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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2026.07.30 윤원습 농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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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을 맡고 있는 윤원습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7월 31일 마무리 예정인 기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 면적의 97%인 132만 ha, 1,013만 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의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의 2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농지의 비중이 21.1%,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도 각각 11.6%와 9%에 달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기간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마련하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농지은행이 임대수탁한 농지 면적이 전년 대비 80%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제퇴거 신고는 개별 접촉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건들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할 예정이며,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작년 동기 대비로는 3.3%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 간의 명확한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층조사 실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심층조사에 앞서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대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조사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과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도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업무에 숙련된 중앙·지방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심층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현장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진행하였고,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드론조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장조사 시스템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심층조사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등 10대 위험군, 면적으로는 78만 ㏊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실경작 여부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투입해서 투기 위험 농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여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유류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입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드론, 항공 사진, 위성 사진 등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완조사는 현장조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서류로 관련 사실을 입증하도록 할 예정이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고령 농업인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정보나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수조사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심층조사 완료 후에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기와 관련된 사안은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몸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그리고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사정을 감안하여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반 농지나 장기 유휴농지 등은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복구... 매입하여 복구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5:5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7% 위반 의심 지역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 궁금한데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제주 이런 데가 27% 정도 불법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에 어디가 조금 더 높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위 5개 시도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위반이 많이 의심되는 지역은 세종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제주 그리고 강원 이 순서가 되겠고요. 참고로 수도권 지역은 그보다는 조금은 수치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심층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조사를 할 때 실경작 관련된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심층조사에서 별도로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고 세종, 제주, 강원 이 지역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이거 위반 농지 27%라고 하고 자료에는 284만 필지로 돼 있는데 ha로는 얼마인지 정확히 궁금하고요. 지금 이 유형을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소유 제한 위반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위반 면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 의심 농지 포함해서 10대 심층조사군 다 합치면 8월부터 하는 심층조사 면적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 조사할 때 마을 이장하고 농민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시는 건지, 이 지금 문답조사와 탐문조사의 방법이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사전에도 조사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현장에서는 이게 자칫 주민 간에 의심하고 서로 신고하고 이럴 우려가 있다, 공동체 와해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렇게 불법이 적발이 되면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게 되잖아요. 혹시 예상치가 있는지, 농지은행을 통해서 매입하게 될 농지의 예상치가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일반적인 위반은 교정 기회 부여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기 관련 사안은 뭔지, 이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내용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계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례가 어떻게 계도될지 궁금하거든요. 고령이라서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이분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경우,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이거를 또 어떻게 계도하실 건지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게 '위반 면적이 얼마 되냐? 27%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면적은 전체 30만 ha 정도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0대 조사군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게 면적이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전체의 78만 ha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8만 ha에 아까 말씀드렸던 30만 ha가 포함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게 '문답조사, 탐문조사 할 때 협의체 구성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지방정부에 드린다기보다는 지방 차원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판단해서 관련된 주민들 그렇게 모여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은행의 매입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분농지와 관련돼서 매입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그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설명드린 사례, 그러니까 간이창고라든지 그다음에 바꿔 짓는 경우,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바꾸어서 경작하는 경우, 이 경우는 농지법상으로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임대차, 정식 임대차 관계를 맺지 않고 바꿨기 때문에 법 위반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접해서 있는 농지들을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농촌 현장에 허다하게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처분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농지 관련해서 세종, 제주, 강원이 가장 순서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3개 지역의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 정도였고, 실제로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농지가 면적이 얼마 정도였는지도 혹시 좀 알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비, 특별정비기간 동안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라고 하셨는데 전년에는 1년 동안 총 얼마나 들어왔고, 이 80% 늘어난 게 얼마인... 몇 ha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80%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이 기간 동안만 증가한 건지 아니면 올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기환 농지과장) 농식품부 농지과장입니다. 방금 문의 주신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5월 18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80%가 증가한 것은 전년 동기간 대비입니다. 그래서 동기간에, 작년도에는 4,412건이 있었는데요... 12ha인데요. 7,955ha로 늘어나서 약 80% 정도 늘어났습니다. 해당 동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제가 팔로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조사는 행정정보 확인 중심으로 해야 될 거를 심층조사 현장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럼 심층조사는 이게 27% 이거 위반 의심되는 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또다시 한번 전체, 완전히 다 둘...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저희가 기본조사는 저희가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거기서 위반된 농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만 ha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심층조사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 발표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일단 수도권 전 지역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다음에 공유농지 등등 해서 위험지구는 한 9개 위험군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해서 총 열 가지의 위험군 유형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136만에는 아까 말씀하신 9대 심층조사군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가령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토허가 구역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136만 중에 이번에 나온 게 30만 ha 정도인 거고 여기에 기존에 심층조사하기로 했던 것들 합치면 78만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무단 휴경이라든가 불법 임대차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한 것 중에 27%가 이렇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이 불법이 의심되는 건데 그럼 이것들을 전부 다 투기가 의심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단 휴경이라고 저희가 봤던 거는 항공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제대로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인데요. 직접 현장을 가게 됐을 때 그게 우리가 사진에서 봤을 때와 좀 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모두가 다 위법한 농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의심된다, 라고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투기는 다릅니다. 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 의심된다는 거죠.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기환 농지과장) 아까 수치와 관련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36만 ha가 올해 조사 대상인데요. 1대에서 9대, 1번에서 9번까지 있는 그 심층조사 대상군이 56만 ha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6만 ha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조사를 통해서 위반이 의심되는 면적이 30만 ha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78만 ha인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분을 제외하고 나면 78만 ha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크게... 노멀한데요. 발표가 미뤄진 배경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먼저, 저희가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제때 저희가 브리핑 자료를 제공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는 작업들이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심층조사에서 투입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번 전수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무원으로 보면 100... 715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조사원 395명이 투입됩니다.

<질문> 지난 4월인가 5월에 발표하셨던 그때 전체 대상 농지가 195만 4,000ha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자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일단 1차, 2차로 나뉘는 거고 1차에서도 기본, 심층 뭐 이렇게 다르고 필지도 다 다르니까 그때와 조금, 이것 보니까 수치가 조금씩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답변> 네, 다시 좀,

<질문> 1차... 전체 농지가 몇 필지고 몇 ha고 1차, 2차 얼마고 이렇게 좀.

<답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그렇게 해서.

<답변> 일단 저희 농지대장상에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농지의 면적은 195만 ha입니다. 195만 ha인데 금년에 조사하는 물량은 136만 ha인데요. 금년 조사하는 물량은 1996년도 농지법 제정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농지법상에, 그 농지법 제정 당시에 그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으로 처벌을 못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1996년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되고 나서 아직 1996년 이후에는 변동되지 않은 농지들을 대상으로 59만 ha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조사 차원에서 접근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금, 아마 우리 기자님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 발표를 할 때 2026년 조사 대상이 115만 ha라고 그때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136만 ha로 바뀌니까 숫자가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 그 발표를 할 당시에 필지별로 취득일자가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후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115만 ha가 아니라 올해 조사 대상은 136만 ha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여쭤보면요. 드론... 경기도 같은 경우 드론 전수조사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드론... 직원 132명 드론 촬영 자격증 취득이 그러면 경기도에 전부 드론 띄워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의심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속 농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골고루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로 분류할 수 없고 다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연금 신청도 갑작스럽게 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 136명은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자격증,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기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드론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마 드론 전문 업체를 통해서 아마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명은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을 아마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속 농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형에 보면 소유, 소유... 소유권, 소유권 관련돼서 저희가 아마, 소유권 위반이죠, 소유권 위반. 소유권 위반으로 지금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금 농지법상에는 상속 농지를 만약에 2ha 농지를 상속을 받게 되면 1ha까지는 자신이 소유도 하고, 만약에 자경을 하면 상관없지만 자경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사인 간 임대차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경의 의무가 없습니다, 1ha까지는. 그런데 1ha를 초과해서 소유를 하려면 그 나머지 면적, 나머지 1ha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면적에 대한 그게 정확한 정보가 없으셔서 소유 위반... 소유면적을 갖다가 초과해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금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기로는 농지연금은 지금 우리 연금, 기사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아마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2024년부터 사실 조금 누적되어 오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2023년, 2024년 이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마 상대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대기자들,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건은 예산 확보를 충분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기본조사 결과 27% 위반 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수치라고 보시는 건지 그런 의견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27%가 일각에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적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신고센터에서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돼 있는데 전수조사 관련 강제퇴거 신고 건은 몇 건인지, 혹시 유형별로 이게 건수나 이런 게 분류가 가능한 건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27%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27% 위반이 전체가 다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27% = 법 위반이 27%다.' 라고 저희가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이것보다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지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농지 소유 관계와 관련돼서 다른 토지나 부동산 거래와는 좀 다르게 임대차를 할 때도 농지법에서는 서민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돼 있지만 구두 임대차계약이 거의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현실, 그래서 계약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투명한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에 강제퇴거 건수로 저희가 카운팅한 거는 8건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전수조사와 관련된 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2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질문> 그러면 대체 농지를 알선한 건도 2건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또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 심층조사가 현장조사하고 보완조사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이 중에 다시 얼마를 걸러내서 보완조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사실 현장조사 때 불법 임대차 여부 등도 다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지 궁금하고, 조사원이 달라지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번 심층조사가 다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심층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두 가지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걸 별도로 따로 하게 됐냐면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사원이 농지를 가는 거죠. 그때 뭘 보냐면 시설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이런 데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버섯재배사나 하우스 안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노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는 보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경작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 탐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합법적이라는 전용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아마 저희 보완조사 때 확인이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주셨던 행정처분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행정처분은 저희가 조사, 올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유형을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들을 유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하거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위반이라고 봤을 때는 처분보다는 또 다른 계도 처분이라든지, 또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때 또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농지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저 조사 결과 활용 부분 좀 궁금한데요.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 등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 하거나 아니면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고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마을 영농에 태양광 설치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확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확보한 토지들을, 땅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한다는 의미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이 방안을 수립하는 시기가 내년 것까지 다 해서 방안이 나오는 건지, 언제쯤 이런 방안이, 활용 방안이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농지조사 그리고 제도개선추진단을 저희가 구성을 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추진단을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거기서 앞으로 이 농지들을 좀 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농업의 미래 측면에서 이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시 한번 브리핑 자료가 늦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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