 의결례가 축적이 되면서 어떤 기준 같은 것도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전원회의가 마무리된 게 지난해 11월 말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달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요 쟁점이라고 할까요? 합의까지 좀 오래 걸린 부분 이유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면밀하게 합의를 하고 숙의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정보교환 담합 사건이라서 이 사건에서 제시되는 어떤 법 위반의 판단 기준 같은 것이 앞으로도 적용되는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이야기 전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심인들로부터 관련 매출액 자료를 새롭게 제출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요소, 항목들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금액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담합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대출이 나갔을 텐데 이게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담합이 없... 담합이 없었으면, 이런 겁니다. 담합이 없었... 담합, 이 담합의 내용 자체가 경쟁자들이 정보교환을 해서 내가 경쟁자인 상대방의 영업 전략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경쟁자도 나의 영업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경쟁자의, 또 둘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4개나 되는 업체, 주요 업체들만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서로 간의 경쟁 전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경쟁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 경쟁... 정보교환 담합행위의 중요한 위법행위고 이것도, 이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거는 경쟁제한의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딱 찍어서 누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네요. 그래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 과징금으로 매기신 건가요?

<답변> 과징...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매기는 거는 저희 모든 담합행위에서 그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이 그 정도가 되고 그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몇 건의 대출이 문제가 있었다, 정도는 확인이 되는 부분일까요?

<답변> 건수, 건수는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저희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죠.

<질문> 건수는 어렵나요?

<답변> 건수요? 건수까지는 저희가, 건수가 저희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되지 않아서 거기는 지금 당장 저희가 몇 건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건수에 해당되는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수익의 규모가, 정보교환 담합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각 은행의 이자수익의 규모가 얼마다, 라는 점은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질문>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자수익이, 그러니까 몇 년간 얻은 이자수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설명드린,

<질문> 기간, 기간이 잘,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언제까지의 정보교환, 언제까지 정보교환 된 거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 마지막 시점도 좀 궁금하고요.

<답변> 기간은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관련 매출액은 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그 기간에서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건은 2022년 3월부터 있었다고 저희가 시작시점을 봤고, 종료시점은 2024년 3월까지로 봤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자수익이라는 게 LTV를, 대출을 받고 그 상환시점이 십수 년 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LTV를 적용해서 수년 뒤에도 계속 그에 따른 이자가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의 그 기간에 수치화한 이자만 6조 4,000억 원이고 그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관련 담합행위가 2024년 3월부터 정보교환이 중단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이후에 각 은행들의 LTV 산정이 예전과 다르게 편차가 커지거나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4년 3월에 정보교환을 중단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거에 따라서 뭔가 명확한 담보인정비율 숫자 자체에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해 오던 것들이 있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거 한 것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자기들의 담보인정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식으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1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 뭔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질문> 담합 수법을 보면 하드 카피본을 받아서 문서를 파기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어떤 직급의 직원들이 서로 만났고, 어느 시간대에 만났고 이런 디테일한 담합 수법이 더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네, 실무자들이 만나서, 각 개인들의 개인정보라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실제 직접 가서 받아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실무자들이 받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와서 비교를 해서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결재를 다 결재라인을 거쳐서 다 받았고요.

저희가 아까 문자 같은 것들로 설명드린 그 사항에 보면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실무 단위에서 책임자, 윗분, 경영... 책임자분한테 그 프로세스를 보고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파악된 것입니다.

<질문> 좀 사건이 다른 게 다른 담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 같은 걸 담합해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하는 게 보통의 사건들이었는데, 정보교환이라는 거는 이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해서 금리를 하향 동조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한 게 은행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LTV가 올라가면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더 낮춰서 경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LTV를 해서 회수해야 되는 리스크를 피했다, 이게 은행들이 얻은 이익이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담보 부동산이 있을 때 그 담보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서, 가치에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수록 나중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입게 되는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은행이 입게 되... 은행에서 부담해야 되는, 대출해 주면서 부담해야 되는 대출 리스크인데 그 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대출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대출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대출금액을 줄였을 때 내가 돈을 빌리는 사람은 원래는 얼마를 빌리고 싶었는데 그 빌리는 금액만큼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필요한 금액은 어디서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조달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을 돈 빌리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전가했다고 저희가 보이고요.

기업들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를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LTV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스토리 말고 법률적으로 볼 때 정보교환까지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경쟁제한에 대한 입증은 법률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이 행위 자체도, 행위를 정보교환을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제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정보교환을 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정보, 담보인정비율이 수렴돼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서로 간에 경쟁을 제한... 경쟁을 회피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서 그 자체로서 소비자,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고, 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은행들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대출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를 돈을 빌리는 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경쟁제한 행위가 있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금리를 다 같이 낮춘 것 관련해서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예를 들어 정보를 교환해서 금리를 다 같이 올리면 그만큼 은행들이 더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위법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하향을 해서 리스크를 전가했다는 게 지금 부당이익 규모도 추산이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누가 얼마나 대출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었는지가, 추산은 어쨌든 정보교환은 안 돼 있는 건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낮춘 것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우선 금리가 아니고 담보인정비율이라고...

<질문> 죄송해요, 담보인정비율. 죄송해요.

<답변> 그래서 금리하고 많이 다른...

<질문>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대출한도 가능 자체가 이 LTV 비율을 예를 들어 낮게 해서 대출가능금액 자체도 예를 들어 줄어들고 한도가 줄어들어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더 끌어와야 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게 지금 요지인 거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그게 추산이 어쨌든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차주들이 이런 선택권이 제한된 것 자체를 그럼 피해로 보신 건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여기서 핵심은 담합에 참여한 은행들이 정보를 교환해서 중요한 자기 영업상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교환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영업 전략을 파악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했는데, 이게 그 방법은 낮은, 낮아지는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을 한 겁니다.

서로 경쟁자 간에 비슷한 수렴으로 유지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 다른 소비자들이 빌릴 때 선택할... 내가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선택권을 없앴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또 동시에 조금 낮게 형성되는 면도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을 줬다, 라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10억을 빌리고 싶은데 은행에서 정해진 어떤 담보인정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9억밖에 못 빌려서 1억을 내가 다른 데서 못 빌리는 피해가 있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계산하려면 돈을, 그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원래 얼마를 빌리고 싶으셨는데 얼마를 빌리셨어요?'라고 그 금액까지도 일일이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 빌려서 얼마나 피해가 왔다,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두 건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전체, 4개 은행들의 모든 담보대출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숫자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게 정보교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 교환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부적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서로 간에 어떤 경쟁 전략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회피하고 제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고 벌하고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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