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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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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행위 및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3. 18. ~ 5. 15.)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은 봄철 대형산불조심기간 및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등산로에는 단속인력을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물 소지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자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보호담당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같이 이룬 푸른 숲인만큼 함께 나눌 우리 숲을 위해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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