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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현안 발표

2026.08.31 윤영국 심사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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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윤영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근거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파면, 해임되었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퇴직일 또는 판결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연 3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515명의 비위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자 17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로 해임된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을 체결한 내역이 있는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금품 및 향응수수로 파면된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는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반자 중에서는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가 요구되었던 공직자가 이번 점검에서 또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서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중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까지 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하여 불법 재취업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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