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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처리 사례 발표

2026.02.12 황인선 국방보훈민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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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황인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시정,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보훈민원과는 국방·군사·보훈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익 침해 사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독립적 조사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군사 옴부즈만으로 출범하여 19년간 약 2만 9,000건의 국방·군사·보훈·병무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민원 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배종섭 씨는 1991년 지방 전기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를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인해 작업대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발인을 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을 재심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립묘지법에는 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인이 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바로 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2월은 고 배종섭 씨의 순직 18년이 되는 달입니다. 향후 고 배종섭 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국립묘지에 영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 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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