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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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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및 안전보건분야 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2월 22일 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영림단장 및 작업자들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장 안전점검 등을 이행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숲가꾸기, 벌채 등 겨울철 산림사업장에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벌목작업 시 작업간격 고려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중점 내용으로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철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확인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전달했다.

□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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