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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6.02.26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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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대리점조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위의 내용인데요.

제1행위는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제2행위는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행위는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2만 5,715개 납품업자와의 약 50만 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약 2,800억 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행위입니다.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 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 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약 5억 3,6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입니다.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져와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격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000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000만 원과 2,900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000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을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구한 금액 자체가 파악이 안 된 것인가요? 여기에는 금액이 '산정 곤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광고비 등으로 받은 금액 자체가 산정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쿠팡이 광고비를 받았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받은 것인지, 어떤, 어느 부분이 강요에 의해서 받은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납품업자들이 광고가 필요해서 광고를 한 것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요 건을 전부 다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광고비가 얼마나 이렇게 강요로 통해서 받았는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질문> 나머지 금액 산정 곤란이라고 나온 항목들은 다 비슷한 상황인가요?

<답변> 네, 전체 법 위반행위를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없었기 때문에 위반 금액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질문> 전체 법 위반행위를 다 파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게 3행위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3행위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정책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이나 이런 데이터 같은 걸 받아서 분석을 하면 얼마큼 위반했는지 확인이 됐는데 1행위, 2행위 같은 경우는 납품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쿠팡 직원들, BM이라고 합니다. BM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전화나 문자나 카톡 이런 걸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질문> 이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향후에 쿠팡이 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알아야지 과징금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법 위반 금액이 이번 사건은 특정이 되지 않아서, 1행위하고 2행위는. 그래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반행위 전체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위반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한 건 아니지만 위반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만약에 금액이 파악돼서 정액과징금을 안 하고 정률과징금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변> 금액, 만약에 금액 파악이 됐다면 저희들이 정률과징금을 부과를 했겠죠. 지금 정액으로 각각 5억 원씩 1, 2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아마 정률과징금으로 부과를 했을 겁니다.

<질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반금액이, 이 사건 1·2행위 같은 경우에 위반금액 산정이 좀 어렵다는,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위반금액을 산정할... 위반금액이라는 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사업자한테 불법행위를 한, 강요를 한 정황들이 개별 납품업자별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지금 그 정황이라는 게 특정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요. 쿠팡이 이런 불법 정보를, 불법 증거를 남겨놓질 않습니다, 기자님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개별 그런 불법 증거, 그러니까 강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일부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포괄하는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전체 금액이 파악됐을 경우에 정률과징금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걸 지금.

<답변> (관계자) 정률과징금 위반 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1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진을 전가한 금액이 개별 납품업자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진 손실을... 납품단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광고비 등을 통해서 전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반 금액 자체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 산정이 안돼서 계산할 수 없지만 산정이 만약에 되는 경우에 정률과징금을 적용할 때 비율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비율이요?

<질문> 네.

<답변> (관계자) 그냥 위반금액, 위반금액에다가 저희 중대성, 법 위반의 중대성을 곱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 몇 퍼센트를 적용하도록 법 규정이 있는지.

<답변> (관계자) 그게 몇 퍼센트가 아니고 이게 지금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는 위반행위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위반행위 금액이. 그러니까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반행위라는, 위반행위 금액이라는, 위반 금액이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다가 저희 부가적으로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는 있는데 기준, 산정기준이 되는 건 위반금액입니다.

<질문> 저 쿠팡이 PPM 목표치가 대략 얼마 정도로 제시를 했는지 납품업자들한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숫자 자체를 납품업자와 협의와 정했다고 돼 있는데 납품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쿠팡처럼 PPM이나 GM 목표치를 정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하고 2번 유형에 대해서 정액과징금 부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최고 정액과징금은 얼마인데 공정위가 얼마를 부과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PPM 목표치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마다 다 제각각이라서요. 제 기억으로 20% 후반에서 30% 초반 이 정도가 많았던 것 같고요.

충분한 협의가 있었냐고 하셨는데 쿠팡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온라인상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쿠팡이 요구를 하는데 그걸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보도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납품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한다거나 실제로 중단이나 납품을 축소시킨 경우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협상이 됐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유통업체를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경영 목표로 PPM 같은 수치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납품업자에게 강요를 했느냐, 아니면 그걸 내부 목표로만 삼았느냐, 여기서 쿠팡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정액과징금은 최대 5억입니다. 이 사건에 최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질문> 저 GM 목표 관련해서 PPM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납품업체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GM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기준, 그러니까 이게 GM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납품업체에 공개가 안 되고 그냥 쿠팡이 자체적으로 보고 광고비 같은 걸 요구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품 수령액 기준이 쿠팡이 주장한 것과 공정위에서 판단하신 게 기준이 달랐는데 쿠팡이 검수·검품을 마친 후에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뭐였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걸 기준, 그러니까 쿠팡이 주장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쿠팡이 기한을 맞춰서 지급을 제대로 잘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설명을 좀.

<질문> GM 목표가 납품업자들한테 공유는 안 되고 그냥 쿠팡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GM... PPM 목표 같은 경우는 협상을 했는데요. GM 목표 같은 경우는 내부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 쿠팡 같은 경우는 납품을 받아서 이게 납품받은 상품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수를 한 다음에 창고 입고를 한 다음에 기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법상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법 조항들을 보면 이거는 납품받은 때가 확실하다고 봐서 이렇게 저희들은 적용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브리핑 끝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목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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