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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최초 음주운전(0.2% 이상)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최대 해임 가능, 우월적 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등 갑질 징계 유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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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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