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입니다.
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 개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사회적 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 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 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실시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고세율 적용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위기지역 산업 맞춤형 지원 실시입니다.
재난발생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처리로 전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처리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납부지원 요건 완화입니다.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 실적 요건을 폐지하여 영세 기업이나 보세 운송업자 등 수입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해서 1조 1,675억 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 위기 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혀 지원하겠다고 하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추어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세정지원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미옥 관세청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에서 세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미옥 사무관입니다.
저는 작년에 세정지원, 관세청에서 세정지원 한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회생지원인데요. 현재 관세법령에 따라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세액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사의 경우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설립 23년 차에 체납 사례가 없는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체납 5,000만 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하여 상담을 통해서 회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며 통관을 허용함으로써 통관한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세액 납부, 체납 세액도 납부하고 경영 정상화도 할 수 있도록 회생을 지원해 준 사례입니다. 그 결과 체납 7개월 만에 전체 체납액을 완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사례입니다. B사의 경우에는 냉동고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아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한데 작년에 7월에 아산 쪽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었고, 8월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세관에서는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다, 라고 인정해 주어서 납부기한 연장을 받아주게 되어 자금유동성을 확보한 결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정과제 연계 지원 대상 확대에 사회적 기업, 안전 인증 기업, 가족친화 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면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신통상질서에 대응해서. 이 특별세정지원이 어떤 건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손성수 심사국장) 지금 관세법상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세정지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해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영 위기가 없더라도 이런 어떤 정책 목적상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세납부 유예라든지 분할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또 수출환급금을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 체납자 회생지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못 받던 혜택들을 이렇게 새로 지정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에 첨부된 세관별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통상질서 대응은 지금 여러 가지 미국 고율 관세라든지 또 EU에서 새로 시작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수출상의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경영위기가 온 경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특별세정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세율을 인하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할납부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특별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손성수 심사국장) 세율 인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세정지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해야 되는 내용, 관세를 최대 1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관세조사 유예라든지 또 이런 수출 환급받을 때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기업들이 편리하게 받고, 또 수출환급도 자동으로 안내를 해서 빠트리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1년간의 납부기한 연장이 사실상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기업에는 재무 부담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자금 부족이 있는 경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오현진 세원심사과장) 담당 세원심사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 답변해 드리자면 가장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납기,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은 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실제 세관에 들어오면 그 요건들을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 특별지원 업체에 해당만 되면 특별한 요건 없이 저희가 허용해 주는 그런 혜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오현진 세원심사과장)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연장하고 싶으면 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런...
<질문> ***
<답변> (오현진 세원심사과장) 만약에 올해 피해를 입어서 연장했다 하면 내년도 저희가 기업들이 어렵다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 줄 겁니다.
<답변> (손성수 심사국장) 저희가 그런 기업 경영의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손성수 심사국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