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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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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보도참고)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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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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