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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등유 ˙경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2026.10.07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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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 개시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월 7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시장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경질류 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한 후 정제하여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나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작년 기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98%에 달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2026년 3월경까지 약 4년여에 걸쳐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정보를 교환하였고,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를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 규모가 총 4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과 동 제9호의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의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03:4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첫 번째는 담합 규모가 44조 1,000억 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발 조치는 없는데 고발까지는 아니라고 보신 이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정보라는 게 주유소와 도매업체한테 파는 가격에 대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번째는 '입금가', '확정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장을 잘 몰라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8월 현장조사에 따른 결과인지 궁금하고요. 그때 GS칼텍스와 S-OIL도 나갔었는데 그 두 회사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내려진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합 규모라는 말은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서 이미 관련자들을 다 고발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발 검토는 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정보는 정유사들이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이 맞고,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에 대한 부분은 보도자료 붙임자료에 설명돼 있습니다. 입금가는 일단 정유사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가격이고, 그다음에 확정가는 다음 달 초에 최종적인 가격을 정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나머지 붙임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 일자는 3월이었고요.

타사를, 타사들이 처분 대...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된 이유는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도 하고 관련자 진술 조사도 다 했는데 나머지 2개 회사는 법 위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회사 점유율이 49% 정도 되는데 나머지 2개 회사 빼놓고서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보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게 보니까 러-우 전쟁 이후인 2022년 2월부터 정보교환하고 그 이후에, 중동전쟁 이후에 담합했다고 판단하셨다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 매출액이 44조인데 그러면 정보교환에 따른 관련 매출액과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각각 얼마인지도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시장점유율 49%라면 그렇게 낮지 않은 비율이고 충분히 시장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전쟁 이후에, 아까 담합의 근거를 물으셨나요?

<질문> 그러니까 그전에는, 2022년 2월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담합으로 안 보시고 중동전쟁 이후에 담합으로 보신 거잖아요.

<답변> 2022년부터 2026년 초까지는 각 사의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얼마로 올리자, 라고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2026년 3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특정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자, 라는 합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 관련 매출액과 담합, 가격담합 관련 매출액은 대부분이 따라서 정보교환 관련 매출액이고 가격담합 관련 매출액은 마지막 두 차례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관련 매출액은 과징금 규정이 법 조항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부과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게 맞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술적으로 최대 관련 과징금이 8조 8,200억 원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질문은 검찰에서 조사 결과 발표했을 때는 현대오일뱅크 등이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아내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했는데 공정위는 이후에 피조사인들이 어떻게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됐는지,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나 원인 분석이나 사후 대책 마련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매출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징금 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기소 때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이 사전 파악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정보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공정위 내부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내 정유시장이 4개사 과점체제로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SK에너지하고 HD현대오일뱅크 2개사만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담합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GS칼텍스하고 S-OIL은 이런 행위에 전혀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사 사이에서만 증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2개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은 것이고, 검찰도 이 2개사만 담합 혐의로 기소한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점체제이지만 이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시점을 2024년 7월부터라고 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2022년부터 잡은 이 시점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행위 사실에 보면 결국 러-우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이 시기를 이렇게 특정을 하셨는데 이 시기의 국제유가 불안을 이 2개 회사가 어떻게 이용했고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소비자가격은 그러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차명회사나 그다음에 대상 상품은 동일한데 위반 기간이 약간 차이가... 위반 기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또 검찰이 독립적으로 조사나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확보된 증거자료의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법 위반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수준도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쟁 상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가격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정확하게 지금 분석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가격담합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행위종료일이 나오지 않아서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3월 초에 종료된 걸로는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언제부터요? 가격담합이요.

<답변> 그러니까 주유소에 공급하는 입금가는 거의 매일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그 확정가는 매달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담합으로 결정된 가격은 3월 초에 두 번 담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즈음에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게 중대한 위반행위면 최대 얼마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 비율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정보교환이 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담합하고는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시장점유율도 50%가량이라는 점도 저희가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 정유사 담합이 입찰도 있고 가격담합도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돼 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과점시장이라는 측면이 담합의 큰 유인이 됐을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재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중대한 위반행위면 규정 부과기준율인 15~18%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과징금 관련해서. 그거와, 검찰에서는 SK에너지는 리니언시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정위 판단 과정에서도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숫자를 제가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리니언시 관련 부분은 법령상 자진신고가 있는지 또는 그 신원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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