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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주요 시행법령

2026.04.02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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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4월 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23일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입니다.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는데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성·인성검사를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활동이 제한되고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검증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입니다.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은 신설됩니다. 약물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또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로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불응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 번째는 4월 1일 시행하는 관세법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에는 관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 미유통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네 번째는 4월 9일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법입니다.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을 정부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고 치유관광사업 등록제 및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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