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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국무회의 통과,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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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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