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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소액 대부료 통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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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소액 대부료 통합 징수
규제혁신으로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의 경우 대부 등의 기간동안 전체 대부료의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동안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 했다.
□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 대여료의 수납이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가꾼 산림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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