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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전 사망 독립운동가 후손 3대까지 연금지급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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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이영일 넷포터께서 지적하신 ‘가난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자’는 내용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흥사단은 11일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2대까지만 연금혜택을 받게 돼있으며 보훈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에게는 의료·교육 지원이 전무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흥사단이 발표한 이 내용은 일부 언론에도 그대로 실렸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국가보훈처는 반론보도를 청구해 싣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3대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훈보상금을 받는 분은 유족 가운데 한분이며, 장남이 받다 사망할 경우 차남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생존 3대 유족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운동가 후손은 2대까지 연금을 지급하나 3대 손자녀에게는 대신 월 25만원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3대)까지 중·고·대학의 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교육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을 위해 몸 바치신 선열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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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김종규 사무관 2020-5175 (kjg55@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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