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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8월 19일부턴 괴리율 관리 강화…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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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8월 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해 수요 안정 효과를 제고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8월 19일 시행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단주 처리절차 마련,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진행해 당초 일정인 11월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자본시장과(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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