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하여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 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25학번과 복학생까지 함께 교육받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의 정원은, 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의 정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하여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7차례에 걸쳐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과반수의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섯 가지의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심의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기술 발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양성 규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된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거듭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24·25학번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제시한 것이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증원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24·25학번의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신규 의사인력이 양성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서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의과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 대학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분야별로 적정 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학병원 중심의 학생 실습 과정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여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의대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의료의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학생과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수업 받는 24·25학번 학생들의 교육과 신규 의사로의 성장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4·25학번 학생들에 대한 교육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과 지속 소통하여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함께 신규 의사인력이 배출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계약형 필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시니어의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AI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지역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번 보정심의 핵심적인, 보정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도를 통한, 통해 선발한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에서 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돕겠습니다.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필요한 내용과 진로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수련과정과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다기관 협력수련, 맞춤형 직무교육, 주거 지원과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의료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만간 별도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겪으신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제안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은 처음으로 추계위라는 기구를 거쳐서 보정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된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장관님의 총평이나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가장 큰 의미는 이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의대에서의 증원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양성인력의 목적과 또 그거를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의사 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였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급 추계 결과를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고, 또 공급자, 수요자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심의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합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시행과 또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또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개편 같은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겠고요. 많은 보정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는 의사 수 정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개혁 과제가 같이 추진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마련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별도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결과와 상당히 내용이 겹치는데 그럼 이게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 수요자 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첫 추계위 결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원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현재 분만이나 응급의료 또는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사들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그런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험과 또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또 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 중에 의료계의 의견과 또 우리 환자단체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또 소통하고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 규모가 추계에 비해서 줄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과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열두 가지의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00... 내년도부터 5년간을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들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가 2037년이기 때문에 2037년의 추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최저치가 한 1,500~7,000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주셨고요.
저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7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저희가 선택한 모형의 추계에 비하면 한 75% 정도의 증원이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거 논의하는 동안에 의협에서 반발을 해왔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표결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특히 지난번처럼 수련병원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파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료계가 추천하신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하셔서 열두 번 정도 회의하고 네 번 정도 소위원회를 하셔서 수급추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 보정심의 일곱 번 회의에 의협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추계와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 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의료계도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또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요.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사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부족 규모 4,724명에 비해서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건데 언급하신 정책적 판단의 기준 중에서 결국 이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뭐였는지, 예를 들면 교육여건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75%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12개 모형에서 어떤 수요 모형과 어떤 공급 모형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다섯 개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 또 AI 등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생산성의 변화, 또 근무환경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일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료 이용이 합리화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모형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계된 범위를 100%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추계에 대한 걸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에는 의학...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 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24·25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더블링이 돼서 3,058명에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또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별 상한선을 고려하되 국립대병원은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게끔 상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검토를 하고, 또 국립대 중에서도 소규모 의대인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상한 기준, 한 100% 정도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증원하는 것들을 몇 가지들을 논의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신설되는 의대 100명, 연 100명 배출은 모두, 100명 모두가 지역에서 선발전형으로 뽑히는 건지 그 부분과, 그리고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 지역 배분안에 보면 기준이 613명으로 돼 있는데 490... 첫 해, 2007학년도에는 490명인데 그거는 지역 배분 기준이 아닌 건지, 613명으로 잡으신 건지, 그 지역 배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저희가 공공의대로 신설돼서 배출되는 인원이 한 400명 그리고 지역의대로 신설되는 인력이 200명이어서 그 인력을 빼고 기존 의과대학 32개, 비수도권 32개를 대상으로 서울을 뺀 인력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여건을 고려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613명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2027년에 한해서는 복학생이 한 770명 정도가 2027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3,058명의 기존의 모집인원과 한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613명이 중첩이 되게 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 라는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으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자, 라고 얘기가 돼서 490명이 산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표를 보시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한 660여 명 정도가 정원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배출 기준으로 보면 한 700명, 연평균 700명 정도가 배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차관님께 질문드리면, 여전히 지역의대 교수님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곳들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 지난 보정심 보고에서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괜찮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여건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2027년도 이후 양성계획 관련해서 정원 배정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교육여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24·25학번이 더블링돼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것은 2027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대학이 증원을 해서 증원 계... 증원을 했을 때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그 당시 2025학년도에 받았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증원을 배정할 때도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 대입 정원, 대입... 대학 입학 정원, 그러니까 입학 전형에 저희가 맞추기...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에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배정이 4월이고요. 그 중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저희 전체 정원이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요.
그 배정이 처음 되는 거는 3월입니다. 3월인데 저희가 명목상으로 보면 2025학년도에 5,058명의 정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그 정원을 감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법상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후에 대학이 이의 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처음 배정을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4월에 확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별로 입시전형 계획을, 변경 계획을 마련해서 대교협에 제출해서 대교협에서 최종 5월에 공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정은경 장관과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역의대 중에 국립대로 큰 곳들, 강원대, 충북대 이런 곳들은 배정이 어떻게 의사 의대 정원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입니다. 이번에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논의 참고로 대학별로 국립대의 경우는 50명 이상은 기존 정원의 30% 상한 그리고 50명 미만은 100%, 사립 의대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은 30%,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상한선을 참고를 하는데요. 일단은 대학별로 자기들의 여건, 그러니까 교원, 시설 그다음에 24·25학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쭉 받아서 그 평가를 해서 그 상한선을 참고로 해서 대학별로 정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강원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의 국립대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참고하고 대학별 여건을 평가해서 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협 빼고는 모두 찬성한 건지 궁금하고요.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시기 때마다, 이게 또 증원이 늘어날 시기 때마다 또 갈등을 빚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오늘 증원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의협 회장님께서는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표결이 진행됐고,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 표가 하나, 한 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분은 다 찬성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보정심에서 애초에 논의할 때 우리 법에서 정한 수급추계 주기가 5년 주기여서 그거에 맞춰서 5년간의 정원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 논의를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시해 드린 정원안도 5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질문> 기존에는 580명 정도 정부안을 제시했었는데 오늘은 668명 정도로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수정한 이유를 먼저 하나 문의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처음에 2,000명 증원이었다가 자율감축을 허용해서 1,509명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일부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아마 일부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보도 설명자료를 냈듯이 그건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저희가 지금 5년간의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말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68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논의했던, 지나간 거긴 하지만 그전에 논의했던 안도 여기서 크게 차이가 있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글쎄요. 그거는 아까 교육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여기서 정원 총원 규모 정도를 드린 거고 의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그렇게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로 봐도 되겠죠? 여기서.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워낙에 2024년에는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이었고 예외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이어서 대학들 쪽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줄여서 하는 걸 제안을 먼저 해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큰 규모는 아니고 여건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우선, 2030년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이게 설립한다면 지방에 설립되는 지역의대 같은 경우에 교수인력 확보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대 후보군 선정하는 등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타임라인이나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기존에 우리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였고, 그리고 공공의대의 설립과 관련된 거는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거의 정원은 별도로 책정해놓지 않았고 보정심 위원들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장 2027학년도부터 입학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거를 2030년 입학 기준으로 가정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정심 단계에서 그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저희 특히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되고 하면서 준비하고 한다면 그 2030년 기준으로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설 의대는 우리 교육부.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신설 의대는 보정심에서 100명으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을 배정하셨습니다. 저희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는 지역과 학교를 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원, 일단 정원이 정해지고 지역 정해지면 그걸 토대로 교원과 시설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지 매년 연차별 내년도부터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제 확정할 건지는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지역 언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는데 그것도 타임라인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지역도 역시 별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서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지역의대 관련해서 다시 확인을 드리는 건데 2030년, 2031년 지역의대로 나오는 정원이 다, 전부 다 지역의사제로 적용되는 것 맞죠?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하고 가정한 지역 신설 의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설되는 국립대 형태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학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게 되는 그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질문> 전부 다는 아니고...
<질문> *** 이제 결국 보정심이 2037년 필요한 의사 수로 산출한 것보다 덜 뽑았다, 라는 건데 그럼 애초에 보정심에서 몇 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든 우리 교육여건상 증원, 한 해에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5년간 총 증원할 수 있었던 인원도 정해져 있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관님이 이걸 정책적 판단이라고만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수급추계에서 나온 결과를 그중에서 보정심에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제시된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아까 다섯 가지 제시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장관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은 그 기준 중에서 제일 큰 게 여건이 고려된 게 대학 의대 교육의 질, 그다음에 교수위원 확보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 24·25학번 같은 경우 특수한 케이스로 중첩돼 있고, 더블링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일부 휴학해서 군 휴학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또 인원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교육여건이, 그 부분이 가장 보정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됐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정리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기자님 더 없으시면 온라인에서 질의하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인력 지원방안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형사 절차 개정안 내용 중에서 반의사불벌만 언급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은 공소제기 제한이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제외한 것인지요?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금 국회 의원입법으로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의 추가적인 의원입법 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 중에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기소제한 특례 규정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거를 오늘 보고, 보도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다만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환자단체에서, 환자단체 중의 일부에서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하고 하면서 정부 대안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자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정부 대안, 기소 특례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하고 정부 대안으로 제시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부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정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클지,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예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답변 주셨고요.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이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시점 등 조금 상세한 로드맵도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우리 보정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대와 같이 각각 정원 100명씩을 책정해놓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저희 복지부 내에서, 이건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된 상태기도 하고, 복지부 내 별도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게 좀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마 법안소위 과정에서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텐데 그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도 아까 나온 질의와 비슷하긴 한데요. 한 번 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함께 발표하신 의료사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뿐 아니라 환자단체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수사특례와 형사특례 방안을 이번 발표에서 함께 발표한 것은 의료계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안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만 논의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보정심 위원들이 계속 논의하시면서 이게 규모, 의사 숫자 배출하는 규모만 가지고는 이런 지금 현재 의료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전반적인 인력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양성되더라도 배출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오라고 말씀을 위원들이 하셔서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렸고, 오늘 최종 발표 때도 보정심에서도 그 안건을 보고드렸고 그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2개인데요. 첫 번째, 613명에서 80%를 해서 490명이 된다고 설명 주셨는데 관련 통계를 내실 때 소수점은 모두 반올림하신 것인지 아니면 버림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용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올림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613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자료에 있다시피 지역별 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참고해서 교육부에서 배정에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단수합이, 반올림만 하면 일부 단수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부분을 단수합이 맞도록 버림에 제일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미세조정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올림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028학년도 기준정원에서 국립대, 사립대 여부, 현재 정원 여부 등을 통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만약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초과한다면 2025학년도를 상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몇몇 지역은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대의 경우 2025학년도 70명, 2026학년도 40명으로 50%를 증원할 경우 80명으로 4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2025학년도 모집인원으로 인해 30명만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35명이라는 이유로 최종 결론은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더 적다는 이유로 더 적은 수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은 50명 이상의 국립대에 적용되었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제주대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는 아니고 소규모 국립대로서 상한 100%가 적용되었고요.
다만, 처음에 전체 증원 규모를 각 지역별 지역의사로 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느냐?' 이거를 감안해야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의사가 배치될 도 단위 지역의 인구 비례가 감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와 그다음에 상한이 적용되는 지역, 적용되지 않는 지역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배정된 규모가 작용을 해서 35명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한보다는 최초에 배정된, 인구 비례로 배정된 규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정원이 자율적으로 줄어드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발표된 이 증원 정원이 그거에 맞게 모집인원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로 현재 보시는지 하고요.
그렇다면 당장에 내년에 각 의대별로는 수십명 정도는 각자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전에 교육여건을 다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2025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됐었고 그때 2,000명 대신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해서 1,500명 정도 모집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490명 증원입니다. 그래서 예측건대 대학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모집인원 조정을 건의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교육여건은 실은 24학번·25학번 학생들이 6,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과 2학년 들어가고요. 그때 대학들이 어느 정도들 다들 6,000명에 맞춰서 부족하지만 맞춰서 지금 여건들을 개선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90여 명이 증원됐을 때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배정할 때 대학별로 현재 여건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여건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칠 건지를 받아서 또 평가를 하고 이행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 별첨에 보니까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지역 배분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28년도 이후 적용되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의대는 2027학년도의 증원 규모의 80% 규모를 증원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배분안에서 각 지역별로 해당 증원안에 0.8을 곱한 수가 증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별첨 자료에 있는 지역별 숫자는 613명을 지역별로 배분한 숫자이고요. 각 숫자에 0.8을 곱한 게 2027학년도에 적용되는 총합이 490이 되는 그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