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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2026.02.08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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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입니다.

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DB 측은 그간 이 재단과 산하회사들을 계열사 내역에 포함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2016년부터는 재단회사들을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업집단 DB 측이 재단회사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 각종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위는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DB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실질적 계열 관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례들에 자주 등장하는 DB 측 회사로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이 있는데 왜 이 회사들이 자주 언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집단 DB의 지배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도자료 7페이지에 DB그룹 지분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그룹은 계열사들을 제조서비스그룹, 금융그룹, 보험그룹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DB아이엔씨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 43.7%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인은 이 회사를 통해 제조서비스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중에서 재무 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이지만 동일인 측 지분율이 23.9% 정도로 낮고 2023년에는 경영권 공격까지 받은 적이 있어서 동일인 측은 DB하이텍의 내부지분율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상으로도 2010년부터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동원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보도자료에는 지면 관계상 일부 사례만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소개드릴 시간은 없어서 뒤에 참고자료 10~12페이지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되 전체적인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례들에서 재단회사들은 자신들도 자금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데도 대출을 받아가면서 DB 쪽 부동산을 사주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든가 총수에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 검토에서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오직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야말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번 재단회사들을 동원하는 거래들을 기획할 때 DB 계열사 대신 해당 회사들을 활용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계열사가 아니므로 부당지원 등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본인들의 고려 요소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재단회사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기획할 때에는 이런 거래가 실행되면 공정위가 위장 계열사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검토만 하였고 실제 실행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좀 더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례에서 보다시피 재단회사들이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누구라도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이 2016년 초에는 재단협력회사 운영 담당 직위를 신설해서 그 자리에 김준기 회장의 과거 차명주식 명의자였고 오랜 기간 DB 측 임원을 역임하면서 약 26년간 DB 김준기 문화재단의 감사를 해왔던 자를 해당 직위에 앉혀서 재단회사들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들 역시 다 총수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회사들을 DB의 계열사로 내부 관리하면서 동시에 외부에 드러날까봐 은폐한 정황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DB 측이 작성한 그룹사 전국 부동산 사용 현황 등 각종 수년간의 자료에서는 DB 소속회사뿐 아니라 재단회사들의 정보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9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작성된 DB그룹 조직도에서는 동곡재단 쪽 계열사만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단에는 자료는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것이 좋겠으며 관계사 배포 시에는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는 그런 표기까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B 측과 재단회사들의 자금, 자산, 매출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DB의 총수 및 딸,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들과 수년간 자금자산 등을 거래한 내역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단회사들인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동구농원 등은 DB 측으로부터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등은 매출의 100%를 DB 측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의 인사에 관여한 정황입니다.

DB와 재단회사 간에 임직원 겸임을 비롯해서 DB 소속 임직원이 재단회사 임직원으로 선임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수십년간 다양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그리고 삼동랜드의 임원 과반수, 특히 역대 대표이사들은 DB 소속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발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그 개인이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해야 합니다. 인식 가능성 측면을 살펴보면 재단회사들은 대부분 총수일가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에 수시로 동원되었고, 심지어 명목상으로는 다른 기업집단 총수인데 그 사람에게 220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여까지 했는데요. 동일인이 본인 모르게 이런 거래들이 기획되고 검토되고 실행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위직 인사, 지배구조, 경영권 방어 등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창업 회장인 동일인이 직접 결정·승인하거나 보고받는 사안이라고 내부 문서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룹 회장을 물려준 후 본인의 권한 침해가 있을까 봐 노파심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중대성 부분입니다.

DB 측은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매우 장기간 은폐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들에서는 은폐한 회사를 총수 개인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한 경우까지는 드문 편인데 법적 규제를 받는 기존 계열사 대신 적극적으로 위장 계열사들을 활용한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제로는 동일인의 지배하에 두면서도 동일인 측의 기업집단 지배력 유지 및 사익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은폐해 온 다수의 위장 계열사 그룹군의 실체를 결국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동 건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계열 관계 판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분율 요건이 아닌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들로 보면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데 허위 제출 말고도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혐의로 볼 때 어떤 항목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총수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증거라고 할까요? 보통 허위 제출 말고 다른 사건 할 때 왜 총수나 총수일가를 고발하지 않았냐고 하면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많이 대답을 하시던데 이번에는 사실 합리적으로 고려해 보면 총수가 거의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DB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증거를 찾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다른 대기업들도 보시는 건지 한번, 다른 재단으로 이런 검토나 모니터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각종 사례 저희가 제시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당연히 부당 지원, 사익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물론 그런 모습들이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아시다시피 저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나 그런 또 법적 요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익 편취는 그 대상 회사들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이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보기 안 좋아 보인다 해서 바로 그렇게 사건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저희도 참고는 하고 있다는 점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증거가 있어서 이거 고발했는지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 모든 사건에서 사실 저희 종류 사건 아니고 다른 분야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 직접 보고했다고 이렇게 글로 쓰고 이렇게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했을 때 총수가 이거는 모를 수, 그러니까 총수든 고발 당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고 이거는 100% 인식한 걸로 인정되면 고발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건들도 그렇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거래 관계나 재단회사들과 엮인 관계들의 중요 사항들이 다 경영권 유지, 지배구조 유지·확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본인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창업 회장, 김준기 회장이 문건까지 만들어서 그런 종류의 내용은 내가 최종결정권자다, 이런 것까지 문건을 만들어서 그거는 실제 보고받았고 이걸 떠나서도 본인의 권한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지금 실제로 보고된 컴퓨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창업 회장 보고용 자료'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종류, 예를 들어서 재단회사에도 그런 폴더가 있고 DB 측 회사에도 '회장님 보고용 문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은 그냥 사소한 내용이 당연히 아니라 아까 저희가 소개한 내용과 같이 DB그룹의 지배구조나 그런 이익과 관련된, 총수 이익 그런 내용, 보고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각종 지금 돈도 빌리고 이런 거를 나 모르게 돈이 갑자기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는 인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직접 증거라고는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재단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재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뭔가 항상 혐의점이 있거나 포착이 되면 주시를 하고 그 사건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지금 특이한 사례에서 재단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 그룹의 재단을 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1페이지에 최소 2010년부터 이 재단을 활용한 걸로 보인다, 라고 돼 있는데 2016년부터는 직위 설치됐으니까 알겠는데 2010년부터라고 판단하신 이유나 근거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그전에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뭐가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정황들 제시한 것 중에 1번이 2010년 증거인데요. 2010년부터 이렇게 동원한 정황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왜 2010년부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마지막 부분, 의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배력으로 이거는 계열 관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의 사건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부분 사건이 그럴 텐데 보통은 지분율로 계열 관계는 확실한데 친족의 임원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안 내고 숨기고 있다가 그런 경우라 밝혀지기만 하면 그 지분율상 100% 계열이 인정된다, 이런 회사들인데 이거는 지금 DB 측이 지분을 걸어놓은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각종 이런 식으로 자기 심복들을 심어 놓고 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에 단 하나의 자료로 이때 지배력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서 2016년 정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적시한 거고, 사실 증거상에는 2010년 그때부터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전 사례 물어보셨는데요. 가장 최근에 처리한 거는 작년 6월에 농심 동일인 신동원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이 있었고 그 건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 건은 거기서도 당연히 인식 가능성이 있어서 인정을 했었고요. 그래도 이런 종류, 이렇게 다수의 위장계열사군이라고 그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개 그런 회사들을 알면서도 안 낸 그런 정황들이 발견되었던 그런 건들입니다.

<질문> 그러면 2009년 전에는 이런 정황이 안 보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안 보였다기보다 좀 소수의, 사실 그냥 그룹사 명단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저희 보수적으로 가장 잘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공소시효도 5년이고 그 이후부터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취지가 지배력으로 봤다고 하는데 지배력이 공고화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충분히 이게 약간 쌓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고 2010년 전에도 그런 작은 문건들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룹사 명단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냥 오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질문>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지분율 기준은 사익 편취에 필요한 거고 부당 지원은 그냥 서로 거래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둘 다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 거래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어떻게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남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유리해 보인다, 그거와는 저희 법적으로 상당한, 상당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이걸 분석하려면 비교 대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 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한 거고요. 그거는 그 거래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고 해당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차입하고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이거 다른 배임이나 이런 거에도 위반...

<답변> 아마 다른 쪽에도 관련이 많이 될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계열사를 판단할 권한이 공정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뭔가 이게 계열사로 확인이 되면 그런 것들을 조사할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상표권 때문에 위장 계열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아닌...

<답변> 아닙니다. 상표권과는,

<질문> 조사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답변> 전혀 상관없고요. 사실 신고가 들어왔긴 했고요. 그런데 신고해서 이런 자료들을 주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거 예전부터도 계속 의심은 간다는 이런 신고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한테 신고는 아니어도 보도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분 관계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조사를 해서 증거로 입증해야 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다른 사건 대비 오래 걸리고 힘들었고, 왜냐하면 여러 계열사에 확인을 하고 어떻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줘야만 이거는 지배력이 인정될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상표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신고가 들어왔던 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계열사는 지분이 없긴 하지만 계열사로 편입이 강제로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이미 사실 편입을 했습니다. 저희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열사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안 하면, 만약에 안 하고 있었다면 해당 날짜로 편입 의제 조치를 하는데요. 이 지금 회사들은 다 편입 의제되었고 그래서 계열회사 변동 현황에 다음 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사실 이게 지분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거를 그동안 놓쳐 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사실 지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놓쳤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저희는 일단은 모든 계열회사의 존재 여부를 저희가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믿고 책임을 지워서 제출을, 진정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시 같은 걸 확인하면서 이상한 게 발견되면 조사를 시작해서 사후에 이렇게 지정 자료 허위 제출 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법 위반 행위 기간 중에 DB가 전부 다 상출제한집단이었나요?

<답변> 예.

<질문> 아까 앞에서도 질문 나왔듯이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거의 확실시되는데 혹시 규모 이런 게 예상되거나 살펴보셨던 게 있을까요?

<답변> 그거 저희 과 담당 아니고 그거 확실시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면 사실 저희 부당 지원 요건이 엄청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당연히 그냥 보기 안 좋게 지원을 했다고 보이실 수는 있는데 저희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또 별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는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2월 9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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