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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2026.07.30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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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처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7월 29일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심인은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7월 30일 금일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연료 시장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되었던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차량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해야 하는 친환경 대체연료로서 정유사들이 연 1회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을 포함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 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들 중 일부가 피심인들로부터 입찰을 통해 수시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바이오연료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3년 12월경부터 2025년 2월경까지(※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0월경' → '2월경'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및 물량 배분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약 9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과징금 및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는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03:3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심사보고서 상황이라서 말씀이 좀 어려우신 것은 알겠지만 이 입찰담합,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관련매출액은... 입찰 규모가 나왔는데 최대 매겨질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첫 번째 정유사들이 어딘지는 여기 붙임 자료에 나왔는데 발전사도, 국내 발전사들이 주로 어딘지 그것 좀 언급 부탁드립니다.

<답변> 입찰담합은 통상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형태로 통상 진행되고요. 이 사건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최대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의 20%까지 지금 부과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발표된 입찰 규모가 9조 7,000억입니다. 다만, 입찰담합은 이 입찰 규모 외에 들러리에 대한 처벌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통상은 입찰 규모보다는 더 크게 산정된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사는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질문> 입찰 규모보다 과징금이 더 크게 산정된다는 말씀이 입찰 규모의 20%보다 더 크게 산정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원회의는 언제쯤 열려요?

<답변> 상한을 부과한다고 하면 말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구체적인 부과율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는 8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위원회 개최 일자를 위원장께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질문> 이번 담합, 입찰담합으로 인해서 디젤이나 이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가격에 아주 작지만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러면 그 관련매출액 규모가 9조 7,000억을 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못 해주신다는 건가요?

<답변> 예, 9조 7,000억보다는 크게 산정될 거고요. 다만, 그 들러리 감경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건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이 숫자를 더하면 9조 7,100억 정도가 되는데 20%라면 1조 9,420억인데 그러면 최소, 그러면 최대로 할 때 이 금액은 넘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과 한도액까지,

<질문> 한다고 하면?

<답변>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하게 어떤 유종에서 어느 정도 미쳤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답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디젤의, 그러니까 경유의 경우에는 바이오디젤이 4% 정도 혼합된다, 그다음에 바이오중유는 일부 발전사들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혹시 지금 검찰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료 요청이나 아니면 공유나 왔다 갔다 한 게 혹시 있나요?

<답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7개 회사가 이 시장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 시장이 좀 진입하기, 다른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쉬운 환경인지, 어려운 환경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에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는데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한 80% 되는 걸로 확인되고요. 바이오중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외의 신규 진입 부분은,

<답변> (관계자) 저희가 위반 기간 중에 봤던 부분은 100%인 해가 다수 있는데 담합의 후반부부터는 신규 사업자들이 다소 진입을 해서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100%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월에 검찰은 압수수색 했던데 공정위 조사관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답변> 조사는 2025년 3월에 시작한 것...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질문> 그러면 검찰보다는 먼저 착수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검찰의 정확한 착수 시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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