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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 등 불공정행위 겨냥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나선다

2026.10.28 하유정 심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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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심사국장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국내 제조산업의 생산 기반과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종합대책과 이에 따른 특별단속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조기업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과 품질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빼돌리고 K-브랜드 짝퉁을 유통하는 불공정행위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성실한 국내 제조기업들이 판로를 잠식당하고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하면서 동시에 부당이익까지 챙기는 이중의 반칙입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정직하게 제품을 만드는 국내기업의 판로를 빼앗고 지역의 생산 기반과 일자리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중소 제조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을 지키려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수입품의 원산지 둔갑이 지속될 경우 제조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소비자 무게... 보호에 무게를 두었던 원산지 단속을 국내산업과 일자리를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단순 위반업체 적발을 넘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역 제조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제조품목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세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손잡고 지역 제조산업을 보호하는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관세행정의 단속수단을 하나로 결합하여 국산 둔갑, 탈세, 지재권 침해 등과 연계된 불공정행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성실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단속의 성과가 기업의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토대로 오랫동안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져 온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이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산업계와 협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협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11월 중 전국 본부·직할 세관별로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지역산업 현황과 기업의 애로를 상시 공유하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세행정 통합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는 각 분야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공정행위는 하나의 위반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으로 둔갑시킨 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FTA 특혜관세까지 부당하게 적용받는 등 여러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실제 주요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강제 플랜지 사례입니다.

외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업자가 국내에서 최소한의 공정을 실시한 후에 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다음 수입자가 이를 다시 전달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업체가 올해 초에 적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산 태양광 부품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무역 서류를 조작하여 FTA 특혜관세를 부당 적용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 업체를 올해 초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분야별로 이루어지던 단속 수단을 결합하여 하나의 품목이나 업체에 얽힌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 단계의 통관검사부터 국내 유통 단계의 국산 둔갑 단속,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까지 수사하는 전 과정을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다른 단... 다음,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빈틈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 기반과 한국산에 대한 대외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과 함께 성실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지원,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만든 우수한 국산 제품의 수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하며, 관세법 등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국산 둔갑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합니다. 국산 둔갑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지역번호 없이 125 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금액 한도 없이 지급합니다.

한국산에 대한 신뢰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관세청은 그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이 정당한 경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방정부, 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산업의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5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동안에도 이런 단속을 했을 텐데 이번 특별단속하고 무슨 차별점이 있는 거죠? 좀 더 특화된 게 있나요?

<답변> 이번 단속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우선 단속을 지향했던 바와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그동안은 원산지 표시 단속이 소비자의 알권리라든가 그다음에 구매선택권 보호하는 데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저가 수입품이 국산 둔갑함에 따라서 판로와 일자리를 잠식당하는 국내 제조업 보호에 첫 번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향을, 패러다임을 전환했고요, 확장했고요.

또 방식도 예전에는 저희 관세청 단독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지방정부나 그다음에 생산자단체와 MOU 협업도 맺고, 또 아까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원산지뿐 아니라 관세 조사 그다음에 FTA 원산지 검증 그다음에 우회수출 단속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같이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대표적으로 의류·섬유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조선 기자재, 석유화학 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저희가 선정했고요. 단속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다만 11월 중에 본부 또 직할세관별로 지방자치단체 또 생산자협회와 MOU를 맺는 과정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특정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하다가 더 위험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확장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정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또 확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대외무역법상에서는 과징금, 표시단속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 우회수출과 관련돼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부분은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도 최대 3억 과징금이, 원산지표시단속 대외무역법에 의한 과징금이 최대 3억이라는 게 상한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실효성 부분에서 많은 우려들을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산업부와 함께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상향하는 그런 측면으로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개수 제한이 있는지, 그냥 무제한으로 하는 건지, 어떤, 혹시 어떤 기업이 주로 하는 건지.

<답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은 했는데요.

<질문> ***

<답변> 네, 선정은 했지만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험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장될 수 있고 업체 수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과 관련된 부분이라.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요. 지금 본부세관 5개 세관하고 직할세관 1개, 6개 세관이 지방정부와 MOU 협업... 협회하고 지방정부하고 MOU 맺을 거고, 거기에 직할세관별로 1~2개 정도의 품목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질문> ***

<답변> 단속과 관련된 거는 관세청이 전담을 하고요.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생산자단체는 사실상 업계 내부에 있는 정보들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특별히 지원방안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했던 해외통관으로, 수출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통관으로, 그리고 원산지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아서 지원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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