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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신규 특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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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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