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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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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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