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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

2026.01.26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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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본 건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 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렌터카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양 시장의 주 고객층 및 경쟁 상황이 상이하므로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여 왔습니다.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2024년 말 기준 합산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나타납니다.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사업자로서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과 IT 인프라, 차량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하면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됩니다.

특히, 가장 가깝게 경쟁해 온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됨에 따라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결합당사회사가 이번 결합을 발판 삼아 전략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 지위가 더욱 강화될 우려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고, 경제 분석 결과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흡수해 온 만큼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제주 지역의 유효한 경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렌터카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입니다.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8.3%로써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견고히 유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밖에 장기 렌터카 시장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교될 만한 경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캐피탈사들은 이른바 본업비율 제한으로 인해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습니다.

즉, 금융사인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장기 렌터카 증차를 위해 본업에 해당하는 리스 차량도 함께 늘려야 하므로 이러한 제약이 없는 롯데렌탈·SK렌터카 대비 상당히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장기로 차량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구조를 갖는 장기 렌터카 시장의 특성상 차량정비,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별도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롯데렌탈·SK렌터카와 그렇지 못한 캐피탈사 간에는 경쟁 능력의 차이가 큽니다.

그밖에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롯데렌탈, 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와 나머지 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가장 가까운 경쟁사인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간 경쟁이 소멸됨에 따라 가격 인상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 이해관계자 의견과 경제 분석 결과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 조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단기 렌터카 시장과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렌터카 요금 인상과 같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 어피니티와 롯데렌탈...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결합당사회사와 다른 업체 간 경쟁 능력의 격차 및 렌터카 총량제, 본업비율 제한 등 관련 제도로 인해 향후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태적 조치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고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경쟁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 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왜곡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하여 시장력을 확대한 후에 다시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중소 경쟁사 피해를 적극 방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례적으로 불허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약간 유사한 사례가, 배달앱 같은 경우에 이것보다 결합했을 때 더 점유율이 높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 힘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는 요기요를 팔라고 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불허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조건이 좀 세게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예 불허를 한 걸 설명을 좀 뒤에 해 주시긴 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금액이, 뭐 가격 같은 거는 인상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행태적 조치를 지금까지 많이 부과해 왔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불허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와 다르게 사모펀드가 지금 SK렌터카를 인수한 상황에서 롯데까지 먹는 상황이 된 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 사모펀드 때문에 기업결합을 불허하게 된 게 전체적인 결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하여튼 시장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셔서 알겠지만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에는 합산 시장점유율이 28%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위 사업자가 3%고 나머지는 1% 미만의 아주 중소한 영세사업자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의 어떤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유효한 경쟁이 소멸될 가능성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경쟁제한 우려에서 많이 고려가 됐고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행태적 조치로 충분한 것인가, 또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시정, 기업결합에 관한 시정조치의 원칙은 만약에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유효한 어떤 경쟁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유효한 경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행태적 조치는 사실은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길게는 그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단기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단기간 내에 어떤 유효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적 조치로써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모펀드는 사실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집합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라는 그 자체가 저희의 어떤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이거나 꼭 긍정적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가치 판단의 측면에서는 중립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건 이 사모펀드가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기업으로 존재하는 1·2위 경쟁 사업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결합이었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펀드에 의한 어떤 기업결합 자체의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로 보기보다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업결합 금지라는 그러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이전에도 이번처럼 사모펀드가 중심이 돼서 기업결합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는 그러한 기업결합은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동종 업계의 1·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기 렌트 쪽에서 캐피탈사가 본업비율 제한으로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는 리스... 장기 렌트를 늘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리스를 또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리스를 많이 늘리기 어려운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사실은 지금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여객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규제입니다. 그래서 캐피탈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업 등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리스가 본업입니다. 그리고 부수 업무가 열거... 할 수 있는 부수 업무가 열거가 돼 있는데 장기 렌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이것도 광의로 보면 금산분리 원칙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금융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본업비율 제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스 차량이 100대다 그러면 장기 렌트를 운용하기 위한 차량도 그 100대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규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어떤 세부 규칙에, 행정 규칙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고금리가, 리스 같은 경우는 또 고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차량 리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사들 입장에서는 리스 차량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장기 렌트 차량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최근에 캐피탈사 중에 일부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 차량 일부를 상당 부분을 매각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롯데렌탈이나 SK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캐피탈사들이 비록,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한 14% 장기 렌트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38%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어떤 유효한 경쟁 사업자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질문> 이어서, 아까 그러면 의견 수렴할 때 연합회나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반대 의견을 밝힌 건지 궁금하고, 이게 주식의 63.5%면 이게 1조가 조금 넘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금액 확인이 되시면 금액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어피니티가 이거를 받아들일 경우, 그다음에 안 받아들일 경우 향후 그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딜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날 테고 만약에 불허 결정에 대해서 어피니티가 따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많은 이해관계자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쟁상 피해나 경쟁 왜곡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접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소중한 그러한 의견들도 잘 저희가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 딜은 1조 8,000억이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주 인수가 1조 5,000억, 신주 유상증자가 1조 3,000억으로 알... 3,000억으로 합해서 대략, 그 금액은 이따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절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의결서가 송달되고 난 이후에 기업결합 당사기업들과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 신용호 과장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신용호 국제기업결합과장) 주식 63.5%가 총 인수 대상 주식이고요. 그중에 신주... 구주 인수가 1조 2,000억 원 그리고 신주 발행이 6,000억 원 해서 총 1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용호 국제기업결합과장) 네, 맞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경제 분석 결과 어디 가격이 몇 퍼센티지 인상 압력 확인됐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대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부분은 저희 김상현 경제분석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상현 경제분석과장) 경제분석과장 김상현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에 많이 정보를 활용, 설문조사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수치를 도출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장기 렌터카, 단기 렌터카 나눠서 그리고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 개인 사용자를 나눠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들은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가격이 오르거나 그랬을 때 다른 쪽으로, 다른... 어떤 대체 상품으로 선택을 옮길 것인가, 그 질문을 제일,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정보고요.

그래서 저희 조사 결과 롯데렌탈의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SK렌터카의 가격이 올랐을 때 서로에게 자신의 선택을, 예를 들어서 SK렌터카 가격이 오르면 롯데렌탈로 자신의 선택을 옮기겠다, 혹은 롯데렌탈의 가격이 오르면 SK렌터카로 선택을 옮기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답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재포획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SK렌터카에서,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SK렌터카 렌트 요금이 인상됐을 때 롯데렌탈로 재포획되는 소비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기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는 롯데렌탈이 렌트 요금을 인상했을 때 SK렌터카로 재포획되는 그러한 소비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요금을 결국은 인상을 할 압력이 상당히 크다는 그러한 경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해외 사례 보면, 미국하고 브라질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도 시정조치 보면 운영 건 매각이나 브랜드 매각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좀 세게 들어갔는데, 여기들은 사모펀드가 아니고 각각 회사들이 했던 기업결합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행태적 조치가 들어간 거죠?

<답변> 네,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 조치가 들어간 걸로.

<질문> 구조적 조치가 들어간 거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서로의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의 가격을 책정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담합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담합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저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담합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서로 가격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상호 간의, 상호 간의 어떤 최소한 암묵적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들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난 것은 그런 어떤 의사 연락이나 상호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그런 어떤 정황 증거 없이 상대방의 가격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가격 정보의 토대를 해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를 저희가 발견해서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어떤 공동행위에 이르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사모펀드를 중립적 가치를 두고 판단했다고도 하시면서 자료에는 영속성 담보 곤란 특성을 고려했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다른 산업에서 유사한 시장구조에서 사모펀드의 유사한 기업결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실 예정인지?

<답변> 그런데 말씀드릴 때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 부분하고 어떤 경쟁제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경쟁제한 효과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단계에서의 심사는 일단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쟁제한 우려의 판단 부분에서는 사실은 사모펀드 여부는 일단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기업결합이라는 게 주식취득의 형태도 있고 영업 양도·양수 형태도 있고, 또 가장 강고한 기업결합인 합병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의 기업결합이건 간에 저희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가장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사모펀드에 의한 간접적인 주식취득이건 또는 합병이건 그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엄밀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속성이라는 부분은 이것을 '단기간에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함께 봐 주셔야 되는데, 행태적 조치라는 거는 이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 놓고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쟁제한 효과의 양태라든가 또는 지속될 기간이라든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두 사업자하고 대항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렌터카 업계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비율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단기 렌터카 시장에는 진입할 수가 없도록 또 그렇게 여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본업비율 제한에 더해서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단기 렌터카를 할 수 없다거나,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고차를 결국은 차량을 잘 정비해서 나중에 이 차량을 몇 년 뒤에 바로 팔거든요. 그래서 팔 때 중고차 매각이라든가 사업이나 그래서 정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나 중고차 매각 사업을 캐피탈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렌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사건의 특수성 자체가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꼭 사모펀드라고 해서 이게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가 선호된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오늘 여기와는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효한 경쟁자가 단기간 내에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지금 계속 없어지는, 매장들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그거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트 같은 공간도 인수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 다른 마트들도 있겠지만 그 경쟁 상대가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고 신규로 몇 조를 투입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이 사례로 빗대어 보면 합병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답변> 그런데 지금 사실 홈플러스는... 저희가 홈플러스에 관련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답변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정말 이게 개별 산업별로 사실은 굉장히 특수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기업결합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경쟁 양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염두에는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매장이, 매장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해 주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이 시장점유율이, 합산점유율이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다른 기업결합 때보다는 좀 낮긴 한데 이거를 그래도 경쟁제한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여기 시장구조가 유독 특이해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는지?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물리...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점유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등록차량대수 기준이 있고 매출액 기준이 있을 텐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워낙 중소·영세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증권사들에서 어떤 추정해서 나온 매출액 기준도 있었지만 그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대수 기준으로 했었는데 등록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29%, 38%로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경쟁사라든가 또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점유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시장구조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은 그 정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가격을 추종하는 그러한 형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중소 사업자들과는 현저한 격차로 비교되는 그러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국제기업결합과장님께서 부가 설명을.

<답변> (신용호 국제기업결합과장)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기 렌터카 시장 중에서 제주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대기업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경쟁제한성 추정 조항에 따르면, 사실 시장점유율 자체가 50%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 추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제가 불허 이후의 상황은 잘 몰라서, 그러면 어피니티가 만약에 여기 정부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원래 다른 거와 똑같이 고법 가고 대법 가고 하는 건가요? 만약에...

<답변> 네, 저희 규정대로라면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만약에 고법에서 '이거 기업결합을 승인해줘라.'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개로 고법이 기업결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답변> 제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만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사실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여러 가지 딜을 빨리 하고자 하는 당사기업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는 일단 그렇더라도 외국에서도 기업결합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답변> (신용호 국제기업결합과장) 기자님, 좀 생소한 건이라서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2010년도 이전에는 사실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사실 잘 없고요.

다만,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추후에 의결서를 정식으로 송달받고 나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아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될 것인데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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