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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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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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