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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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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격렬비열도항 접안시설 건립 등 20개 매립계획 반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변경 수립*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유수면의 경우에만 매립면허, 매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매립을 할 수 있다.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30)이 시행 중으로, 반기별로 추가 수요를 신청받아 해양환경,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2024년 상반기 등에 신청을 받은 사업으로, 그동안 대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예정지를 기본계획에 추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 서해 영해기점이 위치한 격렬비열도에 소형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짐으로써 해양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접안시설은 부두길이가 135미터이고 3000톤급 규모의 선박을 댈 수 있는 해경?어업지도선 부두로 헬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환경, 바다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동시에 해양영토 수호, 민생, 주민 편의 등 필요한 부분도 균형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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