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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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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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