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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중앙노동위원장 공동 브리핑

2026.02.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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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조·3조가 개정되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교섭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 원·하청 교섭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개정법에 따른 사용자 및 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검토하고 마련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확정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준비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되는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준비사항입니다.

작년 법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법 전문가 및 현장 노사의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수렴하면서 실무 협의도 수시로 진행하여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교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전문가 및 노·사의 다양한 의견들과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법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이 후단 사용자로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우리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즉 개정 노조법에 의해 원청이 사용자가 되는 경우에도 원청과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원청근로자와 원청과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교섭단위에서도 하청노동자하고 원청노동자를 구분하여 이해관계 등이 공통된 하청노동자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함께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안정적 교섭 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교섭 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및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렇듯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한편, 원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하청 노조... 원청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원청과의 교섭에 있어서 전체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를 경우에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은 하청 노조와 원청이 교섭하는 경우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각 단계별로 원·하청 교섭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과 교섭단위 분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은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하청 노조의 교섭권 행사 및 실질적 교섭 촉진에 도움을 주어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가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도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동계는 그간 대화조차 어려웠던, 대화 자체가 불법이었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온 만큼 법의 취지에 따라 교섭 절차를 지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권만큼 중요한 것은 교섭력일 것입니다.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이제 법원이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십시오. 상생과 협력 그 결과는 노사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개정 노조법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노란봉투법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더해진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의 시행은 단순히 개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노력함으로써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K자 성장, 양극화, 여러 우려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노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입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고생하는 계층이 어디냐 그러면 아마 대략은 하청노동자들일 거다, 이런 거고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수십 년간 이런 저런 이유로 방치되어 온 것이 자명하죠.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고용노동부하고 국회가 고생을 많이 해서 노조법 2조를 개정했고 그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쟁점이 많은 건 사실인데 결국 주된 목적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섭력 확보기 때문에 장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목적, 그다음에 경영계의 어려움,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 사항 이런 거를 다 반영해서 지금 노동부하고 저희 중노위가 조금 힘을 보태서 오늘 아마 교섭 절차에 관한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경영계도 설명을 하고 있고 노동계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는 큰 틀이나 기준에 관한 내용이고 세세한 내용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노동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기준적인 해석 지침을 만드는 게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적용에 관해서는 중노위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걸 근거로 해서 세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노동위원회가 3월 10일 이후에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조율돼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매뉴얼대로 하면 원·하청 노조 간의 분리가 원칙이다 보니까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일단 원청 노조 하나가 되는 거고 하청 노조 하나가 되는 거고 해서 최소 2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그전보다는 교섭 비용이나 행정 절차 이런 게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소 2배가 되는 거라서 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분리가 원칙이긴 한데 원청 노조와 같이 교섭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이게 3월 10일에 시행되면 첫 적용 사례는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닌 노동자들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종의 교섭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섭이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섭 절차 및 그 결과가 중요한데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적된 사항이고 양극화의 가장 큰 거는 기업별 격차였습니다.

이 격차 해소가 된다면 경제 성장 전반의 활력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도 곧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비용도 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기자재,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같이 혼재 작업을 할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원·하청이 산업안전 관련해서 교섭을 한다면 그것은 비용인가, 그 결과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기업의 비용으로 할 것인가, 라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게 좀 더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하청 노조... 첫 번째로, 노사자치입니다. 교섭은 노사자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하청이 공동 교섭하겠다면 저희들은 그거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노동계도,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그것은 바로 노동자는 하나다, 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대원칙에 기초해서 원·하청 간에 같이 연대하고 교섭한다면 그것이 또 원청 입장에서도 두 번 교섭 할 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당하게 분리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고민이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질문> 첫 사례가...

<답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첫 사례. 3월 10일 개시가 되면 아마도 지금 노동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간에서 잡아보면 교섭 개시가 시작되고 교섭 공고를 하게 되고 또 사용자를,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또 실질적 교섭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춘투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은 예상할 수 없으나, 올봄에 저는 춘투라기보다는 봄에 대화가 정말 만개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테이블에서 우리 기업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꽃이 이곳, 저곳에서 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이 두 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노동부가 그동안 하청 노조가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려면 원청노동자까지 포함한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셨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번 매뉴얼에서 원청 노조는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분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 이걸 변화한,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하는데 매뉴얼에 나와있는 대로 하청업체 사무실에도 걸어두고 해야 되는데, 예컨대 하청사용자도 여기에 협조해야 될 의무를 명시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더한 거기는 하지만 예컨대 원청사용자가 '하청이, 하청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공고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이런 하청사용자의 협조 의무나 이런 거는 보완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부가 그동안 원청단위설을 주장하다가 왜 원·하청 간의 분리가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원청단위... 이른바, 이른바 원청단위설, 하청단위설 다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입...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다만 이 법의 취지를 더 살리려면 원청단위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오래된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섭단위는 하청에서 하겠다는 게 저는 제... 뭐랄까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제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원청, 이게 권리와 의무가 권리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용자 입장에서 원청에는 권리가 더 늘어나... 의무가 늘어난 것이고, 노동조합, 하청 노조에게는 권리가 하나 생성되는데 이 두 개가 원청단위설로 묶였을 때 현실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법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교섭권만큼 중요한 건 교섭력이라고 했는데요. 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말로 악용된 사례가 많고 소수 노조를 배제했고 하지만 하나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동일한 노동 조건에 동일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더 큰 가치로 둘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가치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한, 따라서 특히나 어려운 하청 노조는 더 힘을 합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청에서 못 했던, 그동안 기업별 노사 관계에서도 못 했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새로운 노사 관계에서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청 노동·사용자의 의무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하청사용자가 이것을 회피할 이유가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선량한 하청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성과 분배라든지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어도 기성비에 막혀서 또는 본인의 지불 여력 때문에 못 했던 것이 어쩌면 원·하청 간의 교섭을 통해서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물꼬가 트여진다면 이거를 하청사용자가 해태하거나 방기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답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연합뉴스하고 한겨레에서 기자님이 질문한 거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완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사용자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노동 현장의 악순환은 원청이 교섭 의무가 없다고 회피하고 하청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교섭력을 확보를 못 해서 결국 불법 투쟁이나 거리 투쟁으로 나온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제도권에서 해결해서, 결국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노조법 2조기 때문에 사용자도 제가 볼 때는 불법 투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제도권에서 자기가 노력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청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원·하청 노동조합이 같이 하면, 그것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보장이 되어 있죠, 자율적으로 하든지. 문제는 그거는 원·하청이 같이 노동조합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고 제도에 의해서 방해하거나 제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조법 2조에 관한 사례가 언제 처음 나올 거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위원회의 역할인데 아마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0일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원청이 공고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동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4월 중순 내지 이후면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산별이나 이런 데 같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어느 곳이 먼저 나올지는 조금 제가 볼 때, 하여튼 4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첫 사건이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한겨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원청 단위와 하청이, 아까 장관님이 에둘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현행법 내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논의는 있다가 결국은 가장 사용자의 어떤 어려움도 회피해 주고 노동조합의 역할도 조금 또 교섭, 그래서 아마 하청을 전체로 해서 묶고 하는 것이 법률상도 가능하고, 또 노조법 2조의 취지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그게 아닌가, 그래서 노동부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교섭 요구에 관한 거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이 어디까지 공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통해서 수집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에게 요청을 해서 협력을 받는다 그러면 원청도 공고나 이런 데서 미스가 안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양 기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가 분리됐습니다. 노조법의 이상적인 모델인 원·하청 공동교섭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자발적 공동교섭 모델이 등장하지 않은 우리 노사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결정인가요?

<답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은 노사자치고 바라건대 원·하청 공동교섭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그렇게 교섭을 촉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분명히, 확신하건대 원·하청 공동교섭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하고 교섭을 촉진하고,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고 산별 교섭으로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격차 해소를 완화하는 데 노동... 노사관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좋은 모델 발굴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양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현재도 사실은 원청과 하청이 공동교섭이 가능하고 한데 2010년 복수노동조합 이후에 공동교섭이 이루어지는 예가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론상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많지를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상적인 형태긴 한데, 저도 사실은 3월 10일 이후에 하청이 위주로 해서 교섭 요구를 하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사용자를 인정하는 과정이나 조정 단계에서 원청의 노조하고 입장을 고려해서 같이 해결돼야 될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특정 노조, 금속노조가 지회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본조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고려해서 웬만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같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동교섭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도 윈윈할 수 있고 또 원청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원청과 하청이 법률상은 분리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교섭이 가능하도록, 다만 문제는 공동 의제 같습니다.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듣다가 궁금해져서, 그러면 만약에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이 가능하면 매뉴얼은 비록 분리가 돼 있어도 그냥 그렇게도 진행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물론입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많이 됐지만 시행령은 분리 또는 통합을, 두 개 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질문> 노동위에서 만약에 사용자성 판단에 불응하면 결국은 이게 행정소송으로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장관님에서 법원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서 될 거다, 이런 취지에 어긋나게 또 최종 판단은 결국은 또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닐지 해서 그게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고에 대해서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하는데 그거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될 거라고 써 있는데 처벌 범위나 이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면 법정 문제가 안 생기는, 공고를 하지 않으면 시정이나 이런 거 신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 단계도 그렇고 분리 결정에 관해서도 지금 이 노조법 2조와 관계없이도 사실은 사용자에게는 다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는 분들은 노동조합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소송이 가능하죠.

다만, 소송이 가능하더라도 공정력에 의해서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노동부가 조금 제 입장에서 좀 소극적이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자료를 보니까 노동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적으로 불복하는 거는 자유지만 불복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나 이런 것을 아마 정리하겠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오늘 노동부가 설명하는 자료는 원칙적인 얘기인데 노동위원회 결정에 관해서, 시정 결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까지 부노로 의율화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나 지방관서가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노조법 2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안착되기까지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사용자에게도 예측가능성이 생기고 불법과 관계없이 부노로 처리할 것은, 처벌은, 다만 처벌 수준은 아마 노동계가 생각하는 거하고 법조계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제가 볼 때 그거까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답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부가 보다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빈말이 아니라 노사관계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블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LO 100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했고 그 어떤 판결도 당사자 합의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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